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수탁사업운영규칙
[시행 2022.9.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70호, 2022.9.7.,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수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공단이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를 비롯한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기관과 상호협약·계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취득하여 공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위탁기관"이란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수탁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본사 탄소중립전략실을 말한다.
4. "수행부서"란 개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본사 각 처·실 및 본부·사무소·연구원·탐방원·교육원·사무국을 말한다.
5. "수탁사업비"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공단에 지급하는 인건비, 직·간접비 등 일체의 계약금액을 말한다.
6. "수탁사업 수수료(위탁경비)"(이하 "수수료"라 한다)란 위탁기관과 공단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비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정·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사업절차) ① 공단의 수탁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와 체결하는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수탁사업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행여부 결정 원칙) 수탁사업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접수 및 사전검토) 수행부서장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의뢰받았을 경우 사전 현장답사 및 회의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사업비 및 수수료의 적정성
2. 공원관리와의 연관성
3. 수탁사업비 지급 시기
4. 수행인력, 사업위치와의 거리 등 수탁사업 수행 여건
5. 인·허가사항, 용지보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6. 수행부서 본연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제6조(타당성 검토) ① 수행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사업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사업수행 여부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 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행부서장이 직접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액 또는 기초금액은 별표 2의 표준원가 구성방안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소관 법령·규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본사 각 처·실 등에 자문 및 회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수탁사업심의위원회
제7조(수탁사업심의위원회)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수탁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탁사업의 수행여부(타당성 검토 포함)
2. 수탁사업의 수수료율
3. 수탁사업의 수행방법
4. 그 밖에 수탁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기획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관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공단 본사의 각 처·실장
나.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수탁사업심의에 필요한 직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수탁사업 예정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주관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 수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TF) 구성이 필요한 경우
나. 수탁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다. 수탁사업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대상 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의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수탁사업관리
제10조(수탁사업의 승인) ① 주관부서장은 타당성 검토 결과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수탁사업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행부서장이 직접 타당성검토를 한 경우에는 수행부서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예정금액 10억원 초과 : 이사장
2. 예정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경영기획이사
3. 예정금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주관부서장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를 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절차) ① 수행부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통보를 받거나 직접 승인한 경우 위탁기관과 세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 수탁사업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수행부서장이 본사 각 처·실장인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무회계부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총무회계부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시 위탁기관이 당초 의뢰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수행부서장은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행부서장이 직접 승인한 수탁사업은 그러지 않는다.
③ 계약의 체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서 작성은 위탁기관의 소관 법령·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입찰에 의한 경우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2. 협의에 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기초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된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직인을 상호 날인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
④ 수행부서장은 위탁기관과 상호협약·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요예산의 산출 등) ①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 시 표준원가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사업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하며, 위탁기관의 소관 법령·규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등) ① 수행부서장은 위탁기관의 요청 또는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관련 기술이나 현장의 특수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공단은 위탁기관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수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통보 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해지 시까지의 기성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탁사업비 집행기준) ① 수행부서장은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계약 산출내역)에 따라 수탁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회계규정」 등 제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세부 항목 및 집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공단 직원의 인건비 관리) 수탁사업비에 공단 직원의 인건비가 책정된 경우 해당 직원의 연봉총액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봉총액에서 그 지급액을 제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인력의 활용 및 인건비 지급) ① 수행부서장은 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탁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의 경우 활용대상자의 업무처리능력, 경력, 유사업무의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인력의 인건비는 계약체결 당시 별표 2의 표준원가 구성항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외부인력이 수탁사업에 상시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외부인력의 보수는 근무가능일수 대비 참여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사업비의 청구 및 관리) ① 수행부서장은 공단과 위탁기관 간에 체결된 수탁사업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기관에 수탁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 또는 총무회계부장(수행부서장이 본사 각 처·실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사업비를 수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계좌를 별도 개설하고, 수탁사업비의 입금 및 지급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비는 단일계좌로 관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금전지출 및 법인카드 사용원칙) ①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금전지출은 공단의「회계규정」제87조를 준용한다.
② 총무회계부장은 수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사업비 사용을 위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해당 수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현금 지급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수탁사업비의 요청 및 지급) ① 수행부서장(수행부서장이 본사 각 처·실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계약 산출내역), 공단의「회계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자료를 갖추어 총무회계부장에게 수탁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무회계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수탁사업비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사업비의 정산) ① 수행부서장은 수탁사업이 종료되어 수탁사업비 집행이 종료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수탁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집행잔액은 공단 기타수탁사업수익으로 처리한다.
제22조(증빙자료의 보관) ① 수행부서장과 총무회계부장(수행부서장이 본사 각 처·실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과 수탁사업비 집행계획(계약 산출내역), 공단「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탁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
2. 각종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및 검수조서 등 수탁사업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위탁기관이 수탁사업비의 정산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경우 수행부서장(수행부서장이 본사 각 처·실장인 경우에 한한다)은 총무회계부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2(이해충돌 방지) 수행부서장은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수탁사업 결과보고) 수행부서장은 수탁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및 수입처리 내역(금액)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비품의 관리) 수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업비로 구입한 비품 중 위탁기관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공단에 귀속되며, 수행부서장은 사업종료 후 그 취득내역을 총무회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자문 등)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 및 수탁사업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한 전문위원·자문단에게 수탁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을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보상) 수탁사업 수행을 통하여 공단의 사업목표 달성과 위상제고 등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수탁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480호, 2019.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516호, 2020.07.10.>
이 규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22호, 2020.11.24.>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41호, 2021.10.0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70호, 2022.09.07.>
이 규칙은 202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