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기간제근로자에관한규정
[시행 2019.11.22.] [국립해양박물관규정 , 2019.11.22., 제정]
국립해양박물관, 051-309-17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인사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박물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및 기관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권자"란 국립해양박물관장을 말한다.
3. 그 밖의 근로계약 관련용어는 「근로기준법」제2조를 따른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절차) ① 박물관은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박물관 「채용관리세칙」을 따른다.
제5조(자격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채용결격사유)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는 박물관 「인사규정」제24조를 따른다.
제7조(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인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파견·용역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인사·복무
제8조(근로계약) ① 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 중 1부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의 종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량 변화 및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심신장애 및 질병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5. 근로계약 또는 제규정에 따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6. 해당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기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퇴직 조치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체결한 근로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4.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5. 해고(징계해고, 근로계약해지) 하였을 때
제10조(수습기간) ① 박물관은 신규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여부를 최종확정하며 이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기간제 근로자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재정보증) ① 관장은 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인사기록) 관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임면·포상·징계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의 인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복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박물관 「복무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 기간제 근로자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인사규정」 제9조의 각 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3. 기타 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박물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 ① 관장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보) 관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기간제 근로자의 의무) 기간제 근로자의 의무 등에 대해서는 박물관 제규정을 따른다.
제18조(근무성적 평가) ① 관장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평정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급 지급, 보수, 재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업무결과의 귀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직무발명은 박물관에 귀속되며, 관장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반출 또는 발표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정년)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인사규정」을 따른다. 다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만65세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당연퇴직) 기간제 근로자의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2조(직권면직) 기간제 근로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수
제23조(보수의 지급) ①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는 [별표 2]의 해당직렬의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3]의 상여금 및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수당 및 성과급 등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나 유사사례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대체자 : 직무급, 성과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복지점수,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법률 등이 인정하는 수당
2. 행정직, 학예직, 사서직 : 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복지점수,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법률 등이 인정하는 수당
3. 인턴 : 시간외근무수당, 기타 법률 등이 인정하는 수당
제24조(복리후생) 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복리후생 등을 관계법령이나 유사사례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보수규정」 등에 따른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26조(포상 및 징계)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7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재해보상지침」에 따른다.
제28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박물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각 규정에서 적용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