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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회계규칙[시행 2022.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2호, 2022.12.26.,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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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회계규칙
[시행 2022.12.26.]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2호, 2022.12.26.,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회계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등) 회계관계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장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장부

       제1절 통칙

 제5조(계정과목) 회계규정 제21조에 따른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6. 30., 2013. 6. 21., 2016. 12. 30., 2017. 3. 21.>

 제6조(장표의 서식) 장표의 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 6. 21.>

 제7조 삭제  <2013. 6. 21.>

 제8조 삭제  <2013. 6. 21.>

 제9조(장부의 검인) ① 장부의 금액머리에는 전표 등과 대조하여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는 장부의 마감은 전산으로 마감절차를 입력함으로써 갈음한다.  <개정 2018. 11. 22.>

② 장부를 마감하거나 이월할 때에는 차·대변 누계액과 잔액에 대하여 책임자가 확인하고 금액머리에 검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대조확인) ① 각 부서와 사무소의 회계담당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보조장부와 주요장부의 관계금액과의 일치여부를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2.>

② 총무회계부에서는 각 부서 및 사무소의 회계장부를 수시 대조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1. 12. 27.>

[제목개정 2021. 12. 27.]

 제11조 삭제  <2013. 6. 21.>

 제12조 삭제  <2013. 6. 21.>

 제13조 삭제  <2018. 11. 22.>

 제14조 삭제  <2018. 11. 22.>

 제15조 삭제  <2018. 11. 22.>

 제16조 삭제  <2018. 11. 22.>

 제17조(장부의 이월) ① 회계년도말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에 신 장부로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② 삭제  <2013. 6. 21.>

 제18조 삭제  <2013. 6. 21.>

 제19조 삭제  <2013. 6. 21.>

 제20조(결산보고) 사무소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계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2.>

       제2절 전표

 제21조 삭제  <2018. 11. 22.>

 제22조(과목별 작성의 원칙)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의 양식이 2과목 이상으로 분할되어 제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삭제  <2013. 6. 21.>

 제24조(전표의 작성시기) 전표의 작성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8. 11. 22.>

1. 금전의 수지를 수반하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

2. 금전수지 이외의 재산의 증감, 계정간의 대체 또는 시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25조(전표의 날인) 전표에는 소정란에 관계자가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전표 마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1. 12. 27.>

 제26조(전표의 적요란의 기입) 전표는 거래의 원시증빙이므로 그 내용을 적요란에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즉 수입 또는 지급의 내용, 계좌명, 증빙번호, 거래내용(품명, 수량, 산출내역, 선금의 표시 등)과 참고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2013. 6. 21.>

 제28조 삭제  <2013. 6. 21.>

 제29조 삭제  <2013. 6. 21.>

 제30조(전표의 확인) 당일거래가 끝나면 총무회계부(사무소에서는 행정과, 연구원은 운영지원부, 탐방원 및 교육원은 운영관리부, 사무국은 운영협력부)에서는 전표를 모두 모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불비된 것에 대하여는 보완한다.  <개정 2018. 11. 22., 2021. 12. 27.>

1. 책임자 결재 및 담당자인의 누락여부

2. 전표기재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여부

3. 대체전표의 경우 대차금액의 일치여부

4. 계정과목의 적정여부

5. 기타 전표의 오류 또는 불비여부

 제31조 삭제  <2018. 11. 22.>

 제32조 삭제  <2013. 6. 21.>

 제33조(전표의 집계와 일계표 작성) ① 당일 발생한 전표는 차변과 대변의 과목별로 집계하여 그 금액을 계정과목 배열차례로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옮겨 적는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전표의 집계와 일계표 작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1. 12. 27.>

② 삭제  <2013. 6. 21.>

 제34조(전표의 보관) ① 전표는 일자순, 과목별로 정연하게 종합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보관되는 전표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② 전표는 보관자를 정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장부

 제35조(장부의 종류) ① 각 회계단위에서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부

가. 분개장(일자순으로 철한 전표 및 일계표로서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계정원장(별지 제7호서식)

2. 보조부  <개정 2018. 11. 22.>

가. 보조원장(별지 제7호서식)

나.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

다. 은행예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라. 유가증권원장(별지 제10호서식)

마. <> 계정원장(별지 제12호서식)

바. 수입금 징수부(별지 제13호서식)

사. 입장료 징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아.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자.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15호서식)

차. <> 징수대장(별지 제16호서식)

카. 기타 보조장

② 제1항의 비치 장부 중 회계전산화에 따라 분개장,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현금출납부, 은행예금출납부, 계정원장, 수입금 징수부, 입장료 징수대장, 사용료 징수대장, 임대료 징수대장, 징수대장은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 6. 30., 2022. 11. 2.>

 제36조(일계표) ① 일계표(별지 제6호서식)는 회계결의서의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대변 및 차변의 합계액을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킨다.

② 작성된 일계표는 매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별지 제7호서식)은 과목별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일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 해당과목 대·차 그대로 전기하되 그 주서금액은 그대로 주기한 후 잔액을 산출 기입한다. 다만, 현금계정은 입금과 출금의 합계액으로서 입금은 총계정원장의 차변에, 출금은 총계정원장의 대변에 전기하여야 한다.

 제38조(계정원장) 각 계정원장(별지 제12호서식)은 당해 계정거래 일체의 명세를 분류하여 기입하고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매월말 총계정원장의 당해 계정과목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시산표의 작성) 시산표(편의상 재무상태표 계정은 재무상태표양식으로, 손익계정은 손익계산서양식 사용)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과목 잔액을 차·대변별로 그대로 옮겨 쓰되, 매월말 현재는 합계액과 잔액을 표시한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한다.  <개정 2011. 6. 30.>

       제4절 증빙서

 제40조(증빙서류의 범위)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지출증빙서

가. 지출원인행위요구서, 구매 또는 인쇄 등 결의서(별지 제18호서식), 경비지출사전승인서, 시행내부결재문서 등

나. 계약행위서류(계약서, 승낙서(별지 제19호서식) 등 계약성립을 입증하는 서류)

다. 계약이행검사서류(물품검사조서(별지 제21호서식), 공사 기성 또는 준공검사조서)

라. 청구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간이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마. 납입고지서

바. 영수증(또는 입금표) 및 지급증

사. 납세의 부당한 체납액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 기타 거래발생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수입증빙서

가. 입금표

나. 계산서(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계산서 등)

다. 은행발행의 구좌입금전표 또는 입금필통지서

라. 기타 수입의 근거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41조(영수증) ① 영수증이라 함은 지출의 상대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말한다.

② 증빙서류로서의 영수증은 영수금액일자, 사업자번호, 주소, 상호, 성명, 날인 등이 선명하여야 한다.

③ 영수증의 날인은 등록당시의 인감 또는 청구서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 금액의 앞에는 "금", 끝에는 "원"을 붙이고, 합계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제42조(지급증) ① 지급증이라 함은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상관습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속 부서장이 그 지급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 대용증서를 말한다.

② 지급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1. 사용절차

2. 사용목적 및 내역(구체적 명시)

3. 사용금액

4. 사용자의 서명날인

5. 당해 소관책임자의 확인

 제43조(청구서) ① 납품·용역 또는 도급업자 및 기타의 채권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또는 계산서는 원인행위부서에서 인감대조를 필하여야 한다.

 제44조(증빙서류의 정리) 증빙서류의 매건당 편철순위는 위에서부터 영수증(계산서), 청구서(계산서), 검수조서(검사조서), 납품서 및 기타 서류의 순으로 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45조(금전의 출납) 금전은 회계결의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만 출납하여야 한다.

 제46조(마감후의 처리) ① 규정 제7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 후에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을 요하는 지출경비

2. 거래처와 노임체불 등으로 인하여 민원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납품 또는 공사대금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거래선의 채권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지출요구를 받은 채무액

4. 근로시간 종료전의 제징수금의 납입액

5. 기타의 출납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출납금

② 마감후 거래는 당일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2018. 11. 22.>

 제48조(가수금의 처리) 예수금 과목으로 처리하기 부적정한 수입자금으로서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어도 금액 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유로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일시 보류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제49조(가수금의 구분) 전 조의 가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1. 출납과잉금

2. 손익금 계정에 수입된 자금

3. 각종 대부금의 원리금

4. 담보물환가 또는 추심대전

5. 동산·부동산의 매각대금

6. 기타 일시적인 수입금

 제50조(가지급금의 처리)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과목이 확정되어도 금액 미확정, 금액미달 또는 절차미필의 사유로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이면서 일시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제51조(가지급금의 처리항목) 다음 각 항목은 우선 가지급금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기타 재판상 청구비용

2. 법적 절차에 따는 공탁금

3. 출납부족금

4. 경비 전도금(여비개산전도금 포함)

5. 사고피해금 및 수습비

6. 동산 및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7. 기타 위의 각 항목 이외의 것으로서 부득이한 것

 제52조(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정리)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해소 사유가 발생한 회계월에 이를 정당계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제53조(출납 및 보관책임자) 금전출납원을 관장하는 회계주무자 및 부문회계관리자는 감독 및 보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4조(금전출납원) 금전출납원은 출납사무를 담당하고 금전출납의 책임을 지며, 현금·수표장·어음·유가증권·예금통장 기타 금전출납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지정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의 열쇠는 출납책임자가 보관한다.

 제55조(금전출납) ① 금전출납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금전에 한한다.

② 금전출납은 금전출납담당자가 결재권자의 날인이 있는 회계전표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18. 11. 22.>

③ 출납담당부서 이외의 부서는 금전출납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담당자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한 부서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출납담당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56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에 출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현금출납부와 대조·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어음의 추심) 출납담당자는 어음을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은행에 예탁하여 추심하여야 하고 그 입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취소·기타) 수표, 어음, 당좌예금표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되는 때에는 회계단위의 장의 확인을 받아 "취소"라고 주서하고 이를 비본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 삭제  <2018. 11. 22.>

 제60조 삭제  <2018. 11. 22.>

 제61조(자금의 차입) 증서 또는 어음의 발행으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차입금정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차입조건

6. 기타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자금계획의 수립) 행정처장은 중·장기 경영계획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정하여 중·장기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근거로 1년이하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정하여 연간·분기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부서장은 월별자금수급계획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토대로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영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자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자금운용) 자금의 운용은 월별자금계획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월별자금집행의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자금통제) 행정처장은 월별자금운용에 있어 자금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우선순위 및 지급통제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5조(자금시재보고) 각 회계단위의 장은 매월 자금시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자금환입조정) 행정처장은 각 회계단위의 시재자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금의 환입 또는 교부를 하여 시재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공단의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규정 제89조에 의한다.

③ 규정 제8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이사장이 정하는 정례적인 확정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11. 22., 2022. 11. 2.>

1. 연간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신문·정기간행물 구독료, 임차료, 보험료 등

2. 우편요금, 송금수수료, 차량주유비, 급량비, 각종 부담금 등

 제68조(지출원인행위자)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한다.

② 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전도된 자금을 그 과목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별도로 그 소속결재권자 또는 사업주관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자금의 전도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3. 6. 21.>

④ 삭제  <2013. 6. 21.>

⑤ 삭제  <2013. 6. 21.>

 제69조(지출원인행위및지출결의) ① 일반회계의 경우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내부결재 또는 구매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고 지출을 할 때에는 지출품의서(별지 제2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금액 변경 및 계정과목 변경 시에는 증감결의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1. 6. 30., 2008. 1. 14.>

②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서(별지 제48호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9호서식)에 기재하며, 지출을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부(별지 제5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원인행위 금액 및 계정과목 변경시에는 지출원인행위조정서(별지 제53호서식) 및 지출원인행위정정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고 지출결의서의 계정과목 변경 시에는 지출결의정정서(별지 제55호서식), 자금 반납 시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5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1., 2022. 11. 2.>

③ 지출담당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1.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관계규정 준수여부

2. 증빙서류의 요식구비

3. 계정과목의 적정여부

 제70조(원천징수) 금전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제71조(잔액대조) 출납담당자는 매일 시재금액과 현금출납부 잔액을 대조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거래은행의 은행예금 잔액대조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2조(대금지출절차) ① 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는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징구하고 이를 당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순위별 지출의뢰서(별지 제31호서식)와 함께 지출담당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순위별 지출의뢰서는 계약이행 및 청구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출담당부서가 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평일에는 18:00까지, 거래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로부터 14:00 이후 또는 지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 오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2022. 11. 2.>

④ 제3항의 경우 지출담당부서는 지출의뢰서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지출원인행위담당부서로부터 지출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출원인 관계서류 접수순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자금지출한도액이 후순위 소액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남아 있을 때에는 그 순위를 일시 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 11. 22.>

 제73조 삭제  <2018. 11. 22.>

 제74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일상경비는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1. 6. 30.>

② 내부결재문서에는 목적, 내역 및 정산예정일을 명시하고 예산통제를 필한 후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수령한 일상경비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 수령시 일상경비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 등에 대하여 기록·유지하고 회계주무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④ 회계책임자는 일상경비의 신청목적 및 내역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지급을 조정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제7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의 수령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부문회계관리자가 하며,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는 회계규정 및 본 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일상경비 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 정산서류의 요식구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② 일상경비취급담당자는 일상경비 지출시 지출일자, 지출목적 및 내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기말 또는 필요한 경우 보유일상경비의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제76조(일상경비의 정산) ① 일상경비취급담당자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5일이내 또는 소기의 업무를 종료한 후 5일이내에 경비사용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32호서식), 집행내역서(별지 제33호서식), 영수증 및 기타 필요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일상경비 정산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③ 일상경비은 당초 사용목적한 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상경비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그 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도절차에 준하는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④ 사무소의 일상경비는 배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하고 매월말 보고서로 정산하고 잔액은 본사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11. 22.>

 제77조 삭제  <2018. 11. 22.>

 제78조(출납기록 등) 출납담당자는 수표 작성시 은행장(별지 제9호서식)에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절 수입

 제79조(청구행위) ① 공단의 대외 채권발행에 따른 청구행위는 이사장의 명의로 하며, 모든 채권의 청구행위는 해당 부서장이 이사장을 대리하여 행하고, 사무소는 사무소장이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2.>

② 징수부서의 장은 대외 채권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책임자에게 청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채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2.>

 제80조(청구서 및 영수증 발행의뢰) 업무수행상 대외 채권행위가 발행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행정처장에게 당해채권의 청구서 및 영수증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1조(징수담당자) ①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담당자를 지정하여 청구내용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징수된 수입금은 징수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경리부서의 수납담당자에게 수납하여야 하고, 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

 제82조(수납담당자) 수납담당자는 공단의 모든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납된 수입금을 수입원별로 집계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수입결의서) ① 수입결의서(별지 제34호서식)의 작성은 징수담당자가 행한다.

② 각 처·실 및 사무소에는 수납일자, 수입처 및 내역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2.>

 제84조(수입의 유보) ① 수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입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

1. 수입원인행위 누락

2. 어음수입에 있어서 수입근거 및 추심의 불확실성

3. 수입원인행위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절차의 누락

4. 기타 부당한 수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수납담당자는 전항 각호의 1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당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완서류를 징수담당자에게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결산절차

       제1절 결산마감일

 제85조(결산마감) 결산마감은 12월말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3. 6. 21.>

 제86조 삭제  <2013. 6. 21.>

       제2절 결산손익금의 처리방법

 제87조 삭제  <2018. 11. 22.>

 제88조(전기손익금의 처리) 손익금은 본사에서 일괄하여 익기 최초일자로 미처분이익잉여금 과목으로 대체 정리한다.  <개정 2018. 11. 22., 2022. 11. 2.>

       제5장 자산회계

       제1절 통칙

 제89조(유형자산의 구분)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비품, 기계장치, 입목, 건설중인 자산, 기타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6. 21., 2011. 6. 30.>

 제90조(자산의 편입기준) ① 비유동자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할 품목과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6. 30.>

1. 공단의 사업성격상 다량의 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내용연수 1년이상의 품목으로서 거래단위(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당 그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비유동자산  <개정 2011. 6. 30.>

2. 다량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 내용연수 1년이상의 품목으로서 거래단위당 그 취득가액이 20,000원 이상의 품목

② 제1항의 각호의 기준에 미달되는 자산은 이를 부외자산으로 취득하여 부외자산대장(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상 중요한 품목과 소관 관리책임자가 비유동자산으로 관리함이 공단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것 외에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1조(관리보고) ① 자산관리책임자는 소관자산의 이동 또는 증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이동명세서(별지 제38호서식)를 매월말 현재로 작성, 익월 10일까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책임자는 매연도말에 당해연도중 증감내역이 명시된 비유동자산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된 회계단위의 결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제92조(관리전환) ① 관리책임자는 비유동자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리하는 비유동자산을 다른 관리책임자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책임자는 받고자 하는 관리책임자와 상호 협의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필요한 관리전환절차는 물품관리규정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93조(관리전환자산의 계리) ①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취득가격, 감가상각충당금 및 잔존가액을 대체통지함과 동시에 당해 비유동자산의 취득 시부터 기재된 사항을 빠짐없이 전부 기재한 비유동자산정리대장 또는 중요물품정리대장 사본을 대체통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② 전환받은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된 사본에 의하여 취득시부터의 기재사항을 비유동자산정리대장 또는 중요물품정리대장에 전기한다.  <개정 2011. 6. 30.>

       제2절 유동자산

 제94조(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하여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출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서 대손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5조(유가증권의 명의) ① 취득한 소유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각 회계단위에서 공단의 명의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소관 회계단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96조(유가증권의 등록) 소유유가증권, 징발보상증권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유가증권은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7조(유가증권의 매도 및 상환의 처리)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상환받았을 때에 장부가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8조(유가증권대장)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은 금전출납에 준하고 그 출납거래시 거래의 내용은 유가증권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유가증권의 취득 등) 유가증권의 취득, 매도, 담보제공 등을 할 때에는 종별, 수량, 금액 및 사유를 표시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 보관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가증권관리담당은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1조(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102조(자산감모) 재고자산의 자연감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여건의 변동 또는 자연감모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관 자산관리책임자가 자연감모의 종류, 품명 및 자연감모의 율 및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영업외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3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재고자산의 출고가격 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투자와 기타자산

 제104조(기타자산의 대손충당금) 장기대여금, 임원·종업원 장기대여금 및 대손충당금은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5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제4절 고정자산

 제106조(비유동자산의 취득) ① 비유동자산을 직접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원가계산기준 및 절차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② 비유동자산을 신설, 증설, 확장 및 개량할 때에 일반관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③ 비유동자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부로부터 인수받았을 때에는 소관 자산관리담당부서에서 인수약정의 수속을 필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제107조(자산번호) ① 비유동자산은 취득할 때마다 자산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의 자산번호는 다음의 분류번호와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분류번호는 제90조의 분류에 의하고 일련번호는 분류번호의 품목별 취득일자 순에 의한다.

 제108조(임대자산가액에 포함된 비품 등) ① 임대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비품 등이 제90조에 의한 자산의 편입기준을 충족할 경우 또는 중요물품일 경우에는 독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관리업무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를 부외자산의 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품 등이 임대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구와 기구, 비품을 임대자산에 편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임대자산이 분양 또는 처분될 재산으로서 별도 편입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부외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임대자산에 편입할 수 있는 비품은 독립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임대료수익을 수반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제109조(건설중인자산의 정산) 비유동자산 건설중인자산에 계상된 비용을 정산할 때에는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2.>

 제110조(비유동자산의 처분) ① 비유동자산의 처분은 물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6. 30.>

② 제1항에 의하여 비유동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비유동자산처분조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제111조(비유동자산대부) 비유동자산관리책임자는 유휴비유동자산을 대부함이 공단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제112조(비유동자산의 전세)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전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 관리책임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세물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제113조(담보제공) 비유동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비유동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말소사항을 주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제114조(장부 및 부속서류) 비유동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6. 30.>

1. 비유동자산편입조서

2. 비유동자산총괄대장

3. 비유동자산정리대장 또는 중요물품정리대장

4. 비유동자산감가상각대장

5. 필요한 도면

6. 기타 부속서류

 제115조 삭 제  <2013. 6. 21.>

 제116조(감가상각비명세표) ① 자산관리담당부서는 매연도말 감가상각비명세표를 작성하여 소정의 회계절차를 필하고 관계부서 및 소속회계단위의 결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회계단위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명세표를 지체없이 결산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 규정 제134조의 연도중에 신규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 월할계상은 월미만인 경우 이를 1개월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마지막 회계연도의 월미만은 감가상각 계상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6. 30., 2022. 11. 2.>


부칙  부      칙 <제1호,  1987.08.04.>

 이 지침은 1987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87호,  1995.01.11.>

 이 규칙은 1995년 1월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9호,  2008.01.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2호,  2011.06.30.>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3호,  2013.06.21.>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27호,  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31호,  2017.03.21.>

 이 규칙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2호,  2018.11.22.>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사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24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단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정과목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49호,  2021.12.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75호,  2022.11.0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1.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82호,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단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반영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또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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