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1.12.28.] [국립공원공단규정 제217호, 2021.12.28., 타법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46조 및「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공단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립공원공단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연수원, 기술원, 사무국 및 항공대, 그 밖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6. 3. 24.>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 및 공휴일에 정상근무하고 전 직원이 평일 휴무를 할 수 없으므로 일직을 명할 수 없다.
제4조(당직의 편성) ① 본부 당직명령자는 행정처장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근무를 명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4. 1.>
② 당직근무자는 직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으로 하고 무기계약, 기간제, 기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를 당직보조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대피소 등 인력부족 등 근무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본부 소관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제근로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③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당직근무자를 2인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다.
④ 본부 일직은 2급(선임연구위원) 및 3급(연구위원) 직원, 숙직은 4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당직은 3급(연구위원·조종사·선장 가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근무여건을 감안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 면제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당 1주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12. 2. 16.>
2. 당해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②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비서실 직원, 대외파견 직원, 본부 당직 소관부서 부장, 신규 임용된 지 3개월 이내인 직원, 노동조합 전임 직원
2. 신체장애인·여직원·55세 이상인 직원, 단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여건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2시간 이상 사무실 대기근무하고, 다음 날 일과시간 시작 1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 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자는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발령 시 재택당직은 숙직으로 전환한다. <신설 2016. 3. 24.>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7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비품 등 일체를 지참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 도박, 방가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4.>
③ 당직근무자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난안전대책 관련지침에 따라 재난상황 근무를 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
④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각 사무소(분소, 매표소 등)의 근무상태 확인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시간 외 근무 근무자 파악 및 복무 감독
6. 일과 전후 업무용 차량 입고 여부 확인 및 차량키 일괄 관리
7. 안보FAX의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전 직원에게 전파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일지)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순찰 및 보안점검) ① 본부 처·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3조 규정의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경영정보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수기로 점검한다.
② 본부의 당직근무자는 각 처·실 3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최종 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확인대상 1개 부서를 해당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본부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보안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대상 처·실을 별도로 지정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점검·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확인결과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총무부장(행정과장·연구기획부장·운영관리부장·복원기획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비상연락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고, 숙직근무자가 1인인 때에는 제9조 규정의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실정을 감안하여 취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및 민원상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시간(17:00~24:00 및 익일 05:00~09:00)은 취침할 수 없다.
② 본부 처·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한다.
제14조(당직실의 위치 등)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수칙 및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당직점검) 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본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직근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1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에 대한 점검 또는 감사결과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9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0조(비상연락통제관) ① 비상연락통제관은 행정처장(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② 비상연락통제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 시 직원의 비상연락계통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6. 3. 24.>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 이사장은 상급관서로부터 비상근무발령 통보가 있을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의거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개정 2016. 3. 24.>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 3. 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 한다.
제23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이사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본부 처·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 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근무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소속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당해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당해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비상조치) 비상소집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태(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당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1.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한 조치
2. 인접기관(경찰관서 및 정보관서, 소방관서)에 협조요청
3. 위 사항을 진행함과 동시에 비상연락통제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8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및 본부 처·실장, 소속기관장의 부재 시 유지하여야 할 연락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29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1조(열쇠보관) 각 처·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열쇠를 별표 2의 보관용 열쇠기재 요령에 의거 당직실에 1개씩 보관, 비상시 활용토록 한다.
1. 사무실 대표 캐비넷 열쇠
2. 기타 보안관리에 필요한 함의 열쇠
제32조(음어자재 활용) 당직 책임자는 근무 중 음어로 전통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동시에 음어자재 활용내용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일일보안책임자
제33조(일일보안책임자 지정) ① 본부 각 처·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단위 사무실별로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영정보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수기로 점검한다.
② 당해 사무실 보안문제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 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 각 처·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 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 중 실천사항
가. 당해 과에 출입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
나. 과 내 보안조치
다. 유사 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의거 조치
2. 퇴청 시 점검사항
가.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나. 캐비넷,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시건 여부
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여부
라.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마. 보안함 등 휴지 폐기 등 적정 조치
바. 실내소등 상태
사. 창문 및 출입문 단속
아.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6장 보칙
제35조(당직근무명령 등의 전자적 처리) 당직근무명령, 대직(상호교체)승인 등은 전자적으로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제298호, 2009.12.3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복무규칙 제5장(당직근무)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6장(비상소집 및 근무) 제31조부터 제40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322호, 2012.0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58호, 2013.04.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10호, 2016.03.24.>
이 규칙은 201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17호, 2021.12.28.>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규정 제60조"를 "인사규정 제46조"로 한다.
⑤ ㆍ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