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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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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공원구역 내(이하"관할 구역"이라 한다)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7.>

 제2조(적용범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경범죄 처벌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대상) 관할 구역 내 적용되는 범칙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3.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4.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5.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6.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7.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8.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9.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10.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1.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12.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13.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14.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15.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16.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제3조(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7.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사법경찰관리"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 구역 내 범칙행위 현행범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적발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칙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5., 2010. 12. 30.>

② 삭제  <2010. 1. 5.>

 제5조(사법경찰관리의 추천절차) ① 소장은 공원관리의 적정 인원을 정하여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리 지명대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 12. 30.>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리지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명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납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21. 12. 28.>

1. 인사규정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파면·해임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전보 등 인사발령이 있는 때

3. 기타 관할 구역에서 더 이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③ 삭제  <2010. 12. 30.>

 제6조(단속방법) ① 사법경찰관리는 관할 구역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주력하여야 하며, 범칙행위 현행범을 적발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칙자를 직접 인계하거나 서면으로 범칙금납부통고 처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5. 7. 7.>

② 삭제  <2010. 12. 30.>

③ 범칙행위 현행범을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 단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7.>

 제7조(복무감독 책임 등) 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 등 복무감독의 책임은 소장에게 있다.

② 소장은 사법경찰관리를 감독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교육하여 그 직무의 효율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밀을 엄수하고 피의자·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복 등) ① 사법경찰관리의 근무복은 복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명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9조(범칙행위자 처리부의 작성) 소장은 범칙행위자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범칙행위자 처리부에 등재하여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부칙  부      칙 <제138호,  1998.0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9호,  2010.01.0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4호,  2011.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6호,  2015.07.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7호,  2021.12.2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인사규정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70조"를 "인사규정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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