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2.9.30.] [국민건강보험공단규정 제138-3호, 2022.9.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033-736-1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중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같은 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2장 신고·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방법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
가.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서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4호나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 등
2.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
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라.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서류를 기재하거나 제출할 것
② 영 별표 6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을 해당 기관에서 공단에 이첩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한 날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30.>
제4조(신고 접수 및 수리) ① 공단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1. 신고인 유형
2.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취지
3.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의 제출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의 조사 또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제2항에 따라 자료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의 수리여부에 대한 결과와 이후의 처리 절차를 해당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5조(자체종결) ①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중단하고 관련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2. 신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인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의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인 경우
5. 공단이나 다른 기관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그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
6. 공단부담금(법 제57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중 해당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 별표 6에 따른 신고인 유형별 최소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7. 요양기관의 폐업,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신고인이 공단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포상금 산정, 지급 결정 및 절차 등
제6조(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결정)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지체 없이 영 별표 6의 신고인 유형별 산식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으로서,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단부담금 중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한 금액(이하 "부과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였을 것
2.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소송법」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징수권이 확정되었을 것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9. 30.>
1. 포상금은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2. 신고인이 영 별표 6 제4호가목 및 다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둘 이상이면 각 요양기관별로 산정할 것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를 징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 전부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인의 의사를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전에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전액 징수 후 지급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액 징수 후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공단은 부과금액 중 일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7.>
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2.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또는 공무원에게서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
5.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 제96조, 이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결정 등 통보) 공단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포상금 지급 결정 사실
나.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다.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라. 포상금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포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
2.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不)지급 결정 사실 및 그 사유
나.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등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지급신청) ①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 중 영 별표 6 제4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신고인(대리인을 통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대리인 모두를 말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
나. 그 밖에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2. 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3. 위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대리인 등의 계좌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고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신고인이 포상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고인 중 영 별표 6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신고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공단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30.>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전액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포상금 일부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징수율(부과금액 대비 누적 징수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포상금 중 일부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이 신청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포상금의 반환 등)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그 신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1. 징수금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9. 30.]
제4장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제6조 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1.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 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5명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공단 임직원 1명
4. 손해사정·사회복지 또는 법률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7명(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6명으로 한다.) 이내의 사람
③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
제12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11.27.]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단 이사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27.>
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제8항에 따라 서면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1. 제12조제2항제1호의 위원: 해당 위원을 추천한 협회 등에 소속된 임원
2.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제12조제2항제4호의 위원: 해당 위원에 준하는 제12조제2항제4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1. 27.>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7.>
1.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11. 27.>
제15조(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4조제8항에 따른 서면의결에 참여한 위원(공단 임직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위원의 해임·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신고인 및 부당청구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 또는 자문을 한 경우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는 안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2. 9. 30.>
⑤ 공직자인 위원이 제4항에 따라 신고·회피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9. 30.>
제5장 보칙
제19조(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하 이 조에서 "기피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기피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
2.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
3.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
④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의 심사를 중단한다.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11. 27.>]
[본조신설 2020. 11. 27.]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보호 등을 위해 회의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11. 27.>]
[본조신설 2020. 11. 27.]
제21조(시효)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11. 27.>]
제22조(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① 공단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및 위원회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등"이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신고인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신고인등과 관련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11. 27.>]
제23조(운영 및 평가) 공단은 포상금 제도 운영 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2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11. 27.>]
부칙 부 칙 <제138호, 2019.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구성된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시행일 이후 새로 기산한다.
부칙 부 칙 <제138-2호, 2020.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 해임ㆍ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38-3호, 2022.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고된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