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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제시행규칙[시행 2023.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6호, 2023.2.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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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제시행규칙
[시행 2023.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6호, 2023.2.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직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① 직제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기본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0. 6. 15., 2021. 7. 5., 2022. 6. 20.>

1. 본사 각 처·실은 부를 기본 구조로 한다.

2. 지리산국립공원본부(이하 "공원본부"라 한다.)는 공원기획부를, 국립공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행정과, 자원보전과(해양자원과 또는 문화자원과), 탐방시설과, 분소를 기본 구조로 한다. 다만,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행정과, 자원보전과, 탐방시설과, 재난안전과, 분소를 기본 구조로 한다.
3. 국립공원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및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부, 센터를 기본 구조로 한다.

4. 생태탐방원(이하 "탐방원"이라 한다.) 중 북한산생태탐방원·한려해상생태탐방원은 운영관리부, 생태탐방부를 기본 구조로 하고, 지리산생태탐방원·설악산생태탐방원·소백산생태탐방원·가야산생태탐방원·무등산생태탐방원·내장산생태탐방원·변산반도생태탐방원은 운영관리부를 기본 구조로 한다.

5.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운영관리부, 교육연수부를 기본 구조로 한다.

6.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운영협력부, 평가연구부를 기본 구조로 한다.

② 본사, 공원본부, 사무소, 연구원, 보전원, 탐방원, 교육원, 사무국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0. 6. 15.>

 제3조(직원) ①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15.>

1. 일반직 직원의 직종은 공원행정직, 자원조사직, 레인저직, 공원기술직, 재난안전직으로 구분한다.

2. 특정직 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항공직, 선박직, 특정업무직으로 하며, 연구직 직원의 직급은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으로, 항공직 직원의 직급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선박직 직원의 직급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특정업무직의 직급은 4급, 5급, 6급, 7급, 8급으로 구분한다.

3. 운영직 직원의 직종은 전문직, 공원관리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직종별 직무는 별표 2와 같으며, 일반직, 특정직 직원의 직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연구직 중 수석연구위원 또는 선임연구위원에 대하여는 교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6.>

 제4조(정원) ① 본사·공원본부·사무소·연구원·보전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의 직군, 직종,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8.>

② 탄력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2. 4. 4.>

③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별도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직) ① 본사의 부장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상황실장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보전정책부장, 탐방정책부장은 연구직 중 관련 업무자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2021. 1. 12., 2021. 7. 5., 2022. 1. 11.>

② 공원본부의 부장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 사무소의 과장은 일반직 3급으로, 구조대장 및 분소장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8., 2021. 1. 12.>

③ 연구원 및 보전원의 부장 및 센터장은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다만, 연구직의 경우에는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8., 2020. 6. 15.>

④ 탐방원·교육원의 부장은 일반직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 7. 30.>

⑤ 사무국의 부장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2.>

⑥ 각 단위조직의 보직은 별표 4의 기구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한다.  <개정 2021. 1. 12.>

 제5조의2(개방형 직위 등의 지정) ① 직제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② 직제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이사장이 지정하는 전문직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제6조(업무분장) ① 본사의 각 처·실 및 상황실, 공원본부, 사무소, 연구원, 보전원, 탐방원, 교육원,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2. 8., 2020. 6.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사의 각 부·팀, 공원본부의 부 및 사무소의 각 과·구조대·분소, 연구원 및 보전원의 각 부·센터, 탐방원 및 교육원의 각 부, 사무국의 각 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12. 8., 2020. 6. 15., 2021. 7. 5.>

 제7조(업무관장구역) 공단의 사무소별 업무관장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업무분장조정) ① 각 부서는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소관 부서가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특정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이사별 선임부서에서 조정·결정하며, 둘 이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제 담당부서장이 직권 또는 다른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그 소관부서를 조정·결정한다.  <개정 2020. 1. 16., 2021. 7. 5.>

③ 부서 내의 업무분장 조정은 당해 부서장이 행한다.

 제9조(팀 등의 운영) ① 직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팀(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업무의 내용, 범위 등을 감안하여 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팀(반)장 및 팀(반)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 및 특수성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팀(반)의 명칭, 업무분장, 직급별 정원과 별지 서식에 따른 팀(반) 설치 타당성 검토서가 포함된 팀(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과 사전협의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전항에 의하여 팀(반)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분장과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해당부서장은 팀(반)의 추진 경과, 추진 실적, 성과 등 운영 결과를 팀(반) 운영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18호,  1988.0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8. 10.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정한 정원에 불구하고 1989. 6. 30.까지는 잠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3호,  1989.09.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별표 2)의 공원관리직 직급과 정원에 대한 규정은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5호,  1990.0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호,  1990.03.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호,  1990.09.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 10.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호,  1990.12.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직급별 초과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급별 정원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7호,  1991.08.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호,  1991.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1호,  1993.05.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5호,  1993.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77호,  1994.0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4. 7. 2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9호,  1995.01.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8호,  1996.04.0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 4. 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5호,  1996.09.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6. 9. 18.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위임전결규칙 제4조의 위임전결사항 별표 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시설업무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1억 이하 3천만원 초과하는 시설공사계약과 공사관리비 집행을 2억 이하 5천만원 초과로 하며, 3천만원 이하의 시설공사와 부대용역의 계약 및 집행을 5천만원이하로 하며, 공원시설사무소의 총 공사비(보상비 제외) 10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시설공사의 설계용역 계약을 2억 이하 5천만원 초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29호,  1997.07.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7호,  1998.01.0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2호,  1998.1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12. 1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에 따라 직종 및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원으로 보고 제3조의 개정에 따라 운전직은 기능직 중 운전 기능직으로, 업무 보조직은 기능직중 사무 기능직으로, 전문직 중 항공직은 특정직중 항공직으로, 전문직 중 전산직은 특정직중 전산직으로 임면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147호,  1999.03.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3.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0호,  1999.06.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 6. 1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이 규칙의 시행으로 공원구역 내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4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2. 심사분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각 부서의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소장" "각 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각 부서의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소장" "각 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부서 및 관리사무소와 지소별 심사분석"을 "부서 및 관리사무소별 심사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소장"을 "각 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소장"을 "각 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2조 "해당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과 지소장"을 "해당부서의 장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으로 특정직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158호,  2000.01.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1.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0호,  2000.02.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5호,  2000.06.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5호,  2001.01.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0호,  2001.05.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5.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4호,  2003.0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8호,  2004.0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 3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조제2항 별표 1의 사무소 기구표 중 구룡분소는 지리산북부사무소 소재지 이전등기 시까지 뱀사골분소로 본다.

2.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제4항 중 특정직에 관한 규정은 2004. 6. 30.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11호,  2004.06.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6.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8호,  2005.10.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1. 28.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사무기능직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직 8급으로 전직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무기능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직 8급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직제시행규칙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규칙 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51호,  2006.10.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4호,  2007.08.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8. 2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직제시행규칙의 용어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규칙 중 이에 해당하는 용어가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의 용어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78호,  2007.1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2.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89호,  2009.08.25.>

 ① (시행일) 이 규칙 은 2009. 8. 25.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특정직 전산직은 이 규칙에 의한 일반직으로 전직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종전 직종의 해당직급상당에 해당하는 일반직 직급을 부여하되 인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특정기능직은 이 규칙에 의한 특정기능직 8급을 부여하며, 이 경우 특정기능직으로 재직한 기간은 특정기능직 8급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3.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직종, 직급별 현원은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03호,  2010.02.01.>

 ① (시행일) 이 규칙 은 2010. 2. 2.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24호,  2011.07.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7. 1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31호,  2012.0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2. 1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40호,  2012.07.0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7. 2.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55호,  2013.01.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 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1」 중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관한 규정은 2013. 3. 4.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별표 4」의 규정은 2013. 6. 30. 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3. 7. 1. 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76호,  2014.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2.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1」중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 관한 규정은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 「별표 4」의 규정은 2014. 6. 30. 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4. 7. 1. 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기능직 중 운전과 특정은 특정직의 운전직과 특정업무직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특정직(연구직)은 연구직으로 보며, 특정직(연구직)의 1급 상당은 수석연구위원, 2급 상당은 선임연구위원, 3급 상당은 연구위원, 4급 상당은 책임연구원으로 본다. 또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상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변경된 직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특정직(항공직)의 2급 상당은 선임기장, 3급 상당은 조종사, 4급 상당은 항공직원 가급, 5급 상당은 항공직원 나급으로 보며, 상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변경된 직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특정직(선박직)의 3급 상당은 선장 가급, 4급 상당은 선장 나급, 5급 상당은 선박직원 가급, 6급 상당은 선박직원 나급, 7급 상당은 선박직원 다급으로 보며, 상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변경된 직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92호,  2015.0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2. 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1」중 설악산생태탐방연수원과 소백산생태탐방연수원, 경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소 안전방재과, 죽령분소에 관한 규정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별표 4」의 규정은 2015. 6. 30.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5. 7. 1.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93호,  2015.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4. 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관련 직종 정원에 관한 규정은 2015. 7. 1.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395호,  2015.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14호,  2016.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16호,  2016.0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8.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29호,  2017.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32호,  2017.0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 3.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45호,  2018.0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8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다만, 특정직에 관한 정원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64호,  2018.12.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규정의 시행일) 규정 제187호 직제규정 부칙 제1조 본문에서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이란 2019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 기구 중 혁신지원본부ㆍ지리산국립공원본부 및 일자리창출부의 신설과 그에 따른 정원ㆍ업무분장 및 업무관장구역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사발령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83호,  2019.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90호,  201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498호,  2020.0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 중 탐방담당관, 안전담당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0.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0. 6. 30.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0. 7. 1.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11호,  2020.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27호,  202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8을 별표 4로 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와 전문직위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직제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33호,  2021.07.05.>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1호,  2022.01.11.>

 이 규칙은 2022.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관한 개정 규정과 별표 4중 변산반도생태탐방원 및 유보 정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5호,  2022.04.04.>

 이 규칙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4호,  2022.06.2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66호,  2022.07.18.>

 이 규칙은 202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80호,  2022.12.0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86호,  2023.02.07.>

 이 규칙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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