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항공대운영규칙[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8.
반응형

(국립공원공단) 항공대운영규칙
[시행 2022.1.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항공대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공단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단 항공대의 항공기와 부수장비 및 부대시설 또한 이를 운용 또는 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전 부서에 적용하며,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7.>

1. "항공대"라 함은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차 운전요원, 항공행정요원 등의 인원, 항공기와 그 부수장비 및 부품, 유조차 등의 장비와 부대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라 함은 공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임명된 항공대의 선임 기장을 말한다.

3. "항공기 팀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운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무 수행기간 중 편성된 항공기 승무원 중 선임 기장을 말한다.

4. "항공기 기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정조종석에서 항공기를 직접 조종 또는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말하며, "부기장"은 기장을 보좌하는 조종사를 말한다.

5. "항공기 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조종사 및 정비사를 말한다.

6. "시계비행"이라 함은 시계비행 상태로 규정된 시정, 구름 등 시계 양호한 기상상태에서의 비행을 말한다.

7.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에 부착된 항법용 계기에 의하여 항공기의 자세를 유지하고 계기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야간비행"이라 함은 일몰시간으로부터 익일 일출시간까지 중에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2015. 8. 24.>

10. "해상비행"이라 함은 비행 중 활공 및 회전익 자동회전으로 육지까지 도달하여 비상 착륙할 수 없는 거리 이상 수면상공의 비행 또는 2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삭제  <2015. 8. 24.>

12. "시험비행"이라 함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항공기의 조타성을 포함하여 기체, 동력부속장치 및 각종 주요 정비 품목에 대한 공중 점검을 하기 위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술유지비행"이라 함은 항공대 조종사의 항공기 조작기술의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훈련을 말한다.

14. "임용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 신임 조종사에 대하여 공단 보유 헬기기종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조종훈련을 말한다.

15. "기종전환훈련(Transition Training)"이라 함은 현재 승무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타 기종의 항공기로 전환 승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훈련을 말한다.

16.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이라 함은 조종사가 당해 형식의 항공기를 3개월 이상 비행 중단 후 재승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훈련을 말한다.

17. 삭제  <2015. 8. 24.>

18. "운고(Ceiling)"라 함은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공중의 5/8 이상을 덮은 최저구름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9. "시정(Visibility)"이라 함은 비행 중 항공기 조종석에서 지평선 상의 중요 목표물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0. "항공 고시보"라 함은 승무원 주지사항 및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 항공관제 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제반 정보사항을 말한다.

21. "비행계획"이라 함은 항공기 이륙 시부터 착륙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22. "관제기관"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군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기관을 말한다.

23. 삭제  <2015. 8. 24.>

24. "예방착륙"이라 함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돌변한 악기상 조우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위험초래가 예상되어 항공기를 지상에 안전하게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25. "불시착"이라 함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지상에 비상 착륙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26. "일일검사"라 함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최종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7. "주기검사"라 함은 항공기의 일정한 검사주기(비행시간, 기간) 도래 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8. "특별검사"라 함은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결함과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의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9. "상태검사"라 함은 항공기 운항 중 비정상적인 조작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 운용한계 초과 및 충격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30. "감항검사"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에 의하여 전 감항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기술적인 검사를 말한다.

31. "감항성"이라 함은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정비상태를 말한다.

32. 삭제  <2015. 8. 24.>

33. "외주계약정비"라 함은 항공기의 자체 정비 능력을 초과하는 사항을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유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34. 삭제  <2015. 8. 24.>

35. "관계 기관"이라 함은 항공기 운항과 정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36. "비행시간"이라 함은 비행을 목적으로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비행종료 후 엔진이 멈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7. "비행교범"이라 함은 항공기의 제작사로부터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 및 비행절차 등을 기술한 운용지침도서를 말한다.

38. "정비교범"이라 함은 항공기의 제작사로부터 당해 항공기의 정비 또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항공기 보유기관에 보급된 정비지침 도서를 말한다.

39. "비행계획(Flight Plan)"이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항공대 편성 및 임무

 제4조(위치) ① 항공대는 청주국제공항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정치장 또는 공원구역 내 전개기지에 상주 또는 이동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 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항공대장이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장소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 항공대는 공단의 공원관리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7.>

1. 산불의 진화 및 예방(공원구역)

2.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수색·구조 등

3. 공중 순찰 및 단속·계도 등 탐방질서 확립

4. 고지대 환경정화 및 화물 수송

5. 조사·연구, 항공촬영, 고지대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수송

6. 삭제  <2019. 11. 27.>

7. 삭제  <2019. 11. 27.>

② 제1항의 임무와 국가 재난 시나 국가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 상급부서 또는 이사장이 지시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편성) 항공대는 업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휘감독) 항공대는 재난안전처의 하부조직으로 편성되며,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항공대 직원의 업무를 조정·감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이 되도록 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 항공대장은 항공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조정한다.

② 운항과는 항공기 조종업무 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 및 운항관리 업무

2. 항공기 승무원 교육훈련 업무

3. 항공기 보안 및 안전관리 업무

4. 관계 기관과 운항 관련 업무 협의

5. 항공대장 지시사항 이행

6. 기타 항공법규 내의 운항 관련 업무

③ 정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

2. 자재관리 및 정비행정업무

3. 관계 기관과 정비 관련 업무 협의

4. 항공대장 지시사항 이행

5. 기타 항공법규 내의 정비 관련 업무

④ 행정담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대 일반 행정업무

 제9조(자격요건) 항공대 직원의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조종사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나.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운항승무원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다. 제트(JET) 회전익 항공기 조종시간 2,000시간 이상 중 기장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자

라. 항공업무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자

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행하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 소지자

2. 정비사

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발행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나. 회전익 항공기 정비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 제트(JET) 엔진 항공기 정비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합격자

 제10조(복무) ① 항공대 직원은 공단의 복무규칙에 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 직원은 산불조심기간 중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7.>

③ 임무 출장 중인 항공기 승무원은 천재지변이나 기상 돌변 또는 항공기 보안 및 안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최적지역 내에 숙박 및 근무지를 정하고 항공대장의 허가 없이 그 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④ 항공대 직원의 휴가·외출 등은 공단 내규에 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의 의무근무) ① 위탁교육을 이수한 항공대 직원의 의무근무 기간 및 변상 등은 교육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② 삭제  <2019. 11. 27.>

③ 삭제  <2019. 11. 27.>

       제3장 항공기 운항

 제12조(운항지침) 공단의 항공기는 국내 「항공안전법」을 준수하고 기타 비행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운항한다.

 제13조(항공기 운항임무) 항공기 운항임무는 임무형태와 지원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원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된 임무

가. 화물수송(C) : 공사 및 시설자재 수송, 쓰레기 운반

나. 공중 계도방송(B)

다. 항공사진 촬영(P)

라. 공원순찰 및 탐색(S) : 불법시설물, 잡상인, 산불예방 및 감시

마. 인원수송(H) : 작업인부, 공원순찰 및 순시인원

바. 행정임무(A)

2. 긴급을 요하는 임무

가. 조난자 인명구조(R)

나. 산불진화(F)

다. 국가 재난 시 상급부서의 지시임무(V)

라. 기타 긴급 상황 시 대처임무(E)

3. 기타임무

가. 훈련비행(T)

 제14조(운항승인 및 통제) ①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전 비행지시서(별지 제12호서식)를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처장이 승인하여 운항한다.

②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 발생 시는 구두 비행지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항공대장은 선 조치 후 즉시 지휘계통을 통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이상 유무와 운항결과를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정비비행 및 조종사 기술유지비행은 항공대장의 통제하에 실시한다.

⑤ 조종사의 임용훈련, 기종전환훈련 및 재자격부여훈련은 이사장에게 보고, 승인 후 항공대장 통제하에 실시한다.

 제15조(항공기 요청절차) ① 본사 처·실장 또는 공원본부장·사무소장·연구원장·보전원장·탐방원장·교육원장·사무국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 연간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재난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② 본사 처·실장 또는 사무소장은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항공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 「항공사진 촬영 지침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촬영 전에 재난안전처장과 항공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항공사진 촬영지역지도 사본(별지 제4호서식)

③ 긴급 항공기 지원요청은 제17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16조(항공기 지원절차) ① 항공기 지원요청을 받은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가능여부, 항공기의 능력 및 비행안전 여건 등을 판단하여 제14조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항공기 지원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항공기를 지원한다.  <개정 2019. 11. 27.>

② 항공기 운항을 지시받은 항공대장은 임무성격에 따라 항공기를 지정하고 항공기 승무원을 편성한다.

③ 항공기 운항을 지시받은 항공대장은 항공기를 지원요청한 부서장과 협의 후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7.>

④ 항공기 요청 및 지원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7.>

img126747039

⑤ 항공기 운항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행이 곤란할 경우 재난안전처장에게 비행의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⑥ 조종사는 비행 중 탑승자의 계획 외 요구 또는 악기상 조우, 그 밖에 임무수행 곤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비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종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정 2019. 11. 27.>

 제17조(항공기 긴급요청 절차) ① 제13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 긴급요청은 임무형태, 임무장소, 현지 기상상태, 현장상황 설명 등을 간략히 명기하여 가능한 신속한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최단 시간 내에 재난안전처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9. 11. 27.>

② 항공기 긴급요청을 받은 재난안전처장은 즉각 항공대장에게 항공기 긴급출동 준비를 지시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7.>

③ 항공기 긴급출동 준비지시를 받은 항공대장 또는 항공기 팀장은 당해 항공기 승무원을 즉각 소집하고, 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속히 항공기를 출동하여야 한다.

④ 긴급 항공기 요청 및 출동 계통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27.>

img126747037

 제18조(착륙장 확보) 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과 항공기 이착륙 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소장은 헬기 이착륙장소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항공대장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 당해 지역 내의 가용한 헬기 이착륙장소를 선정 및 확보 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철저히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행계획서) ① 비행임무를 지시받은 선임기장은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당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시간

8. 교체비행장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 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 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② 선임기장은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각 공항 항공정보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도착비행장(국립공원공단 사무소)

3. 착륙시간

 제20조(기상자료) ① 기상정보는 기상관서로부터 입수된 최신의 기상자료를 적용한다.

② 기상자료 획득 시 출발지, 경유지 및 목적지 도착 1시간 전후 기상을 동시에 파악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기상정보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는 조종사의 판단에 의한다.

 제21조(기상조건) ① 항공대장은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풍향, 풍속이 당해 항공기의 기상 제한치 이상일 때

2. 수평시정이 1,500미터 이하일 때

3. 운고가 150미터 이하일 때

4. 항로 또는 경유지 및 목적지의 기상예보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5. 비행불가 조건의 각종 기상경보(태풍, 강풍,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 착빙, 뇌우 등)가 당해 지역 내 발령될 때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기상조건일지라도 당해 기장이 임무성격과 특성상 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때

② 뇌우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여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우회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비행 중 뇌우를 조우하여 우회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적 착륙지에 착륙한 후 공단 및 관제기관에 보고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③ 착빙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착빙방지 장비를 가동하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지역의 비행을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에 주회전익 및 동체가 결빙된 상태에서는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당해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요란기류가 발생되는 지역 내의 비행은 임무성격에 따라 당해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의 판단에 따라 비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⑥ 강풍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의 비행은 당해 항공기의 비행교범에 명시된 기상제한치에 의하며, 가능한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태풍이 예상되거나 내습 시에는 비행을 중지하고 항공기를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는 차량,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비행임무 성격에 따라 기상상태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당해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비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통신장비를 이용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목적 외 교신을 금하며, 전파관리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 시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역 사무소·연구원·기술원·탐방원·사무국(이하 "사무소"라 한다)과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비행제한) ① 야간비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부득이 야간비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계기, 등화, 통신 등 야간비행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되고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2. 기상조건이 시계비행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3. 이착륙장소에 등화장치 또는 계기비행 시설 등 항공법규에 의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②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상조건이 시정 4,500미터, 운고 6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상관제기관과 통신유지가 가능하고 레이더에 식별되어야 한다.

3. 항공기 부양장치, 항공기 승무원 및 탑승자 전원 수용 가능한 구명보트와 구명동의, 구급용구 등 「항공안전법」에 의한 장비와 용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 증명서를 소지하고 최근 계기비행 경험이 있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여야 한다.

2. 비행 개시 30분 전까지 관계 기관에 계기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계비행 중 예기치 않은 악기상 조우 시에는 당해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득한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④ 한국 전술지대(P-518)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주한 미군사령부 및 공군 구성군사령부의 한국 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RK/P-73 A·B공역 및 시계비행로 내의 비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연료탑재기준) ① 항공기의 연료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 순항속도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예비연료를 탑재하여야 한다.

② 악기상 시에는 제1항의 예비연료 외 목적지까지 연료량의 10% 이상을 더한 예비 연료를 탑재하여야 한다.

③ 계기비행 시는 항공법규에서 정한 연료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모기지에서는 항상 연료를 충만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 비행시간 기록)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정조종사 비행시간은 항공기의 정조종석에서 조종 또는 비행할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2. 부조종사 비행시간은 정조종사를 보좌하여 조종 또는 비행할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 비행시간은 교관조종사로서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할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4. 훈련조종사 비행시간은 임용훈련, 기종전환훈련, 재자격부여훈련 등의 비행시간을 기록한다.

 제26조(비행시간제한) 조종사의 비행승무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재난·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일 8시간, 월 80시간, 연 7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2. 화물수송 등 외부견인을 위한 비행승무시간은 기장으로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승무원 휴식시간) ① 항공기 승무원의 비행승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1회 연속비행 시의 휴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긴급 상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에는 30분

2.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에는 1시간

3.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행한 경우에는 1시간 30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7일 연속으로 이착륙이 포함된 실비행을 한 경우의 휴식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28조(승무원의 훈련)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훈련은 항공대장 책임하에 개인 기량에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신규채용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해서는 개인 기량에 적합한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직 조종사의 기술유지비행은 최종 비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륙 및 착륙을 각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최종 비행일을 숙지하여 기술유지비행을 건의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및 기술유지비행 시 필요한 경우 정비사를 동승시킬 수 있다.

 제29조(항공기 팀장·기장의 임무) 항공기의 운항을 지시받은 당해 항공기의 팀장(기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토록 하고,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비행 전 조치사항

가. 비행임무의 숙지

나. 항공 고시보 및 비행통제(금지, 제한, 위험) 구역의 확인

다. 출발지, 항로(경유지 포함), 목적지, 기상 확인

라.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비행 전 브리핑 실시

마.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바. 탑재용 항공일지 확인 및 항공기 내·외부 점검으로 비행가능 상태의 확인

사. 항법과 통신장비 점검 및 관련 주파수 확인(해당 사무소 포함)

아. 연료 및 윤활유의 필요 탑재량 확인

자. 항공기 탑재용 서류 및 일지의 탑재확인

차. 제44조에 따른 위험물 탑재·휴대 여부 확인

카. 제48조제5항의 탑승자 서약서 확인

타. 항공기 운항 시 관계 기관에 통보(국가정보원, 기무사, 공항경찰대, 운항실)

파. 기타 비행안전에 관련된 사항의 확인 및 숙지

2. 비행 중 조치사항

가. 당해 항공기의 성능 및 비행교범에 의한 조종

나. 타 항공기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항공법규 준수

다. 당해 비행장의 국지절차 준수

라. 항공 고시보 및 비행통제(금지, 제한, 위험) 구역의 숙지

마. 비상 주파수, 관제기관 주파수 항시 청취 및 위치보고

바. 필요 시 해당 사무소와 통신 유지

사.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 상공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최저 안전고도 유지

아. 기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항공안전법」상 허가되지 아니한 비행 및 조작의 금지

3. 비행 후 조치사항

가. 목적지 도착 또는 계획된 비행 종료 시 관제기관에 비행 종료 통보

나. 비행 중 조우된 이상 기상현상에 대하여 관제기관에 통보

다. 비행 중 발생한 항공기 결함을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라. 비행 중 안전 저해사항 분석 및 제거

마. 최종 비행 후 지휘계통으로 보고

 제30조(화물수송 시 소관별 업무) 화물수송을 위한 항공기 운항 시 해당 사무소장 및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소장

가. 헬기 착륙장 준비 및 안전관리(제초작업, 평탄작업, 주위장애물, 비산물 제거)

나. 헬기 착륙장 및 작업장에 풍향지시기 설치(항공기 도착 전)

다. 항공기 경비요원 배치 및 교육(항공기 야간계류 및 정류 시)

라. 작업 동원인원의 선발 및 지원

마. 항공기와 항시 통신 유지

바.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및 조치(화물수송 준비)

2. 항공대장(항공기 팀장)

가. 제1호 각 목 사항에 대한 해당 사무소장과의 협의 및 확인

나.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비행절차 및 안전교육 실시

다. 작업 동원인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라. 항공기 피랍 방지 대책 강구

마. 해당 사무소와 항시 통신 유지

3. 화물인양 및 하역장소 배치 정비사

가. 착륙장 및 화물인양·하역장소에 대한 안전 저해요인 확인 및 기장에게 보고

나. 작업 동원인원에 대한 작업요령,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 저해행위 제거

다. 화물결속 및 분리 상태 확인

라. 화물적재 상태 확인(내부 적재 시)

마. 결속 및 적재화물의 계측

바. 항공기와 통신유지 및 안전유도

사. 차량 및 이동인원 통제

아. 작업 중 불안전요인 발생 시 비행중지 건의

자. 기타 제반 안전 저해요소 사전 확인 및 제거

 제31조(긴급 비상대책)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비행 중 화재, 항공기 고장 등의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최선의 상황 판단으로 당해 비행교범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우선 비상조치를 취한 후 당해 관계 기관 및 재난안전처장 및 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만일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불가하여 보고가 불가능할 때는 지상에서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③ 긴급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항공대장은 항공기에 탑승한 탑승자 및 승무원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고, 비상탈출 시에는 탑승자, 승무원 순으로 탈출시킨 후 최후에 이탈해야 한다.

       제4장 정비 및 자재관리

 제32조(항공기 검사) 항공기 검사는 당해 항공기 제작사 교범에 따라 계획과 비계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근거 자료를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계획정비

가. 일일검사 : 비행 전·중·후 실시하는 검사

나. 주기검사 : 매시간 및 기간 도달 시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

1) KA-32T

매 25·50·100·300·600·1000시간, 10년 주기 검사

2) 삭제  <2011. 7. 19.>

다. 계절검사 : KA-32T 헬기에 대하여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진입시점에 실시하는 검사

라. 특별검사 : 구성품 교환 및 장착 후 해당 시간 도달 시의 검사

마. 연장검사 : 해당 구성품의 부품을 검사하여 사용여부(재사용, 수리, 교환)를 결정하는 검사

2. 비계획정비

가. 상태점검 : 인지된 비정상, 의심나는 기능저하 또는 결함상태 발생 시 실시하는 수시 검사

나. 수령점검 : 외주 수리 또는 개조 후 실시하는 검사

다. 수리·개조검사 : 수리·개조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검사

라. 기술회보에 의한 검사 : 기체 및 엔진 제작사 등의 기술회보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제33조(항공기 정비) ① 항공기 정비는 자체정비와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연간 및 월간 항공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자체정비 :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고 항공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며, 지상 시운전은 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일일점검 : 비행 전·중·후 점검

나. 정기점검 : 항공기 비행시간 또는 기간을 기준한 점검

다. 수시점검 : 특별점검, 고장 탐구 및 수리보수

2. 외주계약정비

가. 공장정비 : 자체 정비한계 및 능력을 초과하는 정비로써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항공기 정비용역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나. 재생정비 : 기체, 엔진 등의 재생정비는 항공기 사용시간 및 수명주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삭제  <2015. 8. 24.>

 제34조(감항증명)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에 따라 감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항공기, 부수 장비 및 지상지원 장비관리) 장비관리 담당자는 연간 및 월간계획에 의거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장비를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계획에 의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하였을 경우,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제36조(시험비행) ① 항공기는 중요 부분에 대한 검사 또는 정비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비행은 타 임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③ 시험비행은 타 임무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④ 시험비행은 시계비행 상태에서 인가된 공역에서만 행한다.

⑤ 시험비행 시에는 승무원 외 어떠한 인원도 탑승할 수 없다.

⑥ 시험비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조립완료 시

2. 기체, 엔진 오버홀(overhaul) 시

3.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구조 수리 또는 개조 작업 시

4. 주요 부품 장탈 또는 수리교환 시

5. 조종계통의 장탈 또는 수리교환 시

6. 블레이드(blade), 기타 주요 보기류 교환 시(발동기 포함)

7. 기타 비행의 결과, 점검 및 시험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37조(자재관리) ① 자재관리담당은 정비담당과 협의하여 연간 소모되는 항공기 수리 부속 품목과 기타 공구 및 부수장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비에 소요되는 제반 자재의 수불행위는 근거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관 중인 부품 및 장비를 공단 내규에 따라 재물조사를 하여 효율적인 운용이 되도록 상태 및 재고량을 파악·유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8. 24.>

 제38조(유류관리) ① 항공기 연료는 화재위험성이 없는 지정된 저장 시설과 유조차에 의하여 지정장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연료 및 오일에 대한 시험 및 분석 필요 시 관련 기관 또는 업체에 검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안전관리

 제39조(경비보안) 항공기 보호를 위하여 항공대장(항공기 팀장) 및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비행장 외 장소에 계류 및 정류 시에는 신원이 확실하고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경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을 지급하되, 공단 직원을 경비요원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소장은 당해 지역 내 항공기가 계류 및 정류 시 항공대장(항공기 팀장)과 협의하여 경비요원 및 필요장비를 배치하고 지역 파출소장에게 항공기 계류 및 정비 상황을 통보하여 유사 시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항공기 계류 및 정류 시에 순찰조를 편성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항공기 경비요원은 인가되지 아니한 인원이나 차량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사 시 항공대장(항공기 팀장) 및 해당 사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기 피랍방지 대책) ① 항공기가 비행장 외 장소에 계류 및 정류 시에는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경비요원 배치

2. 유사 시 즉각 지원체제 확립여부

3. 항공기 순찰계획 및 실시 상태

4. 항공기 시건장치

5. 항공기 배터리 연결잭 분리

6. 항공기 주연료 밸브 차단

7. 항공기 시동기 및 점화기의 전원차단

② 불순분자에 의한 공중 피랍방지를 위하여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승무원에게 항공기에 탑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필요 시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가 불순분자에 의하여 공중 피랍 시 항공기 승무원은 냉철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고, 피랍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하이재킹 코드(hijacking code)에 동조

2.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관제기관, 경보기관 또는 군관계 기관 및 공단에 피랍사실 통보

 제41조(보수교육) 당해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 시 대처기술과 정비사의 정비 기술 유지, 항공행정 향상을 위하여 당해 항공기 제작사의 교육기관에 2~3년 주기로 보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흡연) 항공기 승무원 및 탑승자는 기내 및 항공기로부터 30m 이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좌석벨트 착용) 항공기 승무원 및 탑승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 시부터 비행 종료 후 하기 시까지 기장의 허가가 없는 한 좌석벨트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승무원은 탑승자의 좌석벨트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위험물 수송의 제한) ①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항공기 나침반 및 계기기능에 영향을 주는 자성물질, 승무원 또는 탑승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다음 각 호의 물건은 항공기 내에 탑재하거나 탑승 시 휴대할 수 없다.

1. 화학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

5. 산화성 물질

6. 독극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자성물질

10. 마취성 물질

11. 총포 및 도검류

12. 기타 유해물질

② 제1항의 물건일지라도 당해 항공기 팀장(기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탑승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항공기 내 탑재하거나 탑승 시 휴대할 수 있다.

 제45조(항공기 유도) ① 해당 사무소장은 당해 지역 내의 헬기 착륙장에 항공기가 최초 도착 시 풍향지시기와 항공기 유도자를 사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유도자는 항공기 이착륙방향 좌측 또는 우측 45°에 위치하여 정풍쪽으로 항공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착륙장 주위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풍상(정풍)쪽으로 항공기를 유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풍상(정풍)방향 좌측 또는 우측 30° 이내 범위에서 항공기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항공기 유도 시는 휴대폰 또는 무선통신기로써 그 사실을 항공기 기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기장은 동력상실분을 예견하여 착륙여부를 결심하여야 한다.

 제46조(급유 시 안전사항) ① 항공기 급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격납고, 기타 폐쇄된 장소 내의 급유금지

2. 급유차와의 안전거리(항공기 회전날개 끝으로부터 3미터 이상)유지 및 바퀴멈치 설치

3. 급유작업 중의 소화기 배치 및 접지선 설치(급유차, 항공기)

4.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선의 급유 전 접지 및 급유 후 제거 확인

5. 급유 중 항공기의 무선 및 전기설비 사용금지

6. 항공기 내 탑승자 탑승 시 급유금지

7. 공기 중 비산물질 존재 시 급유금지

8.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구 후 급유작업 실시

9. 기타 안전 저해요인 사전 제거

② 항공유는 저장시설로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유의 수령, 급유 및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 확인

2. 항공유 수령 시 견본 채취 후 육안검사 및 필요 시 시험 의뢰한 결과 확인

3. 급유 전 급유차에 대한 탈수 및 육안검사 실시

 제47조(항공기 승무원 준수사항) ①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공단 직원 외의 탑승자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탑승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은 탑승자에 대하여 항공기 탑승 전후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교육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접근 및 이탈방법

2. 금연시기

3. 좌석벨트 착용 시기 및 사용법

4. 구명동의, 구명보트 위치 및 사용법

5. 비상출입구 위치 및 비상 시 사용법

6. 기타 필요사항

③ 항공기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9. 6.>

2.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3. 격납고 및 유류고 내 금연

4. 연료보급 시 소화기 준비 및 접지선 접지

5. 격납고 내 급유 및 배유금지

6. 항공기 탑승자 및 접근인원에 대한 접근 및 이탈유도

7. 회전날개 정지 후 항공기로부터 이탈

8. 고산지대에서 항공기 시동정지는 원칙적 금지(단, 당해 항공기 기장 판단에 의거 비행안전 미저해 시 일시 시동정지 가능)

 제48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는 항공기 승무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탑승자는 제44조에 따른 물건을 항공기 내 탑재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탑승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승무원의 탑승자 및 탑승자의 휴대품에 대한 검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탑승자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항공기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시동 및 작동 중 안내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항공기 기장이 잘 볼 수 있도록 항공기 정면 또는 정측면에서 접근 또는 이탈

3. 항공기 승무원의 허락 없이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 고리 및 각종 스위치에 대한 촉수금지

4. 항공기 탑승 시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좌석벨트 착용 및 흡연규칙 준수

⑤ 공단 직원 외의 탑승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당해 항공대장(항공기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항공기 사고처리

       제1절 항공기 사고

 제49조(항공기 사고)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사고(「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7.>

1. 삭제  <2019. 11. 27.>

2. 삭제  <2019. 11. 27.>

3. 삭제  <2019. 11. 27.>

② 삭제  <2019. 11. 27.>

 제50조(사고 시 긴급조치) ①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 고장, 이상기류 발생,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 시 항공기, 항공기 승무원 및 탑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후 신속한 수습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승무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에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자가 이를 행한다.

1. 사고 항공기 탑승인원에 대한 구조

2.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3. 화재발생 시 소화작업

4.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요청

 제51조(사고현장 보존) 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여 제50조제2항의 긴급 조치 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보존을 위하여 인명구조 목적 외 어떠한 인원의 접근이나 원형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고 항공기의 증거 보존과 보고용 사진촬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의 전경사진

2. 사고현장의 4면 사진

3. 주요 파손부분의 사진

4. 사고 원인부분의 사진

5. 기타 사고 관련 사진

③ 사고 항공기는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수집과 증거보존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관계 기관 및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기체운반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사고보고) 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존한 항공기 승무원, 탑승자 및 사고를 인지한 사무소 직원은 제50조제2항의 긴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항공대장(또는 재난안전처장)에게 구두보고하고, 추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사고발생 시 항공대장(또는 재난안전처장)은 당해 지방항공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항공기 형식 및 등록부호

3. 사고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

4. 사고발생경위

5. 인원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개요

6.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성명

7. 기타 사고 관련 참고사항

 제53조(사고조사) 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안전처장(또는 항공대장)은 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 사고가 제49조제1항에 해당될 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위원장은 제54조 내지 제55조에 의거 사고조사 위원회를 소집,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기장 및 승무원과 탑승자는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 또는 중상 등의 사유로 제출 불가 시는 사고 최초 발견자의 진술 또는 자료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④ 사고 최초 발견자의 진술자료 수집 시는 강압이나 회유 없이 사실대로 진술이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사고 조사결과는 사고위원회에서 심의·검토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원인분석 또는 사고처리상 필요 시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항공기 제작사 및 경찰기관에 조사 의뢰하거나 입회시킬 수 있다.

       제2절 사고조사위원회

 제5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

1. 사고원인 및 경위에 관한 분석

2. 사고 항공기의 사후처리 대책

3. 사고 관련자의 조치

4. 차후 사고방지 대책

5.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5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제56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수시 접수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간사는 방재관리부장이 된다.

 제56조(위원의 자격요건) ① 외부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항공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자

3. 항공 또는 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위촉일 3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5. 국가기관 등 항공기 또는 군·경찰·세관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인 항공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3급 이상 직원

2. 해당 업무 담당 처장 또는 감사실장, 행정처장, 기획예산처장, 시설처장 중 선정

③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

1.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위원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 압력이나 이해상충 요소가 발생한 경우

3.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5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사고 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해 항공사고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8조(대리참석) ① 외부위원의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당해 부서의 부장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위원수당 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70조에 따라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63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시스템에 의해 회의록이 관리되어야 한다.

② 삭제  <2019. 11. 27.>

 제64조 삭제  <2019. 11. 27.>

       제3절 상벌관계 및 관련 규정의 준용

 제65조(상벌관계) ① 삭제  <2019. 11. 27.>

② 삭제  <2019. 11. 27.>

③ 항공대 직원의 포상 및 징계 등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7.>

 제6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항공안전법」, 유엔군사령부, 연합사령부, 공군 구성군사령부,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및 정비교범 등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적인 항공기의 안전운항, 관리목적 및 기술상의 원리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81호,  1994.10.21.>

 ① 이 규칙은 1994.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28호,  1997.07.11.>

 ① 이 규칙은 1997. 7.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88호,  2000.09.05.>

 ① 이 규칙은 2001. 8.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46호,  2000.09.05.>

 ① 이 규칙은 2006.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23호,  2011.07.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7.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9호,  2015.08.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5. 8.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6호,  2018.09.10.>

 이 규칙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2호,  2019.11.27.>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7호,  2021.12.2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인사규정 제79조"를 "인사규정 제70조"로 한다.

③ ~ ⑥ <생략>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