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정보화업무규칙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67호, 2022.8.31.,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정보화업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업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5.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전자정부법」제47조제3항 및 제42조1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개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보안성 검토"란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에 따라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등과 함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2.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상호 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정보화담당부서"란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업무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 본사 정보융합실을 말한다.
15. "정보화사업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6.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취득하고 등록·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공단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공단의 정보화업무를 법인·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 ① 공단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공단 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공단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실행계획의 수립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지원
5.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활용
6. 정보화 교육
7.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조정
8.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9. 그 밖에 공단 소관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기획이사로 하며,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는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3.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공단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 시스템 진단 및 분석
2. 정보기술의 방향
3. 정보시스템의 비전 및 전략
4. 목표 정보시스템의 구조
5. 정보화 실행 계획
6. 소요예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1. 중장기경영계획의 수정·보완이 있을 경우
2. 정보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정보화시행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공단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관 업무별로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시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관리
제9조(정보화사업의 원칙) ① 정보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
1. 제7조, 제8조의 정보화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의 제정·개정 계획에 따라 정보화가 시급한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②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 정책, 기술 표준, 정보보호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와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을 따른다.
④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기획·예산 단계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위한 예비검토를 정보화담당부서에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 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공단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와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사업 발주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별표 1]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14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30일 이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 사전협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 발주 시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규정 준수여부
2. 성과 목표 및 성과관리 적정성
3. 타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도메인과의 연계성·중복성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검토 여부
4.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과 소요예산 적정성
5. 기술적용 계획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여부
6. 감리대상 여부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적정성
7.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8.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9.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관련 사항
10. 개별 포털 등 구축·운영의 적정성
11.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 반영
12. 환경부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대상 여부
13.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매·임대·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정보화책임관과의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확인·점검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⑤ 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립공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해야 하며,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국립공원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장제4절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과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화사업 수행·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
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하드웨어 도입 시 클라우드 우선 검토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공단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⑤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 EA포털(www. geap.go.kr)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화사업 기술평가) ① 정보화책임관은 경쟁입찰에 따른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공단 업무 및 정보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이하 "전문인력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인력풀을 활용하여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위원은 전문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하여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제적된다.
1. 기술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기술평가 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2년 이내 기술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④ 평가위원은 기술평가 대상업체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수행 사업자에게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한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 제3항에 따른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 따른 사업산출물을 사업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2. 제1항제1호의 산출물은 [별표 2]의 필수산출물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물에 대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4.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5.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범정부 EA포털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19조(구축시스템의 검수·운영) ① 정보화사업은 검수 시 제18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자 테스트, 부하테스트 등을 걸쳐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제21조(품질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단 데이터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필요 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자원 관리) ①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품질과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에서 보유하여 운영 중인 정보자원 현황을 범정부 EA포털(www. geap.go.kr)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23조(데이터책임관 지정) 이사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보화담당부서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24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26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관리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제28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가공·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관리
4. 환경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협의를 위한 내·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29조(공공데이터 관리) ① 데이터책임관은 공단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책임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관 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중복성, 융합가능성, 폐지 등을 검토·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한)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장 정보화 성과관리 등
제31조(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 그 본래 구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갱신과 기능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 분석 및 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32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운영 성과측정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성과점검, 이행평가, IT감사 등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화교육) ①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공단 임직원의 최신 정보기술 습득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대상 및 수요 등을 파악하고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자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거나 공단 임직원 중 적임자를 선발하여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이사장은 공단 정보화의 발전,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사이버보안의 활성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9.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0.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2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4. 환경부 정보보안지침
2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27.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2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29. 환경부 정보화업무 규정
30.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부칙 부 칙 <제567호, 2022.08.31.>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