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인사사무규칙
[시행 2022.5.2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58호, 2022.5.1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서류의 구성) ①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개정 2021. 8. 24., 2022. 1. 27.>
1. 임용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2. 근로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
4. 선서문(별지 제4호서식)
5. 신원조사회보서(경찰서 발행, 보안업무규칙 제4조 해당자에 한함)
6.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7. 최종 학력증명서
8.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경력증명서
10.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1. 삭제 <2022. 1. 27.>
12.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임용 직전에 공무원(직업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전 재직기관의 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을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에 관한 관계 서류
4. 임용후보자 명부
5.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6. 근무평정에 관한 서류
7. 승진후보자 명부 등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8. 경력가산율 산정 대장
9. 교육에 관한 서류
10. 포상대장 및 처분대장 등 상벌에 관한 서류
11. 근무에 관한 서류
12.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시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인사기록은 e-HR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e-HR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1항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e-HR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경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사기록 서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는 인사담당부장이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는 인사기록카드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인사기록 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교육, 국외출장, 파견, 포상 등의 경우 인사담당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e-HR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인사기록의 착오·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열람한 자신의 인사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인사담당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장은 이를 확인하여 인사기록카드 또는 e-HR시스템에 기록한다.
④ 인사규정 제72조에 의한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기간 도래 시 인사기록카드 및 관련기록대장 또는 e-HR시스템의 징계 등 처분 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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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력조회)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상장기업 등의 기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기업체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가 채용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그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퇴직자의 인사기록서류의 보관) 퇴직자의 인사기록서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인사담당부장이 보관한다.
제4장 임용과 발령
제12조(임용구비서류) ① 직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는 원본과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부장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성명, 대조일자를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임용적부심사) ① 임용권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제14조(임명장) ① 이사장은 정규직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직원에게 임명장(별지 제7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인사발령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15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수습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전직, 전보, 강임, 징계, 휴직, 복직, 퇴직, 교육, 위원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별지 제7호서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임·징계 및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문서로서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전보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비치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증명서 발급
제17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재직 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한다.
제6장 승진임용
제18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근무평정규칙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의 3배수 범위 내에 있는 자를 임용하되 승진대상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일반직·특정직(특정업무) 6·7급에 대한 승진대상자 결정과 특정직(항공·선박·연구)에 대하여 규정·규칙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7.>
1. 일반직 1·2 · 3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총평정점 70%, 인사위원회 심의점수 20%, 다면평가단의 평가점수 10%를 합산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 다만, 일반직 3급 승진대상자는 역량평가 합격자에 한한다. <개정 2022. 5. 17.>
2. 삭제 <2022. 5. 17.>
3. 일반직 및 특정직(특정업무) 4·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총평정점의 80%, 인사위원회 심의점수 20%를 합산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 <개정 2022. 5. 17.>
② 삭제 <2022. 5. 17.>
제19조(승진 다면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1·2급 및 3급 다면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다면평가단의 구성, 평가요소 및 항목,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무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승진심사 인사위원회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경우, 본사(처·실)와 지방(본부·소·원·국) 소속 직원 간 균형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② 제1항의 인사위원회 구성 시 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심사 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이사장은 제18조의 승진심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승진후보자에게 별표 2의 양식에 의한 자기역량기술서 및 주요 업무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② 승진심사 인사위원회는 자기역량기술서, 주요업무실적, 업무 및 역량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들 간 토론을 실시하고 무기명으로 심사평가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표의 내용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3급 역량평가) ① 3급 역량평가는 4급 직원 중 시험일 기준으로 인사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삭제 <2022. 5. 17.>
③ 3급 역량평가는 논술 및 발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17.>
④ 3급 역량평가 합격자는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며, 승진 시까지 승진자격을 갖는다. <개정 2022. 5. 17.>
⑤ 3급 역량평가 합격자의 공인어학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별표 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2. 5. 17.>
⑥ 3급 역량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① 이사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서류검증, 기타 시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응시자와 친족관계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응시자는 위원에게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이사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시험위원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험의 공고) 신규채용, 승진, 전직 등 임용에 관한 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20일 전에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① 이사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의 성과 및 공단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27조(표창의 시기)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한 각종 표창은 공단창립기념일(7월 1일)과 연도말(12월 31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표창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 ① 공단 내외 표창 수상후보와 외부인 또는 기관, 단체에 수여하는 감사장 후보는 임원, 소속 부서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표창대상자의 추천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공적조서의 작성) 공적조서는 인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사유의 조사와 보고) ① 소속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부서장은 시말서, 경위서, 문답서, 진술서, 감사결과통보서 등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직원을 지정하거나 소속부서장에게 제1항의 사실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경고 및 주의) ①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또는 업무처리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의 요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 각 소속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소속부서장의 명의로 경고 또는 주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처분방법은 제3항과 같다.
제32조(처분대장의 비치) 직원을 징계 또는 경고, 주의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처분기록을 e-HR시스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가중책임) 동일 보직기간에 동일한 업무내용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34조(처분의 감경·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 2급,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항공직 가급 및 그 상위직급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호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없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 이상 공적
2. 이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
3. 인사위원회 등이 마련한 별도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
② 제1항에 따른 감경 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경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7.>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7.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
8. 인사규정 제59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9. 소극행정
10.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1. 성 관련 비위 또는 「국립공원공단임직원행동강령」 제22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1. 27.>
⑥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7.>
제35조(보직 배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에서 배제된다.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제36조(징계 양정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른 징계 요구권자의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64조에 따라 요구된 징계수준보다 중하게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의록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7., 2022. 5.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단경영상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을 집행하거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단경영 또는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처리되기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22. 1. 27.>
제36조의2(준용규정)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및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징계의 감경, 음주운전 징계기준 등 기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 27.]
제8장 채용
제37조(직원채용원칙 등) ① 직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하며,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면접전형의 경우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 ① 이사장은 직원 채용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하는 등 채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입사지원서를 통하여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채용 면접에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제한경쟁시험) ①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 미만 채용(이하 "단기채용"이라 한다)이나 인사규정 제5조제2호에 따른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과 달리 채용할 경우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경쟁시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제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40조(채용계획의 수립 등) ① 직원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② 해당 연도의 직원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계획은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채용공고 등) ① 직원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방법, 전형별 합격자 배수, 부정합격자 취소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채용공고의 내용은 채용계획에 따라야 하며,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개채용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시험의 방법) ①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분야별, 근무예정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전형은 서류심사·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의 단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7.>
1.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류에 의하여 심사
2. 필기시험: 일반교양,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
3. 실기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에 의하여 검정
4.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5. 삭제 <2022. 1.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의 경우 서류심사·실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일반직에서 특정직(운전)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7.>
④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 방법은 제40조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한다.
제43조(채용시험가점) 채용 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4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형별 제출서류 목록과 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방식 및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등은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채용 시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수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답형 주관식 또는 논문형 주관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당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2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성, 성격, 태도, 행동성향, 직업관, 가치관, 표현력,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면접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면접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에 관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면접시험 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인적사항을 활용하거나 지원자별 질문순서, 할당시간, 질문의 수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탁월(8할 이상), 우수(8할 미만~6할 이상), 보통(6할 미만~4할 이상), 미흡(4할 미만~2할 이상), 부족(2할 미만)으로 평정한다.
⑥ 면접시험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에 가점을 더한 점수가 만점의 6할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47조(신체검사) 삭제 <2022. 1. 27.>
제48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득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배점비율은 당해 시험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5.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2인 이상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사람) <신설 2022. 5. 17.>
2.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채용계획으로 정한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 순위 <신설 2022. 5. 17.>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④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임이 명백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⑤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 이후라도 제4항에 따른 채용비리가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고 구제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각 전형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채용절차에 관한 위탁계약, 문제추출·인쇄·포장, 시험장 관리, 채점, 합격자 결정 등 채용의 전체 세부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 또는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공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2. 면접시험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단기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음
3. 공단의 직전 채용 또는 동일 직종·분야에 관한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음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음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위원이 되게 할 수 없으며, 면접위원에게 제1호와 제38조에 따른 기준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이 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④ 위원이 제3항제1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이사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위원을 시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7.>
⑥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인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동시에 관리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개정 2022. 5. 17.>
⑦ 채용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규칙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하는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 5. 17.>
⑧ 이사장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7.>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상황
제50조(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재직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각 채용별 전체 신규 채용 인원수와 재직 임직원의 친인척 인원수를 채용한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위탁 업체 등의 관리) ①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전문업체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체의 보안유지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장 휴직자 관리
제52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① 인사규정 제5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사장은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할 경우에는 즉시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인사규정 제2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 직원보다 상위직급의 본사 직원 중에서 소관이사가 지명한다. 다만, 상위직급 직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직급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이사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휴직내용의 검증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휴직 실태점검) ① 이사장은 휴직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5조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5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휴직의 경우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 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532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7. 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인사사무규칙(규칙 제513호)에 해당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전의 인사사무규칙(규정 제513호)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규칙에 있는 제18조, 제19조는 근무평정 규칙 개정 전까지 이 규칙 전의 인사사무규칙(규칙 제513호)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부 칙 <제553호, 2022.01.2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감경ㆍ가중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4조 및 제36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558호, 2022.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급 역량평가 합격자는 이 규칙에 따른 3급 역량평가 합격자로 본다.
제3조(최종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공고하여 진행 중인 채용사항의 경우 제4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