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3.3.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28호, 2023.3.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임원을 추천하기 위한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의 심사 및 추천
2. 이사장후보자와 경영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 협의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에서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2023. 3. 9.>
④ 삭제 <2023. 3. 9.>
⑤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환경분야·법조계·경제계 ·언론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직접 환경분야·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⑦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노동이사는 제외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 환경부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1.>
⑧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정관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⑨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신설 2023. 3. 9.>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해당 결원 직위에 대한 직무수행요건, 직위의 특성 및 공단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의 모집방식을 결정한다. 다만, 이사장후보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노동이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모집한다. <개정 2022. 9. 1.>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노동이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를 추천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를 선출
②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및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공개모집 결과 적격자가 응모하지 아니하거나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에서도 적격자가 응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⑤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
제7조(응모자격요건) 임원후보자의 응모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 3. 9.>
1. 공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공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공단과 법률자문·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제8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1. 직무수행계획서
2. 자기소개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6. 정보공개동의서
제9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후보자를 심사한다.
1. 공단 관련사업 및 공원관리와 환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및 혁신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추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자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평가표 및 제3호서식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다.
제11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이사장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2023. 3. 9.>
② 상임이사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2023. 3. 9.>
③ 감사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2023. 3. 9.>
④ 비상임이사후보자(공단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게 복수로 추천한다. <개정 2023. 3. 9.>
⑤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경우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제12조(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공단 임원직위의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의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회의의 진행 및 주요 심사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114호, 2007.10.05.>
①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10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제124호, 2008.11.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1.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6호, 2010.06.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44호, 2011.02.0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2. 7.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54호, 2013.04.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29.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71호, 2015.11.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1.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2호, 2022.09.01.>
이 규정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8호, 2023.03.09.>
이 규정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