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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시행 2014.4.4.]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256-2호, 2014.4.4.,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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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시행 2014.4.4.]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256-2호, 2014.4.4.,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임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고루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

2.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②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사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공단의 인사담당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 중 2명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2명은 공단 자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 4. 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단의 인사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시기)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상임이사가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상임이사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임이사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명하여야 할 상임이사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후보자 모집 및 공고) ①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일간지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③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한 자가 결원예정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후보자를 재공모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자격요건)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4.>

1.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4.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9조(심사원칙) ① 위원은 학연, 지연, 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상임이사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4.>

④ 위원은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사한다.  <개정 2014. 4. 4.>

1.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성

5. 공직윤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4.>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상임이사 후보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평가순위를 결정한다.

③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2차 면접심사 후 제2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상임이사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②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배수는 3배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배수 미만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이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상임이사 후보자가 「정관」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제14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4. 4.>

②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상임이사 후보자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제16조(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4.]


부칙  부      칙 <제256호,  2010.6.4.>

 이 규칙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을 적용할 때 2010. 7. 25.까지는 제9조제3항 중 "「행정심판법」 제10조"를 "「행정심판법」 제7조"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56-2호,  2014.4.4.>

 이 규칙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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