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연봉제시행규칙
[시행 2022.12.30.]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83호, 2022.12.29.,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조금"이라 함은 복리후생규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보수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실제근무일수"라 함은 출근일수(휴일, 휴가일 포함)를 말하며, 결근·직위해제·정직·휴직기간을 제외한다.
③ "일할계산"이라 함은 일액의 계산 시 보수의 각 항목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기준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2장 연봉제 시행
제3조(기본연봉) ① 직원에 대한 기본연봉은 평정규칙에 따른 개인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이 차년도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누적방식으로 산정하되, 매년 별표 1의2에 따른 가산금을 기본연봉에 추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연봉 산정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차등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신규채용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기본연봉은 별표 1의3에 따른 신규채용직원기본연봉표를 기본으로 하되, 별표 2의 경력환산율을 반영한 별표 3의 경력에 따른 기본연봉가산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기본연봉가산율 적용 시점은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때로 한다. <개정 2019. 10. 28.>
④ 신규채용자의 경력환산 시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단수는 절상하고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⑤ 6급(선박직 라급) 이하 신규채용자의 경력에 의한 기본연봉의 가산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전년도 성과연봉이 차년도 성과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누적방식으로 산정하고, 총 연봉 대비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반영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평가등급) ①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되는 평가등급별 비율과 인원은 별표 6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12. 29.>
② 공단 전체 개인평가군별 9명 이하인 경우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12. 29.>
③ 근무평정규칙 제1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예외자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연봉 산정 시 B등급을 부여하되,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인 경우 기본연봉과 자체성과급에 B등급을 부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경우 기본연봉과 자체성과급에 B등급을 부여하고 경평성과급은 B등급 이상으로 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임금피크제 시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의 경평성과급 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인 경우 B등급 이상으로 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연봉제 직원의 평가등급 및 인원 비율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1. 12. 30.>
제6조(연봉계약) 연봉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연봉통보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봉제 적용 동의서로 갈음한다.
제7조(직무급) ①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8에 따라 지급하되 직무등급의 결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특수지근무자, 특정업무수행자, 특정직위수행자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급에 별표 9에 따른 기타 직무급을 합산하며, 공원관리유관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0,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별표 11에 따른다.
③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간 실제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직무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제8조(초과근무수당) ① 초과근무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무수당
2. 휴일근무수당
② 연장근무는 복무규칙에 의한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연장근무시간의 계산은 정상근무시간의 시작 이전 또는 종료부터 계산한다.
④ 직원이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본사는 부장, 본부는 본부장, 사무소 등은 해당 소·원·국장, 분소·센터는 분소장·센터장을 말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연장근무신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장근무를 명령한다. 다만, 업무의 폭주 등으로 소속부서장이 특별히 연장근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⑥ 연장근무를 종료한 직원은 당직 근무자로부터 근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소속부서장은 지급기간 중의 연장근무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집계하여 급여담당부서에 매월 2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장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무급휴가 사용 시 해당 부분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
⑨ 연장근무수당은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장근무수당은 당월 중에 지급할 수 있다.
⑩ 복무규칙에 정한 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한 자에 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정하여 휴무케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⑪ 휴일근무의 신청, 명령, 수당의 지급방법은 연장근무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휴일근무 확인은 본사는 일직자로부터, 소·원·국은 행정과장 및 복무관리 부서장(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는 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9에서 정한 특정직위수행자 중 본부장, 본사 처·실장 및 부장, 소장, 원장, 국장과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근무는 22시 이후 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야간근무의 신청, 명령, 수당의 지급방법은 연장근무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차수당) 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차수당은 12월 말일을 기준하여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12월 중 지급한다.
제11조(자가운전보조금) ① 공단업무수행에 자기소유의 차량을 제공하는 2급 이상 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② 공단업무 수행을 위한 공단소유차량이 전속된 임직원은 자기 소유차량을 공단업무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자보조금) 복리후생규정 제8조의 학자보조금은 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한 연봉제 적용대상자에 대해서 학자금 납부기한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3조(일·숙직비) 복무규칙에 따라 일·숙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금피크제 적용대상 및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보수규정 제11조에 따른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퇴직 전 3년이 도래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5조(임금피크제 운영방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봉은 별표 12와 같다.
② 임금지급률은 임금피크제 직전 기본연봉에 당해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16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이후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중간정산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 당시 기준임금 및 퇴직잔여월수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311호, 201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수당및보조금지급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제4조 별표4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지급기준표(자체성과급)는 다음의 성과연봉지급기준표(자체성과급)를 적용하되, 그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연봉지급기준표(자체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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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 칙 <제316호, 2011.03.04.>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3. 4.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2011.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27호, 2011.11.18.>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 12. 1. 부터 시행한다.
2. (직무급 변동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제7조제1항 「별표8」 및 제2항 「별표9」에 따른 직무급 중 회계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른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2조제7항에 따른 직무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 <제335호, 2012.03.14.>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6.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2012.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51호, 2012.12.24.>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64호, 2013.07.23.>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 7. 23.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2013.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81호, 2014.07.23.>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85호, 2014.09.0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2014.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387호, 2014.09.3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98호, 2015.07.22.>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 7.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3호, 2015.11.10.>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1. 10. 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1-3에 의한 신규채용직원 기본연봉표 및 제7조 제1항 별표8에 의해 개정된 직무급은 2015. 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별표9에 의해 개정된 직무급은 2015. 10.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406호, 2016.01.21.>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 1. 2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규정에 따른 연령정년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2016. 7. 1.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12호, 2016.05.31.>
이 규칙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9호, 2016.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1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중 3급의 직무급 지급기준표 적용에 관해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 별표 8의 금액에서 3%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43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17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부양가족 및 공원관리 유관 자격증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특수지근무자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50호, 2018.03.30.>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69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18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개정규칙 중 특정직무 수행자, 공원관리 유관자격증 직무급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473호, 2019.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488호, 2019.0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었거나 인정될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491호, 2019.10.28.>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96호, 2020.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19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부 칙 <제523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20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45호, 2021.10.22.>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50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583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의한 연봉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보수 지급일에 2022년 1월 보수액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기타 직무급 중 특정직무 수행자의 경우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여 연내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의 국립공원관리와 관련된 자격 직무급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직제의 적용례) 이 규칙 제8조제12항 및 별표 8ㆍ9에서 규정한 보직은 직제규정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ㆍ시행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