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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재산관리규칙[시행 2018.11.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61호, 2018.11.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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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재산관리규칙
[시행 2018.11.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61호, 2018.11.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산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이하 "재산관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단소유재산 및 공단이 관리하는 수탁재산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② 공단소유 재산이라 함은 공단이 사업수행이나 소유목적으로 공단(자체예산)에서 취득한 재산과 「자연공원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출연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양여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을 말한다.

③ 공단이 관리하는 수탁재산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말한다.

 제3조(재산의 범위) 공단소유 또는 공단관리 수탁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토지, 건물, 시설물)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물품관리규칙 제5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

 제4조(재산관리자)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공단에 속한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된다.

1. 재산관리담당관 : 재산업무 담당처장

2. 분임재산관리담당자 : 본부 및 사무소·연구원·연수원·기술원·사무국(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의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부)장

3. 재산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소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등기·등록 등) ① 재산관리담당자는 공단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및 공단소유재산이 발생할 시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거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원관리 국유재산 : 국(환경부)

2. 공단소유 재산 : 국립공원공단

② 공사담당부서에서는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동 공사 준공과 동시 관계서류 부본 1부를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채납) 이사장은 제3조 각호의 재산을 공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관리계획) 재산관리 담당자는 매년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행위제한) ① 공단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처리하는 공단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소유 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이사장은 공원관리 수탁재산에 대하여 매각할 수 없고, (대부)허가시 부관된 조건을 준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공단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이사장은 「자연공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신청 또는 양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사용허가) ① 이사장은 공단 소유재산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자연공원법」 제60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재산 및 수탁재산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 제2항의 사용허가(대부)와 전대허가를 할 경우는 공원관리상 지장유무, 탐방객의 편익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을 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단 소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나 수탁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장에게 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신청지 위치도와 지적도

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제12조(사용료) ① 이사장이 제11조의 규칙에 의한 사용허가(대부)나 전대를 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사용료(공단소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허가의 경우나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의 산정은 공단수입징수규칙에 의하고 수입징수규정에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산유지·보존의 책임) ① 재산의 유지·보존 책임은 공단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산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진다. 다만, 부서의 업무형편에 따라 따로 책임자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1조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허가(대부)나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존의 책임을 지며, 재산의 원형변경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의 안전관리 책임) ① 재산의 안전관리 책임은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② 화재예방 등에 대한 일반적 책임은 방화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타인의 고의·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15조(사용허가기간) ① 재산의 사용허가(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재산의 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재산사용허가(대부)의 취소 또는 철회)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사용허가(대부)를 취소·철회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등을 요구하되, 기간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취소·철해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당해 재산의 원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3. 허가(대부)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증빙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대부)받았을 경우

5. 삭제  <2005. 11. 23.>

② 이사장은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철회(임대의 경우 계약해제)할 수 있다.

③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해지 및 해제의 경우도 같다)

1. 선납한 사용료가 있을 경우 미경과분만 반환하되 제12조에서 정한 사용료 이외의 미납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이사장은 재산을 사용허가(대부)받은 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불법시설물 철거) 이사장은 공단소유재산 및 공원관리 수탁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시설물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처분

 제19조(매각) ① 이사장은 공단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매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재산관리계획, 공원관리상 지장유무 등을 검토하여 매각절차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대장비치 및 보고

 제20조(대장비치) ① 이사장은 수탁국유재산, 공단소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공단소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 재산의 증감상태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 공유재산은 별지 제2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이동정리) 수탁국유재산, 공단소유재산의 취득·관리환·처분·기타의 사유로 인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고, 소속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가격) ① 수탁국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바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소유재산은 회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3조(대장가격의 개정) ① 수탁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소유재산은 회계규정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관리 담당자는 수탁국유재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 보고서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 보고서를 「국유재산법」에 의거 작성,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소유재산은 회계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로 갈음한다.

 제25조(멸실보고) 재산관리 담당자는 수탁재산, 공단소유 재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멸실된 재산의 표시

2. 멸실사유

3. 멸실금액의 추정액

4. 책임의 소재

5. 조치계획

 제26조(실태조사) 이사장은 재산관리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재산관리 담당자의 변상책임) ① 재산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39호,  1991.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31호,  2005.11.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1호,  2018.11.06.>

 이 규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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