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규칙
[시행 2022.12.9.]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9호, 2022.12.9., 전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단 본사, 공원본부 및 사무소·연구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모든 근로자,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인적 및 물적 손실이 없는 아차사고 등도 포함한다.
4. "아차사고"란 근로자의 부주의나 장비·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통한 노동력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각종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8.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9.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0.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2.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3.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
15.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공단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공단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② 공단은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이사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공단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공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공공기관 지침 제19조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예방 의무) 공단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가. 사고방지를 위한 예산·인력 우선 지원 및 제도 도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영
나. 법령과 이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라.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마.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2. 본사 각 처·실장, 공원본부장 및 사무소장·연구원장·탐방원장·교육원장·사무국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
가. 해당 부서 업무에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성실한 수행
나. 해당 부서 업무의 유해·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위험성평가 수행
3. 안전보건주관부서장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해당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할 수행
4. 근로자
가. 법령과 이 규칙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나. 공단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공단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사는 탐방·안전이사, 공원본부는 공원본부장, 사무소등은 각 사무소장 등이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관리감독자) ① 공단 각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는 본사는 각 처·실장, 공원본부는 각 부장, 사무소등은 각 부장·과장·분소장·센터장 등이 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 업무(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2.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3.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4.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무소등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무소등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선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으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안전보건주관부서장) ① 공단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본사는 일터안전실장, 공원본부는 공원기획부장, 사무소등은 각 재난안전과장·행정과장(재난안전과가 없는 사무소에 한한다)·운영지원부장·운영관리부장·운영협력부장(이하 "재난안전과장등"이라 한다)이 된다.
②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주관하며, 그 직무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 ① 공단은 공공기관 지침 제11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정한다.
1. 이사장(위원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장
2. 위원장이 정하는 7명 이내의 처·실장
3.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정하는 7명 이내의 근로자
4. 2명 이내의 외부 전문위원(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안전관련 단체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분야에 박식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 안전경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 지침 및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공단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각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각 부서의 장
④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근로자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단은 공공기관 지침 제1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 지침 등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신분보장) ① 공단은 안전보건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참석 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작업지휘자) 공단은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 중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표 2제1호의 안전보건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작업 전 안전교육) 관리감독자는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점검토록 교육하여야 한다.
1. 작업 종류 및 작업방법
2. 작업용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정비
3. 유해·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4. 안전장비의 착용 및 사용방법
5. 작업구역에 위험표지 설치(필요 시)
6. 재해발생 우려 시 작업중지 또는 대피요령
7. 작업종료 시의 조치 및 확인
제21조(안전보건교육의 기록 및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22조(안전경영책임계획) ① 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환경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④ 확정된 안전경영책임계획을 토대로 본사 각 부서 및 사무소등에서는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공단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포함내용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른다.
② 공단은 환경부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조치) ①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순찰, 단속, 조사, 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
2.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따른 위험
3.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따른 위험
4.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따른 위험
5.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 요인에 따른 위험
6. 아차사고의 위험
7. 출장 및 차량운행 시 사고의 위험
② 그 밖의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법 제38조 등에 따른다.
제25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영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안전수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등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주요업무별 안전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공단 본사, 공원본부 및 각 사무소등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기타 고압가스 및 고압용기 저장소, 발전실, 유류저장소 등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작업중지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작업 시의 안전)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상의 적정여부
4. 작업책임자 선임 및 작업인원의 적정 여부
5. 작업장비 및 안전보호구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이 규칙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2조(단독작업의 제한)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직원이 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3조(보건조치) ①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량물 취급 등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등 건강장해
2.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따른 건강장해
3. 쓰레기, 화학약품 등에 따른 건강장해
4. 컴퓨터단말기조작 등의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5. 방한, 방염,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6.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7. 자외선, 열지수 등 생활기상 및 황사·오존주의보 등 보건기상 등 각종 기상적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
8.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② 그 밖의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법 제39조 등에 따른다.
제34조(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결과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적절한 의학적·직업적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 변경
2. 작업 전환
3. 근로시간 단축
4.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5.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
6. 그 밖에 산업보건의 등 전문가 조치 사항
③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판단·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보호구) ① 공단은 근로자에 대하여 착용 기준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를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 적격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안전인증이 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두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영 제170조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8조(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자체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실적
2. 안전·보건교육훈련
3.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방호장치 설치 등 방호조치 여부
4. 전기설비의 분전함,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등 방호조치 유무
5. 유해·위험물의 취급,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6. 작업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7.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표지판 설치 상태
8.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9.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단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시행규칙 제81조에서 정하는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영 제53조의2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의 조정
② 공단은 도급 시 재해예방 능력 및 기술이 있는 수급인의 선정과 적정 안전보건비용 부담여부를 평가·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단은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공단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안전·보건점검 및 결과조치) 자체 또는 외부(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경우 공원본부장 및 각 사무소장등은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점검결과 및 개선조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산업재해발생 시 조치
제41조(긴급조치)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작업자는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및 대피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3. 사상자의 응급치료와 인근병원으로 이송
4.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경찰관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
5. 경찰관계관의 사고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보존을 위한 제반조치
6. 교통소통 기타 사유로 현장보존이 어려울 때에 사진촬영 또는 그림에 의한 상세한 현장 기록유지
7.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활동
제42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및 보고)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이를 국립공원종합상황실 및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한다. 다만, 중대재해 등 사고조사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사고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는 별지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해당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제4항의 산업재해조사표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하 "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사고의 사후처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수습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대책반 구성 및 활동을 위하여 본사 해당 부서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분석하여 동일 유형의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4조(산업재해현황보고) 공원본부·사무소등에서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본사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4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공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위험성평가 수행은 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46조(위험성평가 주기)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47조(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① 공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서류의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를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직원건강진단 결과의 기록에 관한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상벌) ① 본사 각 처·실장, 공원본부장 및 사무소장등은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공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작업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사무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교육
2. 2회 위반 시: 주의
3. 3회 위반 시: 경고
4. 4회 위반 시: 전보 또는 징계 요구
③ 공단은 내부평가 시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현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제안제도) 공단은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안전사고 시 임원문책) 공단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문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제579호, 2022.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본사 보건관리자 선임 계획」에 따라 보건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의 경우 제11조 개정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조(안전경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구성ㆍ운영한 안전경영위원회는 제13조 개정 규칙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