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정관
[시행 2022.9.1.] [국립공원공단규정 , 2022.9.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립공원공단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어로는 KOREA NATIONAL PARK SERVICE(약칭 "KNPS"라 한다)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두고 하부조직으로서 필요한 곳에 본부와 사무소·연구원·기술원·탐방원·교육원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25.>
제4조(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고의 방법) 공단(설립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6조(규정의 제정)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정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및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상임이사로는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및 탐방·안전이사를 둔다. <개정 2021. 6. 25.>
③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고 한다)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조계종 소속 승려 중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1. 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인 경우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와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노동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1.>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노동이사는 근로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노동이사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 <개정 2022. 9. 1.>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탐방·안전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6. 25.>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⑦ 이사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 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및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의 규정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정관에 위반한 때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임직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며,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또는 직권면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개정 2022. 9. 1.>
제16조(임직원의 복무) 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보수)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와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조직) 공단의 사무부서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대리인선임) 공단의 이사장은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에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1. 3. 9.>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20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소집 및 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③ 정기회는 매년 짝수 월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구성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5항의 재적구성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이사회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 는「상법」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제2항, 동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보고)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
10. 정관의 변경
11. 규정의 제정과 변경
12. 임직원의 보수
1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선임에 관한 사항
14. 법령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자료요청 등) ①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운영)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9.]
제4장 업 무
제27조(업무)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3. 9., 2021. 6. 25.>
1.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운영
4. 자연공원의 청소
5. 공원시설사용료, 점용료 징수 및 공원관리·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8.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9.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1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환경교육
12.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13.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4.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자연공원법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난관리 업무
17. 국립공원공단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는 사업
1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홍보·조사 및 연구 등 각 사업에 딸린 업무
② 공단 본사와 본부·사무소·연구원·기술원·탐방원·교육원 및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6. 25.>
제5장 재산 및 예산회계
제28조(회계의 구분) ① 공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와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및 기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29조(자산의 운용) 공단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회계의 원칙) 공단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공단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경영목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의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환경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35조(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6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① 공단은 국립공원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소유 또는 관리재산으로서 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38조(국유재산등의 전대) ① 국립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39조(회계규정) 공단의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경영공시 등)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성과, 예산 및 결산, 재무제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 주요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41조(잔여재산 귀속 등) 공단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1. 3. 9.]
제42조(고객헌장제도) 공단은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준, 시정 및 보상 등을 포함한 고객헌장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9.>
제43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자연공원법」, 「국립공원공단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9.>
부칙 부 칙 <제9999호, 1987.06.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공단설립년도의 회계년도는 공단의 등기일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단설립년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 후 지체 없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설립위원의 기명날인)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들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1.12.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4.03.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 3.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6.06.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 규정 제2조 중 "상근이사"를 "부이사장ㆍ상근이사"로 하고 제3조 중 "기획이사, 관리이사, 시설이사"를 "부이사장, 기획이사, 운영이사"로 하며, 제7조제8호 중 "관리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5.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 5. 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11.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8. 12.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이전 임명된 임원의 임기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 1.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1.10.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1. 10. 8.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 1. 30.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1. 5.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10.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부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자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원보전이사로, 직제규정에 의하여 기획이사ㆍ운영이사로 재직중인 자는 그 임기 만료일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각각 기획이사ㆍ탐방관리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전이사에 대한 보수와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6.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6.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7.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 7. 1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3.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3.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7.07.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 7.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에 관하여는 임기 개시 당시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8.05.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3.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8.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 8.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06.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0.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 1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3.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3. 10.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08.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8.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 11. 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05.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 5.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1.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1.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5.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 5. 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4.28.>
이 정관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05.04.>
이 정관은 개정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및 탐방원의 명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행위는 각각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단 제규정의 개정) 제6조에 따라 제정ㆍ시행 중인 공단 제규정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각 "국립공원공단법" 또는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09.>
이 정관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6.25.>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1.29.>
이 정관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2.09.01.>
이 정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