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복제규칙
[시행 2020.12.31.] [국립공원공단규정 제525호, 2020.12.31.,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 따른 지원직 직원 등을 포함한다.)의 복식과 그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공단의 임직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식(이하 "공단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임직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복제위원회
제3조(설치) 공단복식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영기획이사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무부장
2. 환경관리부장
3. 탐방해설부장
4. 안전대책부장
④ 이사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복제의 지급시기·종류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3장 공단복식의 종류 및 제식
제6조(공단복식) 공단복식은 모자, 제복, 신발, 부속물, 표지장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복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단복식의 디자인) ① 공단복식의 디자인은 국립공원 상징체계 사용편람(NPIP, National Park Identity Program)에 따른다.
② 공단복식의 디자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NPIP관리부서의 장 또는 총무부장이 상호간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제8조(모자) 모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정모
2. 근무모(하모, 동모)
3. 순찰모(하모, 동모)
4. 승마모
제9조(제복)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
2. 근무복(하복, 춘추복, 동복, 점퍼, 방화복)
3. 순찰복(하복, 춘추복, 동복)
4. 보조복(작업복, 임부복, 승마용바지, 항공복, 항공정비 작업복, 선박복, 선박정비 작업복, 우의, 방한복, 조끼)
제10조(신발) 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1. 단화
2. 순찰화
3. 승마용 부츠
제11조(부속물)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 넥타이
2. 넥타이핀
3. 허리띠
4. 배지
제12조(표지장 등) ① 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1. 어깨표장
2. 가슴표장
② 그 밖에 기장(記章) 또는 약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특수복식) ① 공단 임직원은 특수 업무수행 등을 위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공단복식 이외에 특수복식을 착용할 수 있다.
② 특수복식을 착용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복식의 제식 및 디자인에 대해 사전에 총무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공단복식의 착용구분
제14조(복식의 차림) 공단복식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순찰장, 보조장으로 구분한다.
1. 정장: 대내외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착용하는 복식
2. 근무장: 사무실 근무 등 일상적 근무시간에 착용하는 복식
3. 순찰장: 순찰 등 현장관리 업무 시 착용하는 복식
4. 보조장: 작업복, 임부복, 항공복, 선박복 등 특별한 경우에 착용하는 복식
제15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넥타이, 넥타이핀(하복 착용 시 제외), 허리띠 등 부속물 일체
②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대내외 중요 행사 및 의식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때
제16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모 또는 순찰모
2. 근무복
3. 단화 또는 순찰화
4. 넥타이, 넥타이핀(하복 착용 시 제외) 허리띠 등 부속물 일체
② 근무장을 착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근무, 탐방지원센터 등 탐방객 응대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순찰장) ① 순찰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모
2. 순찰복
3. 순찰화
4. 허리띠 등 부속물 일체
② 순찰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 구조 등 현장근무를 할 때
2. 근무시간 중의 체육활동을 할 때
3.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때
제18조(보조장) ① 보조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복, 승마용바지: 근무장 또는 순찰장 상의 및 그 부속물과 함께 착용
2. 임부복: 근무모 또는 순찰모, 단화, 기타 부속물과 함께 착용
3. 항공(선박)복 또는 항공(선박)정비복: 근무장 또는 순찰장과 함께 착용
4. 우의: 정장·근무장 또는 순찰장과 함께 착용
5. 조끼: 근무장 또는 순찰장과 함께 착용
6. 방화복: 근무장 또는 순찰장과 함께 착용
② 보조장을 착용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작업복: 시설물보수 등 영선작업 시 착용
2. 승마용바지: 마필을 이용한 순찰업무 수행 시 착용
3. 임부복: 임신기간 중인 여성 직원이 근무 시 착용
4. 항공(선박)복 또는 항공(선박)정비복: 항공(선박)순찰 또는 정비 시 착용
5. 우의: 강우 시 행사, 순찰, 작업 등 업무수행 시 착용
6. 방한복: 고산지 대피소 근무자 또는 혹한기 순찰시 착용
7. 방화복: 산불진화 작업을 할 때
8.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지정할 때 착용
제19조(복식의 착용기간) ① 공단복식은 하기 및 동기의 구별에 따라 하복과 동복(춘추복을 포함한다.)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기는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피소, 도서지역 등 기후·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식의 차림 및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사복의 착용) ① 본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파견근무자(공단복식을 착용하지 않는 기관에 한함)는 근무 중 사복을 입을 수 있다.
② 공단복식을 착용하여야 하는 공단 임직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제21조(착용의무) 모든 공단 임직원은 근무 중 이 규칙에 따른 복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이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수시로 직원들의 복식착용 상태를 점검·개선하여야 한다.
제5장 공단복식의 지급 및 관리
제22조(공단복식의 지급) ① 공단은 임직원들에게 이 규칙에 정한 공단복식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대상·수량 및 사용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예산사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그 지급대상·수량 및 사용기간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23조(공단복식의 관리) ① 공단복식을 지급받은 임직원은 지급받은 복식의 관리 및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착용의 의무를 진다.
② 공단복식의 지급, 관리, 착용상태 점검 등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는 본사 총무부로 하고, 소속기관별 관리·점검에 관한사항은 소속기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24조(공단복식의 반납) ① 공단복식을 지급받은 자가 퇴직(정년퇴직, 명예퇴직, 순직 제외)할 때에는 공단복식을 즉시 재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비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반납된 공단복식은 각 소속기관별로 관리·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할 경우 폐기한다.
부칙 부 칙 <제309호, 2010.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 10.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공단복식은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공용복, 대여복은 사용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공용복, 대여복으로 관리하고, 사용연한이 지난 공용복, 대여복은 소속기관장이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한다.
부칙 부 칙 <제454호, 2018.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복식은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525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단복식은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