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정관
[시행 2021.5.7.] [국립해양생물자원관규정 , 2016.3.15., 일부개정]
국립해양생물자원관, 041-950-06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생명자원 (이하 "해양생물(명)자원"이라 한다.)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2016. 3. 15., 2019. 07. 18.>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관의 영문명칭은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약칭으로 "MABIK")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분관 및 해외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자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변경 2016. 03. 15.>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2.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3.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전시·교육·홍보
4.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수탁·등록·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5.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평가·관리
6. 해양생물(명)자원 정책개발 및 제도 연구
7.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운영
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생물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평가·교육
10.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
12.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13. 그 밖에 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0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2016. 03. 15.>
[전문변경 2019. 07. 1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 ① 자원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관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 5인 이하(당연직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
1.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변경 2021. 05. 07.>
2. 서천군수가 추천하는 1인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사(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자원관은 임원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2019. 07. 18.>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소송 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원관의 업무에 관한 소송대리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정관·제규정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사건 및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관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관사건의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해임에 앞서 당해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경 2019. 07. 18.>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자원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해임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의2(임원의 징계) ① 관장과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에 대하여, 관장은 상임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법 제1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개선명령 포함) 및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 경영실적평가 또는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는 견책, 감봉 및 정직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를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징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제82조부터 제83조의2까지를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0.]
제14조의3(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① 관장은「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상임이사)을 문책할 수 있다.
② 문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09. 04.]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자원관의 직원은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② 관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경 2019. 07. 18.>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위·직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 채용과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용의 기본방침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자원관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관장이 특별전형에 의하여 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신분보장) ① 임원(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② 자원관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인사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수 관련 지침에 따라 「보수규정」으로 이를 정하고, 퇴직금 및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와 안건심의, 감사보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자원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자원관의 관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자원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변경 2019. 12. 30.>
제21조(임직원의 의무) ① 자원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의 임직원과 법 제15조에 따라 자원관에 파견된 자와 그 직무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관장은 자원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전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설치와 기능) ① 자원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
2.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3. 수익사업 계획 및 그 결산
4. 예산의 이월과 예비비의 사용
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
6. 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 계획
7. 잉여금의 처분
8. 정관의 변경
9. 직제·인사·보수·복무·회계 등 주요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10. 부설기관·분관·해외사무소의 설치와 폐지
11. 임원의 보수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13.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14. 법령·정관 또는 규정 등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5.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부의되는 안건 등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결의서는 회의록을 갈음한다.
④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7조(감사 및 관계인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된 안건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관 소속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29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장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연서로 기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관장에게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록 등) 이사회는 회의의 안건,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운영규정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등) ① 자원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국가가 설립비용으로 자원관에 출연한 재산
2.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법인·단체로부터 양여·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자원관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③ 자원관은 기본재산을 매각·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원)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법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기부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원칙) 자원관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가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의 구분 등) ① 자원관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제36조(사업연도)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의 요구 등) ① 자원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그 밖에 예산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서에는 당해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계획서 등)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예산) ① 자원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예산(이하 "준예산"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승인된 때 효력을 잃으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예비비) ① 자원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계속비) 자원관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2조(회계감사 등) ① 관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관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자원관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원관이 부담한다.
⑤ 감사는 자원관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관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19. 07. 18.>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보고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사보고서
4. 감사보고서(회계감사 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이사회 의결 주요 내용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44조(차입금) ①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잉여금의 처분) 자원관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규정) 자원관의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수익사업) ① 자원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양생물자원 관련 정보제공 사업
2. 해양생물자원 관련 기술 이전 및 자문
3. 자원관의 시설 또는 장비 임대 사업
4. 자원관의 전시·체험·교육·연구시설 입장 및 관람
5. 해양생물자원의 대여 및 분양
6. 해양생물자원 관련 인쇄물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판매 사업
7. 해양생물자원 관련 기념품 제작 및 판매 사업
8. 그 밖에 자원관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원관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자원관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절차·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48조(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 ① 자원관은 자원관의 연구·개발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중 토지·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자원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원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5장 직제, 위원회 등
제49조(직제) ① 자원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원관의 직제는 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자문위원회) ① 관장은 자원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원관의 조사·연구개발·전시·교육 기본방향 및 자원관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2. 기타 자원관 운영과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수행 전반에 대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③ 위원은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해양관련 단체 인사 중에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부설기관 등
제51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① 관장은 제3조에 따라 자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분관 및 해외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부설기관·분관 및 해외사무소 등의 설치와 폐쇄에 대하여 부지 및 건물의 확보, 인력 및 예산운영 등 사업추진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정관의 변경)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3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인력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 파견기간, 파견인원과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을 적은 파견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은 파견기간 중 자원관의 정관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에 파견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는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 이외에 자원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규정의 제정) ① 자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보수 등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3. 그 밖의 자원관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제55조(지적재산권 등의 귀속) ① 자원관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자원관에 귀속된다.
② 지적재산권의 취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19. 07. 18.>
제57조(해산) ① 자원관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원관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변경 2019. 07. 18.>
제58조(경영공시 등) 자원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공시 및 고객헌장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고방법) 자원관의 공고는 주요 일간신문 또는 자원관 홈페이지 등에 이를 싣는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게시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6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5.07.>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