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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22.10.28.]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19-4호, 2022.10.28.,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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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0.28.]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19-4호, 2022.10.28.,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하는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6.>

 제2조(구성) ①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6.>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8. 27., 2010. 6. 24., 2013. 3. 26.>

1. 공단의 2급 이상 직원 중 1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제2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단 이사장은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해당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의 내용을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5. 29.]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0. 28.>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정·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2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0. 28.>

[본조신설 2020. 5. 29.]

 제3조의3(기피·회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0. 28.>

③ 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해당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해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⑤ 위원은 제3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28.>

[본조신설 2020. 5. 29.]

[제목개정 2022. 10. 28.]

 제3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직무윤리 서약서에 위반하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5. 29.]

 제3조의5(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0. 28.]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5. 29.>

② 위원장은 그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직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9.>

 제4조의2(대리참석) ①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2조제3항제4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5. 29.]

 제5조(심사사항) ①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사한다.  <개정 2013. 3. 26.>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결의로 「소득축소탈루심사기준」을 정한다.

 제6조(부의절차) ①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를 확보한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축소·탈루혐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본부 소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 소관부서장은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부의안건중 그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 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결정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정) ① 위원회의 심사결정은 문서(별지 제6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제1항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그 정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7., 2010. 6. 24., 2013. 3. 26.>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정 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업무수행의 실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공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19호,  2005.07.15.>

 이 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8-9호,  2008.08.27.> (사무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③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127호,  2010.06.24.>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이사회운영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9-2호,  2013.03.26.>

 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9-3호,  2020.0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19-4호,  2022.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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