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직제규정
[시행 2023.2.3.]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6호, 2023.2.3.,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① 공단에 두는 본사와 지역본부, 국립공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생태탐방원,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1. 7., 2020. 1. 2., 2019. 7. 5., 2018. 12. 27., 2018. 5. 4., 2013. 1. 7., 2012. 5. 3., 2011. 8. 12., 2011. 3. 4., 2010. 2. 1., 2009. 8. 25., 2007. 12. 12.>
② 이사장은 특수한 업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팀 또는 반(담당)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기구의 하부조직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직) ① 본사의 처장·실장은 일반직 1급 또는 일반직 2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1. 6. 25., 2020. 1. 2., 2018. 5. 4., 2016. 7. 25., 2014. 1. 3., 2011. 3. 4., 2009. 8. 25., 2021. 6. 25.>
② 지역본부장은 일반직 1급, 사무소장·국립공원연구원장·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생태탐방원장·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장은 일반직 1급 또는 일반직 2급,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은 일반직 2급 또는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연구직 중 관련업무 선임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2020. 1. 2., 2019. 7. 5., 2018. 12. 27., 2018. 5. 4., 2016. 7. 25., 2014. 1. 3., 2013. 1. 7., 2012. 5. 3., 2011. 8. 12., 2011. 3. 4., 2010. 2. 1., 2007. 8. 9.>
제4조의2(개방형 직위)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전문성 강화 또는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는 직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지정되는 직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전문직위) 이사장은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되는 직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이사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특정업무를 심의·조정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원) ① 공단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3. 8., 2009. 8. 25., 2009. 4. 6., 2007. 12. 12.>
② 공단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탄력정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구성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및 탐방·안전이사로 한다. <개정 2021. 6. 25., 2011. 3. 4., 2009. 8. 25., 2007. 8. 9.>
제8조(직원) ① 공단의 직원은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공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2016. 7. 25., 2014. 1. 3.>
② 일반직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8급으로 구분하고 일반직, 특정직, 운영직 직원의 직종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25., 2014. 1. 3.>
③ 일반직 직원의 직급별 직위와 특정직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25., 2014. 1. 3., 2007. 10. 5.>
④ 공무직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9.>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직속부서로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ESG혁신실)·비서실을 둔다. <개정 2022. 11. 7., 2020. 1. 2., 2018. 5. 4., 2011. 3. 4., 2009. 8. 25.>
② 경영기획이사는 기획예산처·행정처·홍보실·정보융합실 및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으로부터 명을 받은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22. 11. 7., 2021. 6. 25., 2020. 1. 2., 2018. 5. 4., 2014. 1. 3., 2013. 1. 7., 2011. 3. 4., 2009. 8. 25., 2021. 6. 25.>
③ 자원보전이사는 자원보전처·공원환경처·상생협력처·해상해안보전실 및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의 업무를, 탐방·안전이사는 탐방복지처·공원시설처·재난안전처·일터안전실 및 생태탐방원·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의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22. 11. 7., 2021. 6. 25., 2020. 1. 2., 2019. 7. 5., 2018. 12. 27., 2018. 5. 4., 2014. 1. 3., 2012. 5. 3., 2011. 8. 12., 2011. 3. 4., 2010. 2. 1., 2009. 8. 25., 2007. 8. 9., 2021. 6. 25.>
제9조의2(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의 직무) ① 각 지역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각 관할 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 2.>
② 각 사무소장은 해당 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 1. 2., 2018. 12. 27.>
제4장 직무
제10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처(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행규칙에 따른 기구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 3.>
제11조(업무분장) 본사의 각 처·실 및 지역본부, 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생태탐방원,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업무분장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7., 2020. 1. 2., 2019. 7. 5., 2018. 12. 27., 2018. 5. 4., 2013. 1. 7., 2012. 5. 3., 2011. 8. 12., 2011. 3. 4., 2010. 2. 1., 2007. 8. 9.>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이사장은 위임전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1987.07.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공단설립이전의 각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단에 전입되는 직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현원을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8호, 1988.09.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8. 10.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개정)
1. 인사규정 별표 1 중 운영직 1종 내지 3종은 운영직으로 하고, 별표 2중 운영직 1,2종은 폐지하고, 3종을 운영직으로 한다.
2. 보수규정(별표 2)의 2호 중 운영직 1종, 2종을 폐지하고, 3종의 기본급을 운영직의 기본급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기본급과 같거나 또는 직근 상위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확정 하되, 다음 보수규정 개정시 까지는 종전의 기본급을 지급하며, 최고 호봉의 기본급이 종전의 기본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고 호봉으로 재확정 하되 최고 호봉의 기본급이 종전의 기본급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22호, 1989.09.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과 별표2의 "전문직" 및 "공원관리직 직급과 정원"에 대한 규정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호, 1990.02.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호, 1990.03.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호, 1990.12.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별표 1"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기구 중 지리산, 내장산, 북한산, 소백산관리사무소의 통합 시기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경과조치) 직급별 초과정원은 직급별 초과현원과 정원이 일치할 때까지 급별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6호, 1991.03.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상 정원보다 증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91사업계획 및 예산(안) 총칙 제7조 단서규정(증원분 인건비 예산집행)의 장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7호, 1991.08.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8.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호, 1991.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호, 1993.05.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사무직원은 일반직 관리직원으로, 공원관리직 관리직원은 일반직 관리직원으로 임면한 것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종,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④ (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 제6조 관리직 1급 직원을 일반직 1급 직원으로, 제10조(공원관리직과 업무보조직을 제외한다)를 (일반직에 한한다)로, 제17조제 ① 내지 ②항의 공원관리직을 청경직, 운전직으로 ③항의 공원관리직 중 청경경찰의 직종으로를 청경직으로 하고, 제18조 및 제22조의 공원관리직을 청경직, 운전직으로 하며, 제69조①항 1호의 일반직 및 공원관리직을 일반직, 청경직, 운전직으로 제2호의 공원관리직 중 청원경찰을 청경직으로 하고, 별표 1의 일반직(사무, 기술)을 일반직(관리, 기술)로 일반직 및 공원관리직을 일반직, 청경직, 운전직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52호, 1993.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종ㆍ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5호, 1994.07.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7. 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관리사무소 및 시설사무소의 업무분장은 1994. 1. 20.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제3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청경직의 현원은 일반직(관리)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인사규정중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5호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22조의 청경직, 운전직을 운전직으로, 제69조 제①항제1호의 청경직과 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일반직ㆍ청경직ㆍ운전직을 일반직ㆍ운전직으로 하며, 동 규정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청경직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직(관리)으로 전직시키되, 그 방법은 제26조 ②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56호, 1994.1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호, 1996.03.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3. 13.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199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1호, 1996.06.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6호, 1996.12.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2.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다른 규정에 의한 관리부를 총무부, 보호과는 환경보전과, 홍보안내과는 홍보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70호, 1997.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급ㆍ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72호, 1998.11.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2. 17.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종,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보고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운전직 및 업무보조직은 기능직으로, 전문직은 특정직으로 임면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1. 이 규정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 내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2.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75호, 1999.05.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6. 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종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 이 규정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77호, 2000.06.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1호, 2001.01.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 15.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88호, 2003.01.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3.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0호, 2004.01.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 3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4호, 2005.10.0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01호, 2006.06.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7호, 2006.07.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7.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8호, 2006.11.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1. 22.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국립공원사무소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중 이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13호, 2007.08.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8. 2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15호, 2007.10.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0. 5.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직제규정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19호, 2007.12.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2.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8호, 2009.04.0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6.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직종,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30호, 2009.08.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5.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33호, 2010.02.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2. 2.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39호, 2010.09.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9.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 9. 9.부터 2011. 6. 30.까지의 일반직 3급, 4급, 5급, 6ㆍ7ㆍ8급의 정원은 각각 74명, 119명, 177명, 410명으로 보고,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의 일반직 3급, 4급, 5급, 6ㆍ7ㆍ8급의 정원은 각각 80명, 126명, 192명, 382명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46호, 2011.03.0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48호, 2011.08.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8. 16.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50호, 2012.05.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5. 7.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52호, 2013.01.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3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중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13. 3. 4.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6. 30. 까지의 정원은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8급의 정원은 각각 18명, 35명, 88명, 133명, 206명, 368명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60호, 2014.01.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중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 관한 규정은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6. 30. 까지의 정원은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의 정원은 각각 19명, 36명, 94명, 144명, 235명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66호, 2014.12.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5.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중 설악산생태탐방연수원과 소백산생태탐방연수원에 관한 규정은 2015. 7. 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6. 30. 까지의 정원 중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의 정원은 각각 21명, 36명, 98명, 149명, 250명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73호, 2015.12.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8.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6. 30.까지의 정원 중 일반직 3급, 4급, 5급의 정원은 각각 105명, 158명, 260명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76호, 2016.07.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22. 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79호, 2016.12.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83호, 2017.12.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중 한려해상생태탐방연수원과 가야산생태탐방연수원, 무등산생태탐방연수원에 관한 규정은 2018. 7. 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조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6. 30. 까지의 정원 중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의 정원은 각각 22명, 41명, 109명, 172명, 278명으로 보며, 2018. 3. 31. 까지의 정원 중 특정직 정원은 117명으로 본다.
③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87호, 2018.05.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예산처, 재난안전처, 성과혁신실, 생태탐방원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92호, 2018.0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94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97호, 2019.05.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98호, 2019.07.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03호, 2020.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역본부 신설 및 국립공원연구원에 관한 규정은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6. 30.까지의 일반직 정원은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8급의 정원을 각각 23명, 45명, 130명, 218명, 351명, 407명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08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일반직 및 특정직의 정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14호, 2021.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및 별표 1에 관한 사항은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16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관한 개정 규정과 별표 3중 일반직의 정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18호, 2022.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3. 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23호, 2022.11.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25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26호, 2023.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2. 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 6. 30.까지는 개정 전 정원으로 하고, 2023. 12. 31.까지는 일반직 3급, 4급, 5급, 6~8급, 운영직, 공무직의 정원을 각각 165명, 232명, 358명, 419명, 64명, 1,163명으로 하고, 2024. 12. 31.까지는 공무직의 정원을 1,134명으로 하고, 2025. 12. 31.까지는 공무직의 정원을 1,105명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직제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