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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21.7.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호, 2021.7.30.,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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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ㆍ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7.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호, 2021.7.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

1. "신고인 유형" 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신고인 구분으로서 그 적용기준이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의2. "부정수급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부정인정자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의3. "부정인정자" 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의4. "부정수급 가담자"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자를 말한다.

3. "포상금" 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자·부정수급 가담자(이하 "부정수급자 등"이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징수금"이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공단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징수한 금액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7. 30.>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1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공단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나 부정수급자 등의 부정수급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신고인 인적사항

2. 신고대상(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

3. 신고 경위·취지 및 내용

② 신고인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기관에서 그 내용을 공단으로 이첩하는 경우 공단에 이첩된 날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고 접수 및 수리)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개정 2021. 7. 30.>

1. 신고인 유형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해당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이나 부정수급자 등의 부정수급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여부를 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신고내용의 조사 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제2항에 따라 자료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6조(신고의 취소 등) ① 신고인은 신고사실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의 신고 취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을 신고인이 삭제한 경우에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취소로 신고인 본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이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경우

5.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신고 내용과 관련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 된 경우

6. 징수금이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부정수급자 등의 사망 또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인이 신고의 취소를 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산정, 지급 결정 및 절차 등

 제8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 산식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거쳐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7. 30.>

1. 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또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이하 "부과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권리구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권리구제의 취하 또는 결정·판결의 확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1. 포상금은 부과금액 중 징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피신고 대상이 둘 이상이면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신고인 유형 적용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대상별로 산정할 것

3. 신고인 유형이 다른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부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부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1. 7. 30.>

⑤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7. 30.>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30.>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또는 부정수급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6. 신고내용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60조 및 이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의 경우

8.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공단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

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다.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라.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권리구제 절차 및 기간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등) ①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신청인(대리인을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대리인 모두를 말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3. 위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고인이 포상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신청인 입증서류[개명(改名), 생년월일 변경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말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3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이 포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또는 제2호의4서식의 포상금 수령포기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30.>

 제11조의2(포상금 반환 등)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신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이 무효인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21. 7. 30.]

       제4장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제12조(설치) 제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30.>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자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1. 공단 「직제규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상임이사가 관장하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 2명

2. 법률·의료 또는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 제외) 사람 3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심의·의결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제1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임직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

 제1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단 이사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제8항에 따라 서면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제1호의 위원: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2.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해당 위원에 준하는 제13조제2항제2호의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5조제8항에 따른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공단 임직원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 7. 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신고인, 부정수급자 등 및 부당청구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하 이 조에서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기피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기피 신청이 이유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기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제20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보호 등을 위해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효)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① 공단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 등"이라 한다.)이란 사정을 알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이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7.30.>

② 공단은 신고인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신고인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30.>

 제24조(운영 및 평가) 공단은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자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30.>


부칙  부      칙 <제1호,  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구성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 이후 새로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1-2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해임ㆍ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3호,  2021.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산정 및 지급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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