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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시행 2021.6.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43호, 2021.6.25., 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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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1.6.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43호, 2021.6.25., 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구입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이하 "보조기기판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신고인 유형"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따른 신고인 구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중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같은 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2호가목·다목 또는 제4호가목·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부당청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2호나목 또는 제4호나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와 보조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부당청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신고인이 보조기기판매업자의 부당청구 사실을 보건복지부 등 타 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공단으로 이첩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첩된 날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수리)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1. 신고인 유형

2.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취지

3.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의 조사 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제2항에 따라 자료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6조(신고의 취소 등) ① 신고인은 신고사실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취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취소로 신고인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한다.

 제7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해당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보조기기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인 경우

5.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그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부당청구 공단부담금(법 제57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공단이 보조기기판매업자에 지급한 금액 중 해당 보조기기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 별표 6에 따른 신고인 유형별 최소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보조기기판매업자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의 부당결정 이전에 신고인이 공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산정, 지급결정 및 절차 등

 제8조(포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영 별표 6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청구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과 관련된 금액(이하 "부당결정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포상금은 부당결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2호가목·다목 또는 제4호가목·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가 둘 이상이면 각 보조기기판매업자별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당결정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당결정금액 전부를 징수한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단은 부당결정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무효 및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인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서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96조, 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결정 통지 등) 공단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고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나.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

다.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마.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포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

2.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나.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등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 중 영 별표 6에 해당하는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대리인을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대리인 모두를 말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나. 그 밖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3. 위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고인이 포상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포상금 수령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전액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 일부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징수율(부당결정금액 대비 누적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포상금 중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이 신청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 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설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장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 본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공익·공급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재정 또는 법률 지식이 있는 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명

3. 법률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③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서의 3급 직원으로 한다.

 제15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단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단 이사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제8항에 따라 서면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제3호의 위원: 그 추천단체 소속의 임직원

2. 제1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참석 신청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서면결의서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7조제8항에 따른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신고인 및 부당청구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계존비속,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또는 자문을 한 경우

② 신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22조(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하 이 조에서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기피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보호 등을 위해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시효)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5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① 공단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등"이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신고인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신고인등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운영 및 평가) 공단은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부당청구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43호,  2021.6.25.> [시행일 2021.6.30.]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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