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조직성과관리규칙
[시행 2021.8.12.]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36호, 2021.8.12.,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과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공단의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환류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지표"란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3. "평가단"이란 평가대상 부서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성과관리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이란 성과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매년 확정한 성과지표, 평가방법, 결과활용 등을 명시한 성과관리 기준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편람) ① 사회가치혁신실장은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경영목표, 부서별 업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편람을 작성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각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② 편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2. 평가단위 부서별 성과지표
3. 지표별 평가방법
4. 평가결과 활용
5. 그 밖에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성과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비서실장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 2021. 8. 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가치혁신실 선임직원이 된다. <개정 2020. 3. 23.>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성과관리편람에 관한 사항
2. 성과지표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실적평가
제1절 정부경영실적평가
제8조(지표관리 책임부서 지정) ① 사회가치혁신실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기관장 경영계획서’ 및 제48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면 정부경영실적평가(이하 "정부평가"라 한다)지표에 대한 관리책임부서(이하 "지표관리 책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② 제1항에 따라 사회가치혁신실장으로부터 지표관리 책임부서로 지정·통보받은 부서의 장(이하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이라 한다)은 소관 정부평가지표의 이행 및 달성을 위한 지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사회가치혁신실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회가치혁신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지표관리계획을 조정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제9조(경영실적 점검) ①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정부평가지표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
②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에게 해당 월까지의 지표관리 추진실적 및 향후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제10조(경영실적 보고) ①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은 소관 지표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지정된 기일까지 사회가치혁신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②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표별 실적보고서를 종합·검토하여 당해 연도 공단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제11조(경영실적 평가의 수검) ①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구성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소관지표에 관한 자료의 확인 또는 점검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은 공단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경영평가단 또는 외부관계자로부터 소관 지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출 전에 미리 사회가치혁신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제2절 내부경영실적평가
제12조(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평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시기 및 대상기간 관련 세부사항은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대상) ① 평가는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모든 기구 및 하부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 관련 세부사항은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부서는 조직구조와 업무기능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군으로 편성·운영하며, 평가군에 대한 세부사항은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성과지표) ① 평가대상 부서는 공단의 중장기전략 및 당해 연도 업무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에서 지정한 정부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회가치혁신실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성과지표를 종합·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 3. 23.>
제15조(평가자) ① 이사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으로 하여금 소관 관리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16조(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부서장은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4장 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제17조(평가결과 활용) ① 평가결과는 인사 및 보수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제규정 및 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성과창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및 성과관리 우수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관련 세부사항은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정부평가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직원에 대하여 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평가결과 환류) ① 사회가치혁신실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정부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이 공단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각 지표관리 책임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3.>
② 사회가치혁신실장은 평가결과 부진부서 또는 고성과 창출을 희망하는 부서에 대하여 성과관리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3.>
부칙 부 칙 <제346호, 201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2년도 성과관리편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79호, 2019.05.02.>
이 규칙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05호, 2020.03.23.>
이 규칙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36호, 2021.08.12.>
이 규칙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