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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회계규정[시행 2022.11.1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4호, 2022.11.7.,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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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회계규정
[시행 2022.11.1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4호, 2022.1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원칙) ①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회계단위) ① 공단의 회계단위는 본사와 공원본부·사무소·연구원·기술원·탐방원·사무국(이하 "사무소"라고 한다. 분소·센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사무소의 회계단위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한다.  <개정 2018. 9. 6.>

② 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사의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8. 9. 6.>

③ 제1항에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

 제7조(회계구분) ① 공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처리한다.

② 일반회계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보조금과 제23조의2 규정 중 정부 위탁·대행 사업을 제외한 사업수익 및 공단 수입징수규칙 제4조의 사용료를 수입으로 하여 공단의 일반적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신설 2018. 9. 6.>

③ 특별회계는 정부 사업의 위탁·대행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  <신설 2018. 9. 6.>

 제8조(회계관계 업무의 위임) ① 이사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을 할 수 있다.

 제9조(회계담당) ① 이사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 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개정 2011. 5. 2., 2022. 11. 7.>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계약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또는 지출원인행위 담당

3.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 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 담당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7.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 담당

8. 금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단의 권리를 관리하는 채권관리 담당  <신설 2018. 9. 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에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상임이사는 위임전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1. 5. 2.>

 제14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규격·보관·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당해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3.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5.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등) 회계규정을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규칙)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칙을 정한 때에는 사무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8. 9. 6.>

 제20조(장표의 제정) ① 장표의 서식과 규격의 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

③ 제2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계속성·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이사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0.>

④ 삭제  <2013. 7. 10.>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2조(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5. 모든 계산은 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23조(비용과 수익의 대응)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한다.  <개정 2013. 7. 10.>

 제24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수익을 위한 단기비용의 지출

2.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정하는 일정기준 이하의 지출

3. 비유동자산 이외의 재산취득을 위한 지출

4. 비유동자산의 경상적 수리를 목적으로 한 지출

5.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6. 매기 교체되는 양이 평준화되어 있는 대치자산의 취득을 위한 지출

7. 대치자산 이외의 비유동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비유동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기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여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8. 법 제16조의 국유재산 등을 관리·유지·보수·철거·확장하기 위한 지출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비유동자산의 수선·대치·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비유동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비유동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비유동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26조(감모) 재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원가성이 없는 감모는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7조 삭제  <2018. 9. 6.>

 제28조(본지소계정) 본사와 사무소 상호간의 거래는 본지소계정으로 정리한다.

 제29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 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30조(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처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등 정부보조금과 제23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비(이하 "정부보조금"이라 한다)를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한 손익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3.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지분에 대해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인식한다.

4. 정부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금액 중 해당 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정부보조금 등의 잔액을 처분손익에 합산한다.

5.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비용과 상계하지 않는다.

가. 정부가 위탁한 사업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 등을 받는 경우

나.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가 해당 사업의 비용 또는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9. 6.]

 제30조의2(잔여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 정부보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서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1. 회계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

2. 집행된 후 잔액

[본조신설 2018. 9. 6.]

       제3절 전표

 제31조 삭제  <2018. 9. 6.>

 제32조 삭제  <2018. 9. 6.>

 제33조(전표의 작성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9. 6.>

③ 삭제  <2018. 9. 6.>

 제34조(전표의 정정) 전표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정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제35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삭제  <2018. 9. 6.>

4. 삭제  <2018. 9. 6.>

5. 기타 전표 작성상 불비한 사항

       제4절 장부

 제36조(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계좌, 적요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삭제  <2013. 7. 10.>

 제39조 삭제  <2013. 7. 10.>

 제40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 및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1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대장은 매일 마감한다. 다만, 출납장을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출납장에 다른 출납장의 출납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42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 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43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장부의 검열) 회계처리담당책임자는 매월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절 증빙서

 제45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이사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증빙서류의 생략) ① 오기, 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선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개정 2011. 5. 2.>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지급증,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매출전표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서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개정 2018. 9. 6.>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보존한다.

6.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예산

       제1절 통칙

 제48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는 각각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49조(예산의 탄력성) 공단의 예산에는 그 사업의 능률적 경영을 기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목표를 초과할 때에 있어서의 초과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능률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조(계속사업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예산총칙에 그 총액 소요연한 및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2조(예산관리자) 본사의 예산총괄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본사 각 부서의 장과 각 회계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다만, 1개의 회계단위내에 2개이상의 조직이 있을 때에는 그 조직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제53조(예산의 전용)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전용할 수 없다.

 제54조(예산의 이월) ①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구매제조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이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의 연도별 소요금액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사업비 사업완성 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55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심의·조정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성립) 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음으로써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성립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부문예산관리자에게 부문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사업시행계획서)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부문별 예산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예산관리자는 이를 종합 심의·조정하여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4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③ 이사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장은 매년도 결산보고 시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공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통제

 제62조(예산통제) ①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사업·항목·물량·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기준시점은 손익계산은 발생시점, 자본예산과 구매예산은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63조(예산관리부의 비치)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예산의 집행

 제64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관리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의거 분기별 예산을 분기개시전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초과계리) 다음 각 호의 비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에 불구하고 초과집행 및 계리할 수 있다.

1.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2. 감가상각비

3. 대손상각

4. 잡손실 및 특별손실

5. 전기오류수정손실

6. 세금과공과금 및 법인세 등

7. 지급이자와 할인료

8. 자산취득에 따른 유가증권

9. 기타예산 총칙에서 정하는 과목

 제66조(예산집행 실적보고) ① 부문예산관리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배정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예산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마다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보고서는 사업실적과 수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67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예금·수표·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68조(자금의 차입 등)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은 이사장 명의로 행하되, 이에 대한 이자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69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이사장은 체신관서·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6.>

 제71조(마감후의 처리) ① 마감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후 거래는 당일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2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의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운영상 필요한 금액은 이사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2. 11. 7.>

⑤ 제1항 및 제4항의 일정금액을 따로 정하여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4조(수표) ① 수표행위는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수표금액은 정정할 수 없으며, 오기 등 사유로 인하여 무효 또는 폐기된 수표 및 어음은 수표첩 또는 어음첩에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수입

 제75조(수입사무의 분리) 수입업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76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체신관서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금전이 현저하게 손상되었거나 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와 현금으로서 교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수납할 수 없다.

 제77조(수입관리) ① 공단의 모든 수입금은 본사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의 수입금은 사무소의 구좌에 예입하고 본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8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결의서는 수입금징수에 관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른 공원입장료는 이를 수납한 후에 수입담당이 그 수납액을 조사하여 징수 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79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80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금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1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 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가산금) 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납부기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3조(과오납금 처리)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입금납입고지서 또는 수입금납부서의 오기로 인한 때

2. 수입금납입고지서의 중복발행으로 인한 때

3. 수입금납입고지서의 기재금액보다 초과징수하였을 때

 제84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5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원의 변상판정분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사용료의 불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3.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제86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시효의 완성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지출

 제87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금전지출은 채권자(공사·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1. 인건비·여비·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법인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채권자가 우리 공단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89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자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22. 11. 7.>

② 비용예산중 다음각 호의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2022. 11. 7.>

1. 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협회비

2.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90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지출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2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전부명령 등) ① 제92조 지출원인행위서류의 심사사항 중 전부명령에 의한 지출의 경우 동일 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전부명령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전부명령 접수순위에 따라 지불한다.

② 채권의 압류, 채권양도, 전부명령 등과 관련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지불을 공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4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를 교부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 취급담당은 지급받은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 취급담당은 매월말까지 일상경비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일상경비의 범위) 일상경비 취급담당자에게 자금을 전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에 속하는 경비

3.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한 경비

4. 기관 일상경비와 여비로서 500만원 범위 내의 경비

5. 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소의 경비

7. 업무추진비

8. 증인, 감정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9. 지출관이 임명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10.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각종 수당과 사례금

12. 상여금

1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료구입비 및 시험조사수수료

14. 사무소 직영의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필요한 경비로써 2천만원 한도의 경비

 제96조(일상경비의 제한) 일상경비 교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7.>

1. 상용의 경비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비용 또는 지급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운용상 지장이 없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7조(선금 지급) ①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3. 운임

4. 봉급 지급일에 전출, 출장, 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5.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6. 사례금

7. 공단이 매수하는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대금 보상금과 그 부대비 또는 이전료

8.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9. 공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0. 정기간행물의 대가

11.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12.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13.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14. 보조금 또는 부담금

15.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②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1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입금하는 급여는 급여지급일 전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④ 지출담당은 선금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개산급 지급) ① 이사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사무소운영비

2.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보조금, 부담금과 교부금

5. 재해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② 지출담당은 개산급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잔고액 조회) 지출담당은 매월 말에 거래점의 잔고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유가증권 취급

 제100조(유가증권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매도·상환·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수량·금액 및 사유를 명백히 표시하여 유가증권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1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유가증권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03조(유가증권관리대장의 비치) 유가증권관리담당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104조(자산의 관리상 구분) 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④ 자산은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5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양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의 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제106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이사장은 비유동자산으로 취득·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7조(관리보고) ① 자산관리담당은 매년 6월30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훼손·성능저하 등 변동상황에 대한 관리보고서를 8월31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담당은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을 분기별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은 상품, 미착품, 소모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재고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 7. 10.>

 제109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제110조(재고자산의 취득원가)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3. 7. 10.>

②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3. 7. 10.>

 제111조(자연감모)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품명, 자연감모의 율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비유동자산

 제112조(비유동자산의 취득) 비유동자산의 취득은 비유동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제113조(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114조(건설중인 자산)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 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115조(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 비유동자산중 공단의 기본재산이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6조 삭제  <2018. 9. 6.>

 제117조(권리보존) 비유동자산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자산의 관리담당은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18조(부보) 토지·무형자산·투자자산 등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9조(임대차) 비유동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0조(담보제공) ① 비유동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비유동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은 반드시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부외자산

 제121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성질상 당연히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거나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2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정부보조금 또는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없는 자산은 적절한 구분에 따른 평가에 의거 자산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액은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③ 기증·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8. 9. 6.>

④ 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처리된 자산으로서 사용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익으로 하고 이를 사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23조(임차자산 등의 관리) 임차자산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자산은 원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에 지출된 비용은 그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사업비용 또는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제124조(비망등재가액) 관리대장에 등재할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망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25조(위임규정) 부외자산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기장 및 보고

 제126조(관리대장) 재고자산·비유동자산·부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127조(장부 및 부속서류) ① 비유동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유동자산 총괄대장

2. 비유동자산대장(사용부서)

3. 비유동자산 감가상각대장

4. 기타 부속서류

② 재고자산 및 부외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128조(취득일)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5절 감가상각

 제129조(감가상각 범위) ① 모든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대치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건설중인 자산·투자자산·입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130조(감가상각 방법)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한다.  <개정 2013. 7. 10.>

②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방법은 간접법에 의한다.

 제131조(감가상각의 실시)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32조(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② 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1,000원을 당해 비유동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제133조(잔존내용연수의 추정) ① 기준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비유동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재평가한 때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개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③ 경과된 내용연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존내용연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내용연수가 전부 경과함으로써 잔존가액만 있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의 내용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제134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사업연도중에 비유동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135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평가·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공사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36조(특별상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이용량·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제137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비유동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8조(장기 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9조(종합상각)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수개의 자산단위가 유기적으로 집합 조성되어 일정한 효용가치를 이룬 비유동자산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제140조 삭제  <2018. 9. 6.>

       제6장 결산

       제1절 통칙

 제141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2조(결산지침) ① 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에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43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신설 2018. 9. 6.>

 제144조(결산시행) 결산은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사에서 총괄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44조의2 삭제  <2010. 2. 19.>

 제145조(결산서 제출) ① 이사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또는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4.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명세서

5. 그 밖의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확정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발하여 사용하게 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6조(결산서의 비치·공시·공고)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결산정리

 제147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손익계산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미경과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을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49조(자산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권 및 재고자산가액의 확정 등 자산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부채계산기록의 수정) 공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료히 표시하기 위하여 채무의 확정,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및 과대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1조(퇴직급여채무) 임직원이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사외적립자산차감전)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 가치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제152조(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제153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154조 삭제  <2018. 9. 6.>

       제3절 결산실시

 제155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여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정리 후의 총계정원장과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56조(결산보고) 각 회계단위는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결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사의 결산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0.>

1. 시산표

2. 재무상태표

3.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4. 자금운용표

5. 각 계정명세표 및 부속서류

6. 감가상각 및 비유동자산 증감내역표

7.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제157조(월차결산) ①각 회계단위 장은 매월말 현재로 다음 제표를 작성하여 월차결산을 행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사 결산총괄부서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7. 10.>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부속명세서

② 결산총괄부서의 장은 월차결산 결과를 다음달 20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기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159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준용) ① 국립공원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국립공원공단"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국립공원공단이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따른다.  <신설 2009. 1. 8.>


부칙  부      칙 <제2호,  1987.07.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호,  1988.09.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정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정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83조에 개정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이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3호,  1990.01.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0. 1.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3호,  1990.12.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호,  1991.03.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호,  1993.03.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8호,  1995.11.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 11.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9호,  1997.09.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7. 9.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6호,  2005.12.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2.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2호,  2006.06.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6호,  2007.10.0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0. 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1호,  2008.01.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5호,  2009.01.0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7호,  2011.05.0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5. 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6호,  2013.07.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91호,  2018.09.06.>

 이 규정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사 및 공원본부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4호,  2022.11.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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