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12.
반응형

(국가철도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시행 2021.2.3.] [국가철도공단규정 , 2021.1.28., 일부개정]
국가철도공단, 042-607-31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 또는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7. 8. 7., 2020. 1. 22., 2020. 8. 27.>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부분금액"이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건산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산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7. 8. 7., 2021. 1. 28.>

2.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8. 7.>

3.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 8. 7.>

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란 제4조의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여 심사·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8. 17., 2017. 8. 7.>

5. "사고유발하도급업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공단 「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제3조제3호 및 제5호의 철도건설사고 및 철도사고, 제3조제8호의 지연운행을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8. 17., 2017. 8. 7., 2020. 1. 22.>

6. 삭제  <2020. 1. 22.>

7. "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란 부패와 관련해 공단 내부 감사나 외부기관 감사 또는 사정기관의 조사결과 처분을 받은 공사의 부패를 유발한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8. 17., 2017. 8. 7.>

8. "부패"란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 8. 17., 2017. 8. 7.>

9. "체불이력하도급업체"란 공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의 체불로 인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하 "체불이력"이라 한다.)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건산법 제86조의4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 하도급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6. 8. 17., 2017. 8. 7.>

10. "안전·품질·환경 우수업체"란 공단 안전품질실에서 주관·시행하는 안전·품질·환경 우수사례 공모 대회에서 입상한 하도급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7. 8. 7.>

11.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이란 해당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의 설계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에 예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산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 8. 7.>

12. "표준하도급계약서"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하며,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20. 1. 22.>

13.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말한다.  <신설 2020. 1. 22.>

14. "중대사고"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5조제3항을 말한다.  <신설 2020. 1. 22.>

15. "즉시보고대상 사고"란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을 말한다.  <신설 2020. 1. 22.>

 제3조(하도급세부심사기준의 열람)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현장설명시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1.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2012. 11. 21.>

2.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신설 2012. 11. 21.>

 제3조의2(계약내용의 전자적 등록)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에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을 제3자에게 의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시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체불e제로」에 계약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장 처리절차 및 방법

 제4조(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로 정하고, [별표 3]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6. 8. 17., 2017. 8. 7., 2020. 1. 22.>

1.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1. 22.>

2. 사고유발하도급업체  <신설 2020. 1. 22.>

3. 부패행위유발하도급업체  <신설 2020. 1. 22.>

4. 체불이력하도급업체  <신설 2020. 1. 22.>

②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2017. 8. 7.>

 제5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공단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건산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7.>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단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제6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시행한다.  <개정 2017. 8. 7., 2020. 1. 22.>

1. 정량적 심사로써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 1. 22.>

2. 정성적 심사로써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1. 22.>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등) 공단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제8조(건설사업관리자등의 의견수렴) ①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반드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관리관포함)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2020. 1. 22.>

② 공사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공사부서 검토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20. 1. 22.>

[제목개정 2020. 1. 22.]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2.>

1. 정성적 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출석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1. 22.>

2. 정량적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1. 22.>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  <신설 2020. 1. 22.>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2020. 1. 22.>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8. 7.>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음을 제11조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최종평가 결과 "적정" 의결이 되는 경우  <개정 2012. 11. 21.>

가. 수급인이「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 11. 21., 2017. 8. 7.>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특허법」제87조에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특허법」제100조에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신설 2012. 11. 21.>

③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의결토록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필요한 서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일수에서 제외한다.  <2020. 1. 22.>

④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7. 8. 7., 2020. 1. 22.>

 제10조(재심사) ① 수급인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사를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재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4. 11. 20., 2017. 8. 7.>

② 수급인은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③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사·의결토록 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4. 11. 20.>

④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부적정으로 심사 의결된 경우에는 통보받은 즉시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제3장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제11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심사대상 공사의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라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4. 11. 20., 2017. 8. 7.>

② 심사위원은 건설공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③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정한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제목개정 2012. 11. 21.]

 제12조(심사의결) 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참할 경우에는 심의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하되, 가급적 위원장이 참석하여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12. 11. 21., 2014. 11. 20., 2017. 8. 7.>

② 심사위원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심사의결 내용을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결정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심사의결은 출석위원(위원장 포함)의 3분의 2 이상 적정으로 평가시 적정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8. 7.>

④ 지역본부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본사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8.>

 제13조(변경요구 불응시 조치) ①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7. 8. 7.>

② 공단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11. 21., 2017. 8. 7.>

1.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의 변경요구 미 이행에 대하여 수급인 대표에게 서면경고  <개정 2012. 11. 21.>

2. 공단 공사담당부서의 장과 안전품질부서의 장에게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철저한 공사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이행 요구  <개정 2012. 11. 21., 2014. 11. 20., 2017. 8. 7.>

3.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산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해지 요구  <개정 2012. 11. 21., 2017. 8. 7.>

       제4장 제재조치

       제5장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  <신설 2020. 1. 22.>

 제1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하여 용역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공단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19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0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1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①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청의 기관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본조신설 2020. 1. 22.]

 제22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성금 수령부분 중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용역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용역담당부서의 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공단과 수급인 간 또는 공단·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공단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용역담당부서의 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단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25조(하도급 실적 통보) ①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건진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용역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22.]

       제6장 건설공사에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의 위탁계약  <신설 2020. 1. 22.>

 제26조(계약) 건설공사를 수주한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포함된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 22.]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국토 해양부『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라도 이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하여 공단과 수급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8.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8.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 체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1.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다른 내규의 내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