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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4호, 2022.10.2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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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2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4호, 2022.10.2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권한 중 허가, 협의 및 신고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7.>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② 공원시설관리 허가는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③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는 법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④ 행위허가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사업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⑤ 행위신고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사업 외의 행위 중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⑥ 허가에 관한 협의는 허가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허가(신고수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하는 협의

2. 공원관리청이 법 제26조에서 정한 지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는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하는 협의

3. 법 제71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하는 협의

4.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하는 협의

[본조신설 2022. 10. 27.]

 제2조(적용범위)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공원법령과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5., 2022. 10. 27.>

1. 삭제  <2022. 10. 27.>

2. 삭제  <2022. 10. 27.>

3. 삭제  <2022. 10. 27.>

4. 삭제  <2022. 10. 27.>

       제2장 허가 및 협의 처리권한

 제3조(이사장 처리권한)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9. 10. 15., 2022. 10. 27.>

1. 공원사업시행 허가 중 부지면적이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상인 시설을 신설·확대·위치변경하는 경우, 도로를 1㎞ 이상 신설·확장·연장하는 경우, 삭도·궤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경우

2. 행위허가 중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의 환경부 전달

3. 제1조의2제6항제3호·제4호의 협의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 건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 협의 건의 환경부 전달

② 제1항의 이사장 처리사항은 필요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제4조(사무소장 처리권한) 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1. 2. 18., 2009. 10. 15., 2022. 10. 27.>

1. 환경부장관 및 이사장 처리사항의 접수와 본사 전달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처리사항을 제외한 공원사업시행 허가, 행위허가, 제1조의2제6항제3호·제4호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3. 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장이 허가한 공원사업 중 사업기간의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 증축, 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제5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접수·처리 등)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7.>

② 소장은 제1항의 신청 내용을 제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공원계획과 상이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나, 보완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이 이사장 처리사항일 경우 소장은 제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현지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전달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이사장 및 소장이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7.>

1.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령 이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부지 경계표시에 관한 사항

3. 사업현장 및 주변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4. 훼손지역 복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연장 및 경과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를 접수·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1., 2022. 10. 27.>

[제목개정 2022. 10. 27.]

 제6조(검토내용) ① 제5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7.>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공원계획 결정·고시내용 저촉여부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시 제시된 관계기관의 의견 반영여부

3. 공중의 이용 또는 공원관리상 지장 여부

4. 공원계획 결정(변경) 당시의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여 별표 1과 같이 보전이 필요하게 되었거나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유무

② 제5조에 따른 공원시설관리 허가의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7.>

1.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여부

2.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시설관리 필요성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제7조(공사기간 연장) ① 허가 받은 공원사업의 시행자는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연장기간은 최초 공사기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22. 10. 27.>

1. 그간의 사업추진경위 및 현재공정(%)

2. 사업부진 사유 및 향후 사업추진일정

3. 현재 공사진행 현황사진

② 삭제  <2011. 2. 18.>

 제8조(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에 관한 협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원관리청의 접수·검토·처리·공사기간연장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제목개정 2022. 10. 27.]

       제4장 행위허가

 제9조(행위허가의 접수·처리 등) ① 행위허가와 행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 내용이 이사장 처리사항일 경우 소장은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현지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전달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 내용이 소장 처리사항일 경우 소장은 제1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작성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통지 시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여해야 한다.

④ 행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제출여부를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위허가, 행위신고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위허가, 행위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0. 27.]

 제10조(검토내용)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위허가의 검토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15., 2016. 11. 28., 2022. 10. 27.>

1. 삭제  <2016. 11. 28.>

2. 삭제  <2016. 11. 28.>

3. 삭제  <2016. 11. 28.>

4. 삭제  <2016. 11. 28.>

5. 삭제  <2016. 11. 28.>

 제11조(공사기간연장)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행위신고 수리된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 10. 27.]

 제12조(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행위허가, 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원관리청의 접수·검토·처리·공사기간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단, 환경부장관 처리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10. 27.]

[전문개정 2022. 10. 27.]

 제13조(행위허가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 및 소장이 공원사업시행 허가, 행위허가, 제1조의2제6항제3호·제4호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사안별로 개최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22. 10. 27.>

1. 자연자원 훼손과 경관저해 등이 예상되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공원탐방 등 공원관리상 지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원관리상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이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심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장이 사안에 따라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단 여비규칙에 준한 여비와 소정의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0. 27.]

 제13조의2(현지조사팀 구성 및 운영) ① 행위허가, 제1조의2제6항제3호·제4호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사장 및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케 한 후 의견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8., 2009. 10. 15., 2022. 10. 27.>

② 제1항에 규정된 현지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 등 사안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할 수 있다.

1. 팀장(허가과장)

2. 허가업무 담당자

3. 환경(생태)업무담당자

4. 기술업무담당자

5. 지역담당자

 제13조의3(허가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등) ① 허가업무담당자 및 관련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꼭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해당 민원인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여야 한다.

② 허가업무담당자 및 관련자는 민원인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립공원공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을 하여야하며,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 회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7.>

③ 허가업무담당자는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접수 시부터 처분 시까지의 진행과정을 전자시스템 내 "민원처리현황 등"에 입력하여 허가, 협의, 신고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상부기관에 전달하는 사항이나 민원처리에 10일이 초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민원인에게 중간 회신하여 민원인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5장 삭제  <2009. 10. 15.>

 제14조 삭제  <2009. 10. 15.>

       제6장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제15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의 접수·처리 등) ①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1. 공원사업시행 또는 공원시설관리 허가서 사본

2. 수지예산서

③ 소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통지 시에는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사항 게시, 공원시설 청결 유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16조(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에 관한 협의)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제7장 개별법에 의한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제17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광업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지법」·「도로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사도법」·「사방사업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초지법」·「하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 부터 제13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제8장 보칙

 제18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① 이사장 또는 소장은 허가, 협의,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신청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 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② 이사장 또는 소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협의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관리청의 거부 이유를 함께 통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부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해석·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장 또는 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7.]

 제19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 ① 소장은 허가, 협의, 신고수리(환경부장관 및 이사장 처리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업 완료 시까지 허가담당과장(분소 관할 지역은 분소장으로 한다)과 지역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② 사업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치의 1차적 책임은 지역담당자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은 본소 관할구역은 허가담당과장에게 분소 관할구역은 분소장에게 있다.  <개정 2022. 10. 27.>

③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허가 현장을 별표 3의 사후관리 점검주기에 따라 허가 내용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0. 27.>

④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협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7.>

 제20조(직무교육) 이사장은 허가 및 협의업무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허가업무 관련 담당자의 업무경험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21조(공원대장 정리) 소장은 허가 또는 협의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사항을 법 제35조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21조의2 삭제  <2022. 10. 27.>

 제22조(허가 등의 사후관리 점검표) 소장은 법에 따른 허가, 협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처분 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의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 점검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7.>

[제목개정 2022. 10. 27.]


부칙  부      칙 <제2호,  1987.09.01.>

 이 규칙은 1987.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호,  1990.12.14.>

 이 규칙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호,  1991.10.30.>

 이 규칙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9호,  1993.05.06.>

 이 규칙은 1993.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3호,  1995.12.28.>

 이 규칙은 1995. 12.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6호,  1997.12.10.>

 ① 이 규칙은 1997. 12. 10.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위임전결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중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6의 "공원 점ㆍ사용허가(단, 광물채굴, 불사시설(당해사업에 공하는 토지면적 2,500㎡ 및 설치될 시설의 건축면적 500㎡이상)과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9의 "허가에 관한 협의사항(단, 광업권 설정, 광물채굴, 토석ㆍ사력채취행위, 불사중 건축면적 500㎡이상, 토지면적 2,500㎡이상 사업 및 공용시설 중 4㎞이상의 국도ㆍ지방도의 신설, 확ㆍ포장과 임도개설사항 및 국ㆍ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허가에 관한 협의사항(단, 광물채굴, 불사시설(당해사업에 공하는 토지면적 2,500㎡ 및 설치될 시설의 건축면적 500㎡이상) 및 국ㆍ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1 사항의 부서(과)별 업무분장 "가. 관리사무소의 단위업무"중 분소업무의 일련번호 2의 "관할구역 인ㆍ허가 사항 접수ㆍ검토ㆍ현지조사 및 사무소 진달에 관한 사항"을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공원 점ㆍ사용허가, 관할구역내 인ㆍ허가 접수ㆍ검토ㆍ현지조사 및 사무소 진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55호,  1999.12.16.>

 이 규칙은 1999. 12.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66호,  2000.07.10.>

 이 규칙은 2000. 7.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1호,  2001.10.22.>

 ① 이 규칙은 2001. 10. 17.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개정) 직제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중 자원관리부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4의 "공원점ㆍ사용허가및협의관한업무"를 "행위허가및협의에관한업무"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19의 "공원 점ㆍ사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업무"를 "행위허가, 신고및협의에 관한 업무"로, 지소 단위업무중 일련번호 18의 "공원점ㆍ사용허가및협의에관한업무"를 "행위허가, 신고및협의에 관한업무"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95호,  2002.01.0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2. 1. 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6호,  2003.12.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0호,  2005.04.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8호,  2005.10.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92호,  2009.10.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0.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15호,  2011.02.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02. 23.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직제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사항 중 공원계획팀 분장업무내 일련번호 4의 "행위허가 및 협의(자발적 협약 체결 포함)에 관한 업무"를 "행위허가 및 협의(자발적 협약 체결 포함)에 관한 지도ㆍ감독업무"로, 일련번호 5의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제외한다.)"로, 국립공원 사무소 업무분장 내 일련번호 8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공원사업시행허가(이사장이 허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중 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자원보전과 업무분장 내 일련번호 18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공원사업시행허가(이사장이 허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중 사업기간 연장, 공원계획 범위 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부      칙 <제371호,  2013.10.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2호,  2016.11.28.>

 이 규칙은 2016. 11.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6호,  2018.12.17.>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74호,  2022.10.27.>

 이 지침은 2022. 10. 2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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