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1.9.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1-3호, 2021.9.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4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9에 따라 보험료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전문개정 2015. 4. 22.]
제2조(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①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4. 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부자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납부시스템 구축·운영
2.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3.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4. 납부대행에 따른 납부자의 보험료등 납부금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입금
5. 신용카드사가 보험료등 납부금액을 지연 입금할 때 배상금 부과
6.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신청
7. 납부대행 수수료 수취,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8.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
9.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부대행 수수료) ①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라 함은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자에게서 받는 보험료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이며, 납부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 공단은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제2장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조(납부대행기관 운영) ①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 구축
3. 대행업무의 내용
4. 대행업무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방법 추가
5. 공단 지사 등에서의 보험료등의 납부업무 대행
6. 책임
7. 납부대행에 따른 보험료등의 입금
8. 보험료등의 지연 입금에 따른 배상금 산정
9. 보험료등의 납부 관련 사항의 변경통지
10. 비용 부담
11. 납부정보와 자료 제공
12. 정보유출 금지와 기밀유지 의무
13. 성실 의무
14. 청렴 의무와 민형사상 이의 금지
15. 관련 자료의 열람, 보관 등
16. 협약의 변경
17. 협약의 해지
18. 해석
19. 협약기간
20. 협약의 증명
21. 서명날인
2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납부대행 보험료등의 입금 등) ① 납부대행기관은 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자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보험료등의 납부금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납부대행기관은 공단이 제1항의 입금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입금한 경우에 배상금은 지연일수에 해당 금액에 대한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6조(납부대행기관의 배상, 자료 관리책임 등) ① 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 납부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보험료등 납부 책임을 진다.
1. 보험료등의 납부 관련 자료 누설에 따른 손해 발생
2. 전산망 해킹 등에 따른 손해 발생
3.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손해 발생
4. 제5조에 따른 납부대행 보험료등의 지연 입금 등에 따른 손해 발생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보험료등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② 납부대행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의 정보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여벌 저장(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납부대행기관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보안과 비상시 대처방안을 마련해 제출하여야 하고, 비상시 대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보험료등의 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2. 해킹방지 등 전산망 관리대책
3. 비상상황, 민원발생에 대한 상황별 대처방안
⑤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자의 정보·자료의 관리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대행기관 감독) ①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대행 업무, 이와 관련된 보안 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납부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납부대행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료등의 납부 정보를 누설한 경우
2.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아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
제8조(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제9조(납부대행기관 지정 요건) ① 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등의 종류가 늘어나거나 납부한도액이 증가하는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납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 수수료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단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납부대행기관 지정) ① 공단은 제출된 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납부대행기관 지정 검토서에 작성하여 납부대행기관 지정이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이를 심사한다.
1. 추가 지정의 필요성
2. 시설능력의 충족 여부
3. 업무수행능력의 충족 여부
4. 자본금 규모의 충족 여부
② 공단은 납부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지정 사항을 제15조에 따라 공고한다.
제4장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제11조(납부대행 수수료 정산 등) ①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의 대가로 납부자에게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등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정산한다.
[제목개정 2021. 9. 30.]
제12조(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신청) ①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공단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수수료의 승인 신청을 한다.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을 신청한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정한 납부대행 수수료 한도인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 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제5장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14조(보험료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① 납부자는 신용카드등 소지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으로만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보험료등은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납부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전산명세 송수신 장애 또는 오류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당일에 한하여 취소
2. 신용카드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보험료등이 정해진 기일에 공단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대행기관은 즉시 납부를 취소하고, 납부자에게 납부취소와 재납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납부취소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연장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카드등으로 착오 납부된 보험료등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오납금(過誤納金) 환급절차를 준용한다.
제15조(지정 결과 등의 공고) ①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이 추가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상호(법인명)
2. 홈페이지 주소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공단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납부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2.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3. 그 밖의 사항
③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이 지정되거나, 납부대행 수수료가 승인된 후 10일 이내에 지정 또는 승인 결과를 공고한다.
제16조(공고의 방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7조(업무처리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31호, 201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지침과의 관계) 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이 규정과 다른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31-2호, 2015.4.2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1-3호, 2021.9.30.> [시행일 2021.9.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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