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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립공원공단) 노사협의회규칙[시행 2019.1.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70호, 2019.1.4., 일부개정]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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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노사협의회규칙
[시행 2019.1.7.] [국립공원공단규정 제470호, 2019.1.4., 일부개정]
국립공원공단, 033-769-9683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이해와 협조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 공동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공단과 조합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국립공원이 보다 아름답게 보존·보호되어 국민정서 생활의 함양과 보건행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과 조합 쌍방이 합의로써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3.>

 제2조(협의회 설치) 공단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처리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공단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단에 협의회를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공단과 조합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4조(제3자의 개입금지) 공단과 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의 위원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조합의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이사장과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쳐 4인 이내의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1. 4.>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단직원이 아닌 자

2. 공단에서 3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23.>

1. 공단의 노사관계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다만, 이사장은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기 협의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협의회 전일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9.1.4.>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선임한다.

 제8조(의장) 협의회의 의장은 공단 이사장과 조합위원장이 공동의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공단과 조합은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때의 근무시간은 동부서 동료조합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인정한다.

 제10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협의회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안건상정) 노사 양측 간사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협의회 개최일자를 사전에 함께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② 정기회의는 각 분기의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공단과 조합이 합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조합위원과 공단위원이 각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노사는 협의를 거쳐 안건과 관련된 실무자를 회의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 4.>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23.>

 제17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8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23.]

 제19조(의결사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제20조(보고사항) ① 공단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1.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운영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단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조합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조합위원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2. 23.>

 제21조(의결사항 공지)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 회보,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6. 2. 23.>

[제목개정 2016. 2. 23.]

 제22조(의결사항 이행) 공단과 조합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제목개정 2016. 2. 23.]

 제23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3.>

1. 제19조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노사발전협의회) ① 공단 노사는 공동으로 노사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사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과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3.]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 2. 23.>]

       제5장 고충처리

 제25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6. 2. 23.>]

 제26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을 협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6. 2. 23.>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6. 2. 23.>]

 제27조(고충의 범위) 근로자의 고충사항에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 2. 23.>]

 제28조(고충접수 및 처리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신고된 고충사항은 고충처리위원의 협조로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주요사항은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 2. 23.>]

 제29조(상담실) 공단과 조합은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 2. 23.>]

 제30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공단과 조합은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 2. 23.>]

 제31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6. 2. 23.>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 2. 23.>]

 제32조(비밀유지) 고충처리대장은 관계자 외에는 열람을 금지하도록 하여 고충근로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6. 2. 23.>]


부칙  부      칙 <제55호,  1992.11.25.>

 ① (규칙개정) 이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시행일) 이 규칙은 1992.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35호,  1997.11.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7. 11.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09호,  2016.02.23.>

 이 규칙은 2016. 2. 23.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0호,  2019.01.04.>

 이 규칙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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