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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구제 업무 운영규칙[시행 2022.10.27.]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 2022.10.27.,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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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권리구제 업무 운영규칙
[시행 2022.10.27.]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 2022.10.27.,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국민연금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리구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국민건강보험 업무 관련 권리구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법무지원실을 말한다.

2. "처분부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처분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에 따른 본부 각 부서,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3. "권리구제신청"이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
나.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다. 가목 및 나목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정지(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가목·다목에 따른 권리구제신청

2. 그 밖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및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징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권리구제신청

2. 그 밖에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청구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7.>

1. 주관부서의 장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나.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이의신청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격기준 결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임직원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기준 및 해임·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② 이사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직무윤리 서약서를 위반한 경우

5. 사회보험료 체납, 건강보험 자격의 허위 신고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해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부패방지 방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 제공 등 정기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피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7.>

⑤ 위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0. 27.>

 제8조의2(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0. 27.]

 제9조(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지명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방법 및 안건 등을 회의구성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내용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서에 따르며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참여 및 참여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구성위원은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각하

2.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이유 없는 경우: 기각

3.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용

4. 권리구제신청 등 안건이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

⑥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처분의 취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안건의 심의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의 신청, 허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⑨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분부서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결정서의 작성·통지 등) ①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그 결정서에 날인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정서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 그 밖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정서를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구제신청의 각하, 기각, 일부인용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및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말한다)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단의 임직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권리구제 업무 처리 절차

 제13조(권리구제신청의 접수·검토 등) ① 권리구제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권리구제신청은 종류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6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권리구제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권리구제신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구제신청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② 권리구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친족

2. 신청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 또는 우편발송해야 한다. 다만,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의 사건번호, 사건명, 처분부서 등을 권리구제시스템(권리구제신청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답변서의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⑤ 처분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답변서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신청이 권리구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권리구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4조(권리구제신청의 이송) ① 공단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이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경우 등 다른 기관 소관의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소관기관에 이송 처리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이 단순 민원 등 권리구제신청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공단 각 부서로 이송 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의 처리는 이송 받은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5조(권리구제신청의 보정) ① 신청인은 권리구제신청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권리구제신청의 결정기간 등) ① 공단은 권리구제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처분부서의 직권 취소)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이하 "직권취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권리구제신청의 취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권리구제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구제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사실을 처분부서의 장,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신청이 취하·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권리구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제19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공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증거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증거서류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반환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증거서류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제4장 그 밖의 권리구제 제도

 제20조(행정심판) ①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된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는 처분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현황 관리,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단으로 발송하는 문서를 처분부서에 전달하는 등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총괄·지원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업무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구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심판청구 및 재심사청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및 「국민연금법」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의 답변서 작성·제출, 현황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수행한다.

② 처분부서의 장은 심판청구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의 재검토,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관계 또는 처분의 변경 등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감사원 심사청구) ①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이하 "감사원심사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처분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공단에 감사원심사청구가 접수된 경우 처분부서의 장은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에 따라 감사원에 변명서를 송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처분부서의 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 등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현황 관리를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 직원의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신청 결정 사례집 발간 및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 제도 개선 사항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불합리한 제도 개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신청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처분에 관한 공단 내부의 지침 및 기준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부서의 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동의한 소관부서장에게 이행실태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개선 결과 또는 추진계획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권리구제신청 결정 주요 사례 및 자율시정(권리구제신청 결정에 따라 해당 결정과 동일·유사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부서에서 직권취소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능 사례를 처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④ 처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례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7.>

⑤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신청 결정과 배치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부서의 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0. 27.>

 제25조(권리구제 제도 개선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은 권리구제 제도의 관리 및 처리 절차 등 공단의 권리구제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공단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권리구제 제도의 고지) 공단은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및 요구가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의 종류

2. 권리구제 제도의 절차, 기간 등

 제27조(문서의 송달) 이 규칙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2. 「징수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및 「징수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권리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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