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반기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의 업무는 은행법상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됩니다. 은행 고유업무는 예금ㆍ적금의 수입,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수업무로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보호예수, 금융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등이 있으며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겸영업무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의 인수ㆍ매출ㆍ매매업무, 투자자문업, 신탁업, 보험대리점의 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신용카드업 등 은행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자금 차입,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중소기업은행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은행만의 고유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 설립 이후,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소기업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발전시킨 노하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량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기술력과 미래가능성 중심의 여신관행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꾸준한 대출자산 성장과 양호한 건전성 지표, 금리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은행(별도기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8%(182억원) 증가한 1조3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조2,26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13.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8조원 증가하며 중기대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연체율은 0.2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0%로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은행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은행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영업의 개황
(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1조 2,2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미래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꾸준한 대출자산 성장과 양호한 건전성 지표, 금리인상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 2,143억원)보다 1.0% 개선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자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은행(별도기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1조 36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213.7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8조원 증가하며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위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한편, 견조한 대출 성장에도 총 연체율은 0.24%,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0%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 지표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영향 등에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의 대내외적 불안 요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통해 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창업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등 혁신금융을 선도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지원 등 ESG경영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위 : 억원) |
영 업 종 류영 업 수 익
은행계정 주1) | 118,159 |
신탁계정 주2) | 589 |
주 1) 제62기 반기말 영업수익은 IFRS별도 기준임
2) 영업수익 : 유보금 차감전 신탁보수(재산,공익,개발포함,증투 제외) + 중도 해지수수료 포함임
(2) (주)아이비케이캐피탈
1986년 11월 1일에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당기순이익 약 1,097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275,542 | 582,602 | 455,297 |
영업이익 | 146,878 | 274,080 | 172,754 |
당기순이익 | 109,693 | 219,820 | 134,502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3)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2008년 5월 29일에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228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1,030,205 | 1,070,531 | 1,054,688 |
영업이익 | 28,285 | 131,629 | 108,000 |
당기순이익 | 22,769 | 100,356 | 80,517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4)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2010년 7월 9일에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174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출액 | 886,969 | 1,669,418 | 1,609,019 |
영업이익 | 17,594 | 53,440 | 53,120 |
당기순이익 | 17,386 | 63,755 | 50,595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5)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2004년 10월 26일에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20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11,738 | 23,138 | 18,560 |
영업이익 | 2,715 | 8,741 | 6,106 |
당기순이익 | 2,033 | 6,541 | 4,530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6) (주)아이비케이저축은행
2011년 10월 11일 설립(2013년 7월 15일 자회사 편입),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104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48,408 | 81,038 | 73,438 |
영업이익 | 12,932 | 21,627 | 13,008 |
당기순이익 | 10,413 | 17,004 | 9,918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7) (주)아이비케이시스템
1991년 3월 22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14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87,806 | 190,480 | 181,603 |
영업이익 | 1,684 | 6,575 | 2,010 |
당기순이익 | 1,369 | 5,189 | 1,615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8)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2000년 1월 18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25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15,530 | 31,109 | 31,155 |
영업이익 | 2,974 | 3,640 | 4,861 |
당기순이익 | 2,528 | 2,967 | 3,833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9) (주)아이비케이서비스
2018년 12월 14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12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 출 액 | 35,761 | 67,108 | 63,341 |
영업이익 | 1,522 | 1,267 | 435 |
당기순이익 | 1,213 | 1,023 | 1,140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10)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2009년 6월 22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156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출액 | 105,465 | 186,131 | 174,027 |
영업이익 | 20,539 | 30,135 | 10,801 |
당기순이익 | 15,581 | 23,167 | 9,058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11) IBK인도네시아은행
2019년 8월14일에 합병 승인 취득(PT Bank Agris Tbk, PT Bank Mitraniaga Tbk)
2019년 9월 5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약 32억원 시현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출액 | 44,034 | 53,477 | 39,392 |
영업이익(손실) | 6,943 | (12,141) | (30,036) |
당기순이익(손실) | 3,233 | (13,638) | (39,430)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12) IBK미얀마은행
2021년 1월 21일 설립, 2022년 6월말 현재 당기순손실 약 7억원 발생
(단위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매출액 | 1,116 | 1,193 | - |
영업이익(손실) | (730) | (2,836) | - |
당기순이익(손실) | (745) | (2,976) | - |
주) 제62기 반기 : 2022.1.1 ~ 2022.6.30
제61기 : 2021.1.1 ~ 2021.12.31
제60기 : 2020.1.1 ~ 2020.12.31
2. 영업의 종류
가. 예금업무
(1) 개인상품
구분상품종류특징
입출식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IBK플러스저축예금, IBK모임통장, Small Big카드연결통장, IBK주식거래캐시백통장, IBK평생설계통장, i-미래통장, IBK간편한통장,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IBK도토리통장 | 개인 자금 등의 수시입출금을 위한 통장으로 입출금에 대한 별도의 한도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며 실명의 개인 가입 가능 |
IBK행복지킴이통장, IBK국민연금안심통장, IBK공무원연금안심통장, IBK군인연금안심통장, IBK희망지킴이통장, IBK호국보훈지킴이통장, IBK임금채권전용통장, IBK주택연금지킴이통장, IBK취업이룸통장, IBK장병급여안심통장 | 가입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급여지급기관이 지정한 특정코드자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 자금은 입금 불가함 | |
IBK나라사랑통장 | 군 의무복무사병만 가입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
거치식예금 | 정기예금, 실세금리정기예금, 장기회전정기예금, IBK회전정기예금,보험품은정기예금, IBK변동금리예금&중금채, 일임형 ISA전용정기예금 |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이 상품별 구분되어 있는 목돈 운용을 위한 거치식 상품 |
i-ONE놀이터예금, IBK D-DAY통장(단기중금채), IBK W통장(복리맞춤채권) | 비대면채널(i-ONE뱅크 등)등 가입 채널이 다양화된 거치식 상품 | |
적립식예금 | IBK생활금융적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IBK월복리자유적금, IBK적금&펀드, 참!좋은 캐시백 적금, IBK사랑나눔적금, IBK평생든든자유적금, IBK미소드림적금, i-ONE놀이터적금, W효도적금, IBK티몬통장, IBK D-day적금, IBK카카오페이통장, IBK W아이좋아통장, IBK LG페이통장, 직장인우대MY통장 | 가입 대상과 가입 금액 및 계약 기간, 납입 방식이 정해져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IBK군인적금,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의무복무사병 또는 직업군인만 가입 가능한 군인 전용 적립식 상품 | |
혼합식 상품 | 독도는우리땅통장, IBK I LOVE KOREA, IBK평생한가족통장, IBK썸통장, 1석7조통장, IBK W소확행통장, IBK늘푸른하늘통장, IBK첫만남통장 | 구성상품별 종류(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혼합된 상품으로 상품별 우대 요건과 니즈에 따라 선택 가능한 복합 상품 |
청약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ㅇ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ㅇ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ㅇ 가입대상 : 만19~34세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②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동 저축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되었음을 입증할 것 ③ 가입자가 무주택세대(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일 것 ㅇ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ㅇ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ㅇ 가입 요건 충족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2) 기업상품
구분상품종류특징
입출식예금 | 당좌예금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를 위해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고, 그 지급사무를 은행에 위임하여 수시로 입금 및 지급이 가능한 예금 |
가계당좌예금 | 개인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 당좌예금 | |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 IBK맛집통장, IBK 성공의 법칙 통장, i-ONE U 통장, IBK기업증권거래통장, IBK-COOP(협동조합) 통장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의 수시 입출금을 위한 통장으로 입출금에 대한 별도의 한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
IBK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전용통장 | 사업자간 금 관련 제품 및 구리ㆍ철스크랩 등 관련 제품 거래 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원하는 입출식 예금 | |
IBK하도급지킴이통장, IBK하도급대금결제통장, IBK-KR체불e제로통장 | 하도급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 및 임금이 원ㆍ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전용결제통장 | |
IBK보증부대출전용통장, IBK트러스트온 전용통장, 클린플러스 전용통장, 협동조합공동구매전용통장 |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용계좌입금 특약 등이 부여된 보증부 대출 입금을 위한 입출식 예금 상품 | |
IBK유치원&어린이집우대통장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자금 운영 형태에 맞는 금리우대 유형 선택 및 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 |
거치식예금 | IBK 성공의 법칙 예금, IBK늘푸른하늘통장(거치식), IBK ALL바른기업통장(거치식) | 예치 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의 거치식 예금으로 상품 종류별 가입 한도와 금액은 상이함 |
#All4biz 예금 | 비대면 전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의 거치식 예금 상품으로 비대면채널 상품가입 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
퇴직연금정기예금 | 퇴직연금신탁의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거치식 예금 | |
ISA전용 정기예금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 적립금을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한 ISA사업자 대상 거치식 예금 | |
적립식예금 | 기업부금, 주거래기업부금, IBK성공맞춤적금, IBK 성공의 법칙 적금, IBK늘푸른하늘통장(적립식), IBK ALL바른기업통장(적립식) |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의 적립식 예금으로 상품 종류별 가입 한도와 금액은 상이함 |
희망e-룸 변동금리적금 | 비대면 전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의 적립식 예금 상품으로 KORIBOR(3월물)에 연동하여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 적용 |
(3) 외화예금상품
거래형태상품명주요내용예치한도비고
외화예금상품 | 외화보통예금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외화정기예금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ㅇ 만기자동갱신 신청 가능 |
제한없음 | - | |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ㅇ 원화입출금식, 외화입출금식 자동이체 가능 |
미화 10불 상당액 이상 | - | |
IBK외화통장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ㅇ 외국통화 환전 시 환율우대 ㅇ 당발 송금수수료 및 외화현찰수수료 우대 |
제한없음 | - | |
IBK플러스 외화예금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ㅇ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
제한없음 | - | |
원화,외화 내맘대로 통장 | ㅇ 가입대상 : 제한없음 ㅇ 원화예금과 외화예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 ㅇ 통화간의 자유로운 전환 가능(원화⇔외화, 외화⇔외화) ㅇ 환전, 통화전환, 해외송금 시 환율 및 수수료 우대(최대 50%) |
제한없음 | - |
나. 신탁업무
상품명가입대상가입금액신탁기간배당방법비고
특정금전신탁 | 제한없음 | 1만원 이상 | 계약으로 정함 | 실적배당 | 단독운용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퇴직연금제도 규정을 적용 받는 기업 또는 단체 | 제한없음 | 신탁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실적배당 | - |
재산신탁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계약으로 정함 | 실적배당 | - |
다. 여신업무
(1) 여신업무해설
ㅇ 여신대상자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
- 중소기업 이외의 자 : 개인(가계),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ㅇ 여신의 분류
- 고객에 따른 분류
ㆍ기업자금 : 영리법인 및 개인기업에 대한 여신
ㆍ가계자금 :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 개인에 대한 여신
ㆍ공공 및 기타자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여신
- 거래방식에 따른 분류
ㆍ개별거래 : 일괄 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의 여신
ㆍ한도거래 : 한도약정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 여신을 회전사용하는 여신
- 용도에 따른 분류
ㆍ운전자금 :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ㆍ시설자금 :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된 부동산 및 설비의 매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상환방법에 따른 분류
ㆍ일시상환 : 여신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여신
ㆍ분할상환 : 대출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ㆍ수시상환 :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상환 및 취급이 가능한 여신
ㅇ 주요지원제도
- 우선지원기업제도 : 중기업신용평가표에 의한 신용등급이 BBB+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리우대, 신용한도 우대지원, 우대어음
발행기업 선정, 각종 수수료 감면 등
- 패밀리기업 제도 : 당행에서 선정한 패밀리기업에 대하여 금리우대, 신용한도 우대
지원, 의뢰어음의 우대어음 분류, 각종 수수료 감면, 외환 환율
우대 등
- 유망중소기업 제도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당행의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하여 경영기술지도 및 각종 정보제공 등
- 금리인하 요구제도 : 직위상승ㆍ신용등급 개선 등의 사유로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 주요 융자상품 및 서비스
지원분야종 류
설비투자를 위한 상품 | ㅇ IBK시설투자대출, IBK사업장분양자금대출, IBK토지분양협약대출,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
구ㆍ판매 결제 지원용 상품 | ㅇ 구매자금 : 기업구매자금대출, B2B구매자금대출, B2B공동구매보증부대출, 기업구매카드대출, B2B구매카드대출, 협동조합B2B구매카드대출, 싸이클론 ㅇ 판매자금 : 네트워크론, 플러스네트워크론,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전자채권담보대출, B2B팩토링, IBK상생결제론, 매출채권보험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공기관하도급대금매출채권담보대출, B2B전자구매론 |
기업 Stage별 맞춤상품 | ㅇ 창업자금 : IBK재창업지원대출, IBK성공창업대출 ㅇ 기술사업화지원 : IP사업화자금대출,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기술임치기업협약보증대출, IBK희망펀딩대출, 전환사채인수, IBK벤처투자매칭대출, IBK혁신기업대출, 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대출 ㅇ 강소기업지원 : IBK강소기업대출 |
각종 전략 상품 | ㅇ 소상공인지원 : 슈퍼조합보증부대출, IBK소상공인희망대출, IBK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대출, i-ONE소상공인대출, 프랜차이즈 모바일론, BOX개인사업자신용대출, i-ONE소상공인부동산담보대출, i-ONE가맹점성공대출 ㅇ 신성장지원 :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IBK녹색기업대출, IBK문화콘텐츠대출 ㅇ 전문직 사업자 : 메디칼네트워크론 ㅇ 수출입기업지원 : 외화대출, 무역금융, IBK종합수출입금융, 해외투자자금대출, 수출입기업유동성지원자금대출 ㅇ 지역경제활성화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판교테크노밸리입주기업대출 ㅇ 사회공헌 : 사회공헌기업 보증협약대출 ㅇ 여성우대 : 여성경제인협회 패밀리기업대출, 여성벤처협회 패밀리기업대출, 가족친화인증기업 패밀리기업대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패밀리기업대출 ㅇ 일자리창출지원 : IBK일자리Plus대출 ㅇ 특정목적상품 : 뿌리산업육성자금대출, 원화전환대출, 교회시설자금대출, 회사인수자금대출, 개성공단피해기업지원 보증부대출, 조선산업구조개선자금대출, IBK스마트공장지원대출, IBK스마트그린산단지원대출, 스마트동산담보대출,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대출, 소부장 혁신지원대출, 중기부 R&D 사업화자금대출, 산업부 기술혁신기업대출, IBK늘푸른하늘대출, 고부가서비스산업지원대출, 동산채권담보대출, 원화사모사채인수, 트러스트온보증부대출, 클린플러스보증부대출,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PRE-SCREEN 신용대출,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 3중고 극복 지원대출 |
동반성장 협력 상품 | ㅇ 공공기관협력기업 : 공공구매론, 조달청제휴 네트워크론, 한전 파워에너지론 ㅇ 대기업협력기업 : 패밀리기업대출, 대기업상생보증부대출, 대기업연계협력기업대출, 동반성장 협력대출 |
라. 외국환 업무(수출입지원업무)
(1) 신용장 통지 및 양도
ㅇ 신용장(Letter of Credit) 통지 및 양도 업무
(2) 수출 업무
ㅇ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ㅇ 당행 매입이 제한된 신용장의 수출환어음 재매입(Renego)
ㅇ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추심)
ㅇ Open Account방식 수출채권 매입
ㅇ 對이란 원화경상거래 업무(카운터포페이팅)
ㅇ 포페이팅 업무
ㅇ 해외전자상거래 수출대금 결제서비스
(3) 수입 업무
ㅇ 수입신용장 발행
ㅇ 신용장 및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선적서류접수 및 인도
ㅇ Stand-By L/C 및 외화지급보증서 발행
ㅇ 수입화물선취보증 및 수입화물대도
(4) 외국통화 환전
ㅇ 외국통화 매입/매도
ㅇ 비대면 채널 환전서비스
서 비 스 명이용가능채널대상거래가능금액
사이버환전 | 인터넷뱅킹 | 개인 | 은행영업시간 : USD1만불 이내 |
ONE할 때 환전 | 스마트뱅킹 | 개인 | 1일 USD3천불 이내 |
모두다 환전 | 인터넷뱅킹, IBK큐브 | 개인 | 1일 100만원 이내 |
(5) 외화송금 및 외화수표 매입
ㅇ 국내간 또는 국내에서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는 당발송금
ㅇ 국내간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한 외화를 지급하는 타발송금
ㅇ 외화송금 관련 서비스
서 비 스 명내 용
이종/현지통화송금 | 미국달러를 송금하고 받는 분이 이종통화인 현지통화로 받을 수 있는 송금서비스 |
빠른송금 | 웨스턴유니온과 협약에 의한 초고속 해외송금 |
IBK-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 이체일자 또는 송금금액을 자유롭게 지정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자동이체 방식의 빠른송금 |
IBK중국콰이디 무역대전 송금 |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특화송금 |
IBK 중국 快低(콰이디) 송금 | 중국인 근로자 특화송금 |
AMPUH(암뿌) IDR 송금 |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특화송금 |
I-VARO(외국인근로자 전용) | 외국인근로자 전용 송금서비스 |
외국인근로자 등의 국내보수 일괄송금 | 고용주의 대리 신청 일괄 외국인 보수송금 |
자동화기기(ATM) 외화송금서비스 | 영업점 방문 및 지급신청서 작성 없이 송금 가능 |
자동화기기(ATM) 빠른송금서비스 | 자동화기기에서 송금하고 전세계 웨스턴유니온 가맹점에서 수취 가능 |
IBK ANYTIME 외화송금서비스 | 이체통화, 이체금액, 이체일을 자유로이 지정하여 국내외 송금 가능 |
ARS 외화송금서비스 | i-ONE뱅크 보이는 ARS(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음성과 함께 화면을 통해 외화를 송금하는 서비스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외화송금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한 외화송금 |
해외송금 마일리지 제도 | 개인고객이 5회 이상 일정 목적의 해외송금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송금수수료 면제하는 제도 |
ㅇ 외화 송금수표(CRS) 발행
ㅇ 외화수표 매입(추심)업무
(6) 전자무역(e-Trade)
ㅇ 전자신용장(e-L/C) 통지, 양도 및 매입업무
(7) 무역업무 자동화
ㅇ 무역업체가 은행이나 세관에 직접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이용
(8) 내국신용장(EDI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
ㅇ 내국신용장 개설(발행) 및 결제업무
ㅇ 내국신용장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매입(추심)
(9) 제휴업무
협약사내용
관세청 | AEO공인ㆍFTA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 업무협약 |
한국무역협회 | 중소ㆍ중견기업 온ㆍ오프라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한국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서 및 수출ㆍ수입보험증권 발급을 지원하고 수출입금융을 제공 |
KOTRA | 세계일류상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
내수ㆍ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ㆍ복합화 업무협약 | |
중소기업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페이팔 | 페이팔 국내 신규고객 대상 미화달러 결제 서비스 제공 |
커런시스다이렉트 | 아마존 셀러 외국통화 지급을 위한 해외 PG社와의 업무협약 |
페이오니아 | 아마존 셀러 외국통화 지급을 위한 해외 PG社와의 업무협약 |
월드퍼스트 | 아마존 셀러 외국통화 지급을 위한 해외 PG社와의 업무협약 |
㈜하나투어 | 수출기업 및 환전ㆍ여행고객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
㈜와이드모바일 | 환전고객에게 해외 무선인터넷 서비스(포켓와이파이) 할인 제공 |
라이나생명 | 금융서비스와 의료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지원 모델 구축 |
(10) 중소기업 「수출입 종합지원」 운영
ㅇ 당행 거래기업 또는 거래 희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입 절차 및 금융지원 안내,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 국내투자 등 상담 지원
ㅇ「IBK베스트파트너」: 우수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우대서비스 제공
ㅇ「IBK 수출첫걸음기업 지원프로그램」: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초보 기업 지원우대 제도
ㅇ「수출성장기업 지원프로그램」: 중기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우대 제도
ㅇ「동행마케팅」: 본부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수출입 컨설팅을 해주는 무료서비스
ㅇ「해외전자상거래 멘토 전문교육」: 전자상거래 수출희망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교육실시
(11) 「해외직접투자ㆍ외국인 직접투자 지원」운영
ㅇ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현지법인 설립, 해외지사 설치 등의 상담, 신고수리, 사후관리 및 대외기관 보고업무 수행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외국인직접투자 상담, 신고수리, 정보제공 및 대외기관 보고업무 수행
(12) 기타 외환 서비스
ㅇ「무역실무 Academy」개최 : 수출입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무역실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지원
ㅇ 외화송금 및 신용장 도착 「SMS 및 e-mail 알림 서비스」
마. 신용카드
(1) 자격기준
개 인 회 원기 업 회 원
-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유관단체, 비영리기관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비영리 성격의 국제 또는 외국기관 임직원 -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계열투자 자문회사 및 계열경제 연구소 임직원 - 기업체 임직원 - 교육계 종사자(초중고교사, 대학교수 및 학교법인 임직원 등) - 자유직업자(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 일간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기타 유수 언론기관 임직원 - 기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 공공 비영리 성격의 기관 및 단체 - 금융기관 - 상장기업체, 금융투자협회 코스닥시장 등록 업체,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대상기업 - 언론기관, 의료ㆍ법률ㆍ회계 서비스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교육 및 학술기관(단, 사단 또는 재단법인체) - 종교, 사회, 문화, 예술단체 (단, 사단 또는 재단법인체) - 기업 총한도 이상의 담보를 제공한 업체 - 기타 |
(2) 이용한도
구 분개인회원기업회원비 고
총한도 | 0원 이상~회원 요청한도 범위내 |
0원 이상~회원 요청한도 범위내 |
회원의 월가처분소득 및 적정한도 |
中 국외한도 | 총한도 범위내 | 총한도 범위내 | 회원 요청한도 |
中 현금서비스 | 총한도 40%범위내 최고 10백만원 |
- | - |
(3) 당행 판매 상품
- 개인회원
[신용] CEO카드, 무민카드, 데일리위드, 원에어, 일상의 기쁨, 일년의 설렘, IBK-Syrup, IBK-Hybrid(하이브리드), 쇼핑앤조이, 그린카드v2, 국민행복, 비제휴(BC TOP), 대한항공 SKYPASS, 아시아나클럽, IBK후불하이패스, olleh Super DC, 제주항공 Refresh Point, 참! 좋은 다이소, Oil&Life, 용인시민, 참! 좋은 kt wiz, E1&아이파크백화점, IBK hi, 아모레퍼시픽, 마일앤조이, 참! 좋은 캐시백 플래티늄, BLISS.5, BLISS.7, The Fine 플래티늄, 인피니트, 코웨이 IBK, IBK 웰릭스, 참! 좋은 친구 청년동행, IBK 무직타이거, (사)날마다좋은날 보리수, 자연드림, 나의 알파, TMON, skylife Ultra, kt텔레캅 안심 Plus, 다이아몬드
[체크] 무민카드, 하이틴즈, 이사배, 일상의 기쁨, IBK-Syrup, 카카오페이, 그린, 나의 알파, 참 좋은 글로벌, 이지캐시백, 부자되세요 더 마일리지, 안녕, 참! 좋은 기부, 국민행복, 참! 좋은 다이소, AK IBK, Hola ISIC 국제학생증, Hola IYTC 국제청소년증, 참! 좋은 kt wiz, 용인시민, IBK 나라사랑, 참! 좋은 친구 청년동행, IBK 무직타이거, IBK 알토스, 세이브존 IBK
- 기업회원
[신용] CEO카드, 파이팅코리아, 파이팅코리아+, 원에어, 동반성공, 동반성장, 비제휴(BC TOP), 각자내기카드, I-biz 팜코, 팜코, 주유전용 기업, SK 주유전용, 우체국, Business Sky, hi-pass&oil, IBK후불하이패스, 참! 좋은 Biz 동대문 패션, 한국무역협회 멤버십 LUCKY BC, BLISS.5, BLISS.7, I-biz 플래티늄, 다이아몬드, 인피니트, I-biz 인피니트, 공공기관 코퍼레이트, 비즈니스카드, EV카드, EV(충전주유), 대한항공 SKYPASS, 대한전문건설협회, I-biz 텍스빌 동대문패션카드
[체크] 동반성공, 참! 좋은 글로벌, 전기료 결제 전용(캐시백 0.75), 참! 좋은 동대문패션, 비즈니스카드
- 기타
IBK Gift Card, 중국통 Gift Card
【장기카드대출 업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은행이 본인회원(가족회원 제외)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함
바. 방카슈랑스
상품유형가입대상(보험대상자)보험료보험기간납입기간상품내용
생명보험 | 연금저축 | 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월보험료 10만원이상 | 종신 |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 납입보험료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보험 | 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월보험료 10만원이상 | 종신 | 일시납,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 적립식, 거치식으로 보험료 납입 -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월납 150만원/일시납 1억원 한도) |
|
저축보험 | 만15세~80세 | 월보험료 10만원이상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일시납,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전기납 | - 장기저축과 위험보장(상해, 사망) 겸하는 상품 -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 비과세 (월납 150만원/일시납 1억원 한도) |
|
손해보험 | 장기저축성 | 만15세~만기100세 | 월보험료 보험사별 상이 | 5년, 7년, 10년, 15년 | 일시납, 3년, 5년, 7년, 10년, 전기납 | - 장기저축과 위험보장(상해사고, 후유장해 등)을 겸하는 상품 |
기업성화재 | 상가, 사무실, 공장 등 | 물건별 상이 | 최대 3년 | 일시납, 분할납 | - 화재손해, 기계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손해 등 담보 | |
제3보험 | 건강보험 | 0세~80세 | 상품별 상이 | 5년, 10년, 80세, 100세, 110세 | 일시납, 3년, 5년, 10년, 15년, 20년 | - 암 진단비용 지급, 장기요양 간병비 등 보장성 보험 |
상해보험 | 만15세~70세 | 상품별 상이 | 3년,5년,7년,10년,15년,20년,100세 | 3년,5년,7년,10년,15년,20년,전기납(월납, 연납) |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진단, 입원, 수술비 등 상해사고 보장성보험 |
3. 시장점유율
가. 총수신 |
(단위 : 억원, %) |
은행명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당 행 | 3,076,120 | 14.83 | 2,964,712 | 14.88 | 2,697,743 | 14.83 |
합 계 | 20,739,441 | 100.00 | 19,920,607 | 100.00 | 18,191,875 | 100.00 |
주 1) B/S 월중평잔 기준임
2) 총수신 : 예금+CD+표지어음+신탁+RP+중소기업금융채권
3) 제62기 반기(2022년 6월)의 당행 중금채 실적은 1,331,772억원,
제61기(2021년) 1,326,943억원,
제60기(2020년) 1,220,788억원임
4) 점유율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ㆍ농협은행 대상으로 산출
나. 중소기업대출 |
(단위 : 억원, %) |
은행명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당 행 | 2,120,748 | 22.78 | 2,024,462 | 22.84 | 1,858,951 | 23.10 |
합 계 | 9,309,196 | 100.00 | 8,863,631 | 100.00 | 8,045,804 | 100.00 |
주 1) 한국은행 보고 기준(은행계정 원화대출금+신탁대출금)
2) 점유율은 국민ㆍ우리ㆍ신한ㆍKEB하나ㆍ농협은행ㆍ산업은행ㆍ기타
지방은행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4. 조직도
기업은행 조직도 |
5. 자금조달실적
가.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조달항목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1,246,748 | 0.65 | 34.02 | 1,156,290 | 0.54 | 33.96 | 1,000,295 | 0.67 | 32.50 |
C D | 30,283 | 1.61 | 0.83 | 36,449 | 0.98 | 1.07 | 33,249 | 1.32 | 1.08 | |
차입금 | 379,795 | 0.94 | 10.36 | 352,668 | 0.70 | 10.36 | 289,308 | 0.90 | 9.40 | |
원화콜머니 | 1,195 | 1.18 | 0.03 | 783 | 0.64 | 0.02 | 3,690 | 0.68 | 0.12 | |
발행채권 | 1,338,190 | 1.57 | 36.52 | 1,247,299 | 1.23 | 36.63 | 1,168,590 | 1.56 | 37.98 | |
기타 | 41,989 | 1.34 | 1.15 | 40,194 | 0.61 | 1.18 | 35,465 | 0.78 | 1.15 | |
소 계 | 3,038,200 | 1.11 | 82.91 | 2,833,683 | 0.87 | 83.22 | 2,530,597 | 1.12 | 82.23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140,661 | 0.14 | 3.84 | 137,084 | 0.09 | 4.03 | 121,216 | 0.29 | 3.94 |
외화차입금 | 33,624 | 0.62 | 0.92 | 28,828 | 0.16 | 0.85 | 30,224 | 0.46 | 0.98 | |
외화콜머니 | 12,951 | 0.87 | 0.35 | 7,443 | 0.36 | 0.21 | 13,946 | 0.74 | 0.45 | |
발행외화채권 | 43,597 | 1.05 | 1.19 | 32,449 | 0.79 | 0.95 | 31,344 | 1.57 | 1.02 | |
소 계 | 230,833 | 0.42 | 6.30 | 205,804 | 0.22 | 6.04 | 196,730 | 0.55 | 6.39 | |
기타 | 자본총계 | 248,934 | - | 6.79 | 235,408 | - | 6.91 | 222,577 | - | 7.23 |
충당금 | 6,185 | - | 0.17 | 6,647 | - | 0.20 | 2,337 | - | 0.08 | |
기타 | 140,270 | - | 3.83 | 123,641 | - | 3.63 | 125,358 | - | 4.07 | |
소 계 | 395,389 | - | 10.79 | 365,696 | - | 10.74 | 350,272 | - | 11.38 | |
합 계 | 3,664,422 | 0.95 | 100.00 | 3,405,183 | 0.74 | 100.00 | 3,077,599 | 0.95 | 100.00 |
나.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조달항목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비 용 성 | 금전신탁 | 350,703 | 0.99 | 93.99 | 311,657 | 0.92 | 92.20 | 307,026 | 1.17 | 58.78 |
무비용성 | 재산신탁 특별유보금 기 타 |
14,858 273 7,301 |
- - - |
3.98 0.07 1.96 |
18,058 271 8,043 |
- - - |
5.34 0.08 2.38 |
206,946 269 8,026 |
- - - |
39.63 0.05 1.54 |
합 계 | 373,136 | - | 100.00 | 338,029 | - | 100.00 | 522,267 | - | 100.00 |
주) 재산신탁은 유가증권신탁 및 기타신탁임
6. 자금운용실적
가.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구 분운용항목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 | 대출금 | 2,568,718 | 2.87 | 70.10 | 2,432,899 | 2.43 | 71.45 | 2,188,647 | 2.69 | 71.12 |
지급보증대지급금 | 18 | - | - | 54 | 5.56 | - | 60 | 3.32 | - | |
유가증권 | 628,685 | 1.39 | 17.16 | 554,944 | 1.24 | 16.30 | 495,479 | 1.42 | 16.10 | |
예치금(지준제외) | 24,404 | 1.26 | 0.67 | 20,425 | 0.51 | 0.60 | 16,311 | 0.60 | 0.53 | |
원화콜론 | 1,809 | 1.34 | 0.05 | 1,857 | 0.65 | 0.05 | 3,029 | 0.76 | 0.10 | |
신용카드 | 31,596 | 14.88 | 0.86 | 30,500 | 15.31 | 0.90 | 30,115 | 15.10 | 0.98 | |
원화대손충당금(△) | (28,710) | - | (0.78) | (26,134) | - | (0.77) | (24,876) | - | (0.81) | |
기타 | 40,485 | 1.92 | 1.09 | 32,740 | 1.14 | 0.96 | 26,586 | 1.59 | 0.86 | |
소 계 | 3,267,005 | 2.70 | 89.15 | 3,047,285 | 2.33 | 89.49 | 2,735,351 | 2.59 | 88.88 | |
외화자금 | 대출금 | 95,478 | 1.76 | 2.61 | 86,674 | 1.43 | 2.55 | 83,565 | 2.05 | 2.72 |
외화증권 | 42,635 | 1.33 | 1.16 | 32,898 | 1.06 | 0.97 | 28,027 | 1.52 | 0.91 | |
외화예치금 | 46,689 | 0.30 | 1.28 | 43,669 | 0.23 | 1.28 | 38,272 | 0.61 | 1.24 | |
매입외환 | 20,926 | 0.94 | 0.56 | 18,831 | 0.57 | 0.55 | 16,889 | 1.00 | 0.55 | |
외화콜론 | 11,205 | 1.06 | 0.31 | 12,073 | 0.40 | 0.35 | 16,410 | 0.95 | 0.53 | |
외화대손충당금(△) | (982) | - | (0.03) | (914) | - | (0.03) | (1,011) | - | (0.03) | |
기타 | 2,486 | 0.97 | 0.07 | 2,559 | 0.31 | 0.08 | 1,324 | 0.68 | 0.04 | |
소 계 | 218,437 | 1.25 | 5.96 | 195,790 | 0.95 | 5.75 | 183,476 | 1.47 | 5.96 | |
기타 | 현금 | 8,763 | - | 0.24 | 8,466 | - | 0.25 | 9,361 | - | 0.30 |
유형자산 | 22,185 | - | 0.61 | 22,189 | - | 0.65 | 22,223 | - | 0.72 | |
기타 | 148,032 | - | 4.04 | 131,453 | - | 3.86 | 127,188 | - | 4.14 | |
소 계 | 178,980 | - | 4.89 | 162,108 | - | 4.76 | 158,772 | - | 5.16 | |
합 계 | 3,664,422 | 2.48 | 100.00 | 3,405,183 | 2.14 | 100.00 | 3,077,599 | 2.39 | 100.00 |
나.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
구 분운용항목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수익성 | 대 출 금 유가증권 기 타 금전채권 채권평가충당금(△) |
130 46,195 309,434 14,817 (10) |
3.05 1.25 1.39 - - |
0.03 12.38 82.93 3.97 - |
128 43,273 273,610 17,459 (13) |
2.54 1.50 0.98 - - |
0.04 12.80 80.94 5.16 - |
165 52,944 258,444 206,502 (19) |
2.36 1.82 1.25 - - |
0.03 10.14 49.48 39.54 - |
무수익성 | 기 타 | 2,570 | - | 0.69 | 3,585 | - | 1.06 | 4,231 | - | 0.81 |
합 계 | 373,136 | - | 100.00 | 338,042 | - | 100.00 | 522,267 | - | 100.00 |
주) '금전채권'은 재산신탁 중 금전채권신탁의 수탁된 금전채권임
7. 수수료 거래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항 목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수수료수익(A) | 원화수입보증료 | 154 | 297 | 290 |
원화수입수수료 | 2,830 | 6,149 | 5,542 | |
신용카드수입수수료 | 844 | 1,776 | 1,663 | |
외화수입보증료 | 86 | 157 | 160 | |
외화수입수수료 | 741 | 1,388 | 1,339 | |
수수료비용(B) | 원화지급수수료 | 549 | 991 | 866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069 | 2,350 | 2,384 | |
외화지급수수료 | 63 | 111 | 106 | |
순수수료손익( A-B ) | 2,974 | 6,315 | 5,638 |
8.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예금업무
(1) 예금별 잔고(연결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요구불예금 | 원화요구불예금 | 684,709 | 666,737 | 601,567 |
외화요구불예금 | 114,741 | 128,194 | 110,695 | |
소 계 | 799,450 | 794,931 | 712,262 | |
기한부예금 | 원화저축성예금 | 691,554 | 679,010 | 591,902 |
외화저축성예금 | 62,676 | 49,767 | 45,068 | |
소 계 | 754,230 | 728,777 | 636,970 | |
양도성예금증서 | 40,257 | 32,014 | 30,158 | |
기 타 | 26,082 | 26,798 | 30,025 | |
합 계 | 1,620,019 | 1,582,520 | 1,409,415 |
주) 유가증권 신탁 및 기타 신탁제외
(2)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예 수 금 | 3,048 | 2,812 | 2,510 |
원화예수금 | 2,847 | 2,614 | 2,332 |
(3) 직원 1인당 평균 예금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예 수 금 | 134 | 124 | 112 |
원화예수금 | 125 | 115 | 104 |
나. 대출업무
(1) 종류별 대출금 잔액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원화대출금 | 2,568,718 | 2,620,206 | 2,432,899 | 2,519,246 | 2,188,647 | 2,318,928 |
외화대출금 | 22,095 | 23,231 | 19,057 | 21,066 | 17,553 | 15,711 |
지급보증 대지급금 |
161 | 126 | 247 | 137 | 364 | 237 |
합 계 | 2,590,974 | 2,643,563 | 2,452,203 | 2,540,449 | 2,206,564 | 2,334,876 |
신탁대출금 | 130 | 130 | 128 | 126 | 165 | 164 |
합 계 | 2,591,104 | 2,643,693 | 2,452,331 | 2,540,575 | 2,206,729 | 2,335,040 |
주 1) 원화대출금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투자 및 신탁대출금 제외(이하같음)
2)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 외화대여금,
해외지점분 제외
(2)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145,222 | 1,100,624 | 1,045,820 |
시설자금대출 | 1,057,097 | 998,707 | 879,536 | |
가계자금대출 | 주택자금대출외 | 210,753 | 216,188 | 216,146 |
주택자금대출 | 199,112 | 194,990 | 169,006 | |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4,845 | 5,478 | 4,946 |
시설자금대출 | 3,177 | 3,259 | 3,474 | |
합 계 | 2,620,206 | 2,519,246 | 2,318,928 |
주 1) 기말 현재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
2)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투자 및 신탁대출금 제외
다. 지급보증업무
(1)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확 정 | 56,303 | 52,096 | 44,511 | |
미확정 | 신용장개설관계 | 25,710 | 23,329 | 17,603 |
기타 | - | - | 4 | |
소 계 | 25,710 | 23,329 | 17,607 | |
합 계 | 82,013 | 75,425 | 62,118 |
라. 유가증권 투자업무
(1)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1) 당기손익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제62기 반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1,207,536 | - | 1,543,884 |
수익증권 등 | - | 5,658,814 | - | 5,744,134 |
국채 및 공채 | 2,353,310 | 2,269,841 | 2,267,382 | 2,141,747 |
금융채 | 2,260,567 | 2,253,642 | 2,253,722 | 2,250,639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1,473,089 | 1,466,664 | 1,464,244 | 1,435,913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352,544 | 344,615 | 358,374 | 333,918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70,000 | 70,035 | 70,011 | 69,956 |
합 계 | 6,509,510 | 13,271,147 | 6,413,733 | 13,520,191 |
(단위 : 백만원) |
제61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1,288,847 | - | 1,304,064 |
수익증권 등 | - | 5,203,301 | - | 5,326,881 |
국채 및 공채 | 3,854,038 | 3,792,099 | 3,789,275 | 3,752,619 |
금융채 | 3,332,390 | 3,329,519 | 3,328,902 | 3,323,664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1,376,115 | 1,378,000 | 1,375,998 | 1,367,729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439,208 | 451,836 | 456,199 | 470,971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330,000 | 331,243 | 330,203 | 329,995 |
합 계 | 9,331,751 | 15,774,845 | 9,280,577 | 15,875,923 |
(단위 : 백만원) |
제60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1,189,511 | - | 1,105,552 |
수익증권 등 | - | 4,334,136 | - | 4,452,468 |
국채 및 공채 | 3,344,528 | 3,405,309 | 3,401,894 | 3,585,712 |
금융채 | 3,079,182 | 3,085,596 | 3,082,876 | 3,081,504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905,311 | 907,642 | 907,822 | 836,697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431,827 | 452,132 | 446,682 | 464,142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40,000 | 40,022 | 40,011 | 40,017 |
합 계 | 7,800,848 | 13,414,348 | 7,879,285 | 13,566,092 |
2) 기타포괄손익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제62기 반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512,497 | - | 1,276,922 |
국채 및 공채 | 5,197,900 | 5,174,676 | 5,160,274 | 4,899,766 |
금융채 | 8,938,200 | 8,928,796 | 8,929,495 | 8,711,862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4,706,840 | 4,708,687 | 4,705,816 | 4,510,475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2,753,207 | 2,799,888 | 2,777,044 | 2,695,564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2,070,000 | 2,070,529 | 2,069,984 | 2,031,353 |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60,370 | 161,150 | 168,021 | 159,319 |
합계 | 23,826,517 | 24,356,223 | 23,810,634 | 24,285,261 |
(단위 : 백만원) |
제61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513,327 | - | 1,286,180 |
국채 및 공채 | 4,057,050 | 4,079,168 | 4,062,392 | 3,980,383 |
금융채 | 8,019,800 | 8,010,086 | 8,009,568 | 7,944,726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3,940,647 | 3,947,693 | 3,945,492 | 3,942,743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2,422,374 | 2,427,315 | 2,438,296 | 2,454,764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1,740,000 | 1,740,530 | 1,740,065 | 1,732,673 |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69,048 | 68,819 | 69,605 | 70,543 |
합계 | 20,248,919 | 20,786,938 | 20,265,418 | 21,412,012 |
(단위 : 백만원) |
제60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지분증권 | - | 516,137 | - | 1,303,970 |
국채 및 공채 | 3,870,880 | 3,954,365 | 3,932,550 | 3,936,934 |
금융채 | 5,229,900 | 5,234,207 | 5,232,786 | 5,269,009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2,151,000 | 2,155,555 | 2,154,563 | 2,488,282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847,492 | 1,841,931 | 1,847,987 | 1,895,763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1,442,500 | 1,443,838 | 1,443,448 | 1,446,642 |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231,527 | 232,198 | 230,444 | 236,183 |
합계 | 14,773,299 | 15,378,231 | 14,841,778 | 16,576,783 |
3) 상각후원가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
제62기 반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국채 및 공채 | 12,959,000 | 12,698,368 | 12,776,137 | 12,029,589 |
금융채 | 13,195,000 | 13,158,646 | 13,163,016 | 12,929,713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7,119,000 | 7,129,540 | 7,116,304 | 6,779,638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609,440 | 1,570,902 | 1,610,359 | 1,465,668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971,720 | 971,712 | 971,716 | 921,640 |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241,342 | 1,222,258 | 1,224,435 | 1,132,551 |
소계 | 37,095,502 | 36,751,426 | 36,861,967 | 35,258,799 |
대손충당금 | - | - | (6,453) | (6,453) |
합계 | 37,095,502 | 36,751,426 | 36,855,514 | 35,252,346 |
(단위 : 백만원) |
제61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국채 및 공채 | 13,507,000 | 13,341,974 | 13,415,597 | 13,313,493 |
금융채 | 14,860,000 | 14,853,754 | 14,851,251 | 14,791,415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6,390,000 | 6,416,756 | 6,403,703 | 6,339,087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333,233 | 1,343,905 | 1,357,029 | 1,370,281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1,031,404 | 1,031,896 | 1,031,528 | 1,023,988 |
정부가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650,132 | 641,222 | 642,030 | 630,090 |
소계 | 37,771,769 | 37,629,507 | 37,701,138 | 37,468,354 |
대손충당금 | - | - | (5,244) | (5,244) |
합계 | 37,771,769 | 37,629,507 | 37,695,894 | 37,463,110 |
(단위 : 백만원) |
제60기액면가액취득원가상각후원가공정가액
국채 및 공채 | 12,879,000 | 12,756,036 | 12,816,044 | 13,044,202 |
금융채 | 13,150,000 | 13,159,359 | 13,123,071 | 13,188,838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4,770,000 | 4,799,850 | 4,815,183 | 4,831,417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329,801 | 1,326,167 | 1,316,791 | 1,353,303 |
자산담보부 채무증권 | 1,466,402 | 1,471,827 | 1,468,392 | 1,482,009 |
소계 | 33,595,203 | 33,513,239 | 33,539,481 | 33,899,769 |
대손충당금 | - | - | (5,190) | (5,190) |
합계 | 33,595,203 | 33,513,239 | 33,534,291 | 33,894,579 |
(2)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억원, %)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유가증권(A) | 724,979 | 721,144 | 619,800 |
예금 등(B) | 1,822,723 | 1,692,990 | 1,505,893 |
비율(A/B) | 39.77 | 42.60 | 41.16 |
주) 유가증권 = 은행계정원화증권 + 신탁계정원화증권 + 외화 및 역외외화증권
마. 신탁업무
(단위 :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수탁고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 | 1 | 1 | 1 | 1 | 1 | 1 |
실적배당신탁 | 350,702 | 588 | 311,656 | 1,069 | 307,025 | 1,049 |
합 계 | 350,703 | 589 | 311,657 | 1,070 | 307,026 | 1,050 |
주) 금전신탁 해당액만 계상함
바. 신용카드업무
(단위 : 명, 억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회원수 주1) | 기업회원 | 1,402,384 | 1,396,892 | 1,403,739 |
개인회원 | 6,719,733 | 6,893,255 | 7,437,812 | |
계 | 8,122,117 | 8,290,147 | 8,841,551 | |
이용대금 주2) | 기업회원 | 124,620 | 233,323 | 209,990 |
개인회원 | 102,406 | 202,443 | 201,937 | |
계 | 227,026 | 435,766 | 411,927 |
주 1) 회원수 : 체크카드 포함
2) 이용대금 : 구판매 전용카드 제외
사. 방카슈랑스 |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초회 보험료 |
월납보험료 | 1,203 | 3,530 | 5,610 |
비월납보험료 | 29,077 | 71,796 | 68,567 | |
계 | 30,280 | 75,326 | 74,177 |
1. 파생상품거래 거래승인 및 통제관련 조직도표
파생상품 거래승인 절차통제기능
1. 이사회 (은행 총 리스크 한도 설정) |
- 리스크한도설정 - 손실한도 설정 |
2.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본부별 한도배분) |
거래처별 Total Exposure 설정 |
3. 자금운용부 한도배분 (데스크별 한도설정) |
<리스크총괄부> - 데스크별 리스크한도 및 손실한도 관리 - 거래처별 Total Exposure 관리 |
↓ | |
4. 데스크별 파생상품 거래 |
2. 파생상품에 대한 주요 리스크관리 기능
- 파생상품에 대하여 기초자산(금리,환율,주가 등)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기초자산에 대하여 99.9% 신뢰구간하에서 최대손실예상액(VaR)으로 관리
3. 파생상품 유형별 가격결정방법의 개요
가. Forwards : 평가일의 Forward가격에서 계약당시의 Forward가격의 차를 할인하여 가격 산출
나. Swap : Receiver 및 Payer측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각 산출하고, 두 현재
가치의 차를 이용하여 가격산출
다. Options : 거래소 옵션인 경우에는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며, 장외옵션인 경우
블랙-숄즈모형 및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가격산출
4. 파생상품거래 현황 (은행계정)
가. 잔액 |
(단위 : 억원) |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 | 위험회피 | 24,928 | 6,109 | - | - | - | 31,037 |
매매목적 | 348,095 | 1,070,579 | 787 | - | - | 1,419,461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268 | 43 | 12 | - | - | 323 |
장외거래 | 372,755 | 1,076,645 | 775 | - | - | 1,450,175 | |
거래형태 | 선 도 | 736 | 696,531 | - | - | - | 697,267 |
선 물 | 268 | 43 | 12 | - | - | 323 | |
스 왑 | 365,819 | 379,804 | - | - | - | 745,623 | |
옵 션 | 6,200 | 310 | 775 | - | - | 7,285 |
나. 자산 |
(단위 : 억원) |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 | 위험회피 | 226 | 13 | - | - | - | 239 |
매매목적 | 1,312 | 35,334 | 142 | - | - | 36,788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1,538 | 35,347 | 142 | - | - | 37,027 | |
거래형태 | 선 도 | 74 | 17,540 | - | - | - | 17,614 |
선 물 | - | - | - | - | - | - | |
스 왑 | 1,332 | 17,806 | - | - | - | 19,138 | |
옵 션 | 132 | 1 | 142 | - | - | 275 |
다. 부채 |
(단위 : 억원) |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 | 위험회피 | 2,206 | 84 | - | - | - | 2,290 |
매매목적 | 1,244 | 35,489 | 2 | - | - | 36,735 | |
거래장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장외거래 | 3,450 | 35,573 | 2 | - | - | 39,025 | |
거래형태 | 선도 | 74 | 16,656 | - | - | - | 16,730 |
선물 | - | - | - | - | - | - | |
스왑 | 3,246 | 18,917 | - | - | - | 22,163 | |
옵션 | 130 | - | 2 | - | - | 132 |
라.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해당사항 없음)
구 분신 용 매 도신 용 매 입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마.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해당사항 없음)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해당사항 없음 |
5.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1. 지점 등 설치 현황 |
(단위 : 개) |
지 역지 점 주1)출 장 소현지법인 주2)사 무 소합 계
서울특별시 | 185 | 6 | - | - | 191 |
부산광역시 | 38 | 1 | - | - | 39 |
대구광역시 | 25 | 1 | - | - | 26 |
인천광역시 | 41 | 1 | - | - | 42 |
광주광역시 | 14 | - | - | - | 14 |
대전광역시 | 8 | - | - | - | 8 |
울산광역시 | 10 | 1 | - | - | 11 |
경기도 | 178 | 16 | - | - | 194 |
강원도 | 6 | 1 | - | - | 7 |
충청북도 | 10 | - | - | - | 10 |
충청남도 | 16 | 4 | - | - | 20 |
전라북도 | 9 | - | - | - | 9 |
전라남도 | 7 | - | - | - | 7 |
경상북도 | 18 | - | - | - | 18 |
경상남도 | 26 | - | - | - | 26 |
제주도 | 3 | - | - | - | 3 |
세종특별자치시 | 2 | - | - | - | 2 |
해외지역 | 9 | - | 3 | 1 | 13 |
합계 | 605 | 31 | 3 | 1 | 640 |
주 1) 본점(영업부, 본부기업금융센터) 포함
2) 해외 현지법인은 중국 현지법인 1개(분행 8개, 지행 8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1개(지점 32개), 미얀마 현지법인 1개(지점 1개)
2. 영업설비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 지 (장부가액) | 건 물 (장부가액) | 합 계 |
본점 | 309,485 | 280,689 | 590,174 |
영업점 | 525,020 | 460,839 | 985,859 |
연수원, 합숙소 등 | 141,552 | 188,317 | 329,869 |
합 계 | 976,057 | 929,845 | 1,905,902 |
주) 국내 소재 영업설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3.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
(단위 : 대)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C D | - | - | - |
ATM | 2,650 | 2,749 | 2,941 |
통장정리기 | - | - | - |
4. 지점의 신설
구 분점포수신 설 내 역
지점(0) 출장소(0) | 0 | - |
5. 지점 신설 및 중요시설 확충 계획(향후 1년 이내)
구 분 | 상 세 내 용 |
해외지역 | 해당없음 |
국내지역 | 남동기업스마트, 화성기업스마트, 경산기업스마트 |
주) 금융시장 여건 및 현지 인허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중요시설의 확충 현황 |
(단위 : 개) |
구 분21년 1분기21년 2분기21년 3분기21년 4분기22년 1분기22년 2분기계
지점 및 출장소 신설 | 2 | - | 1 | 1 | - | - | 4 |
1. BIS 비율 |
(단위 : 억원, %)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BIS자기자본(A) | 309,044 | 298,034 | 278,423 | |
위험가중자산(B) | 2,082,054 | 2,007,573 | 1,878,475 | |
BIS자기자본비율(A/B) | 14.84 | 14.85 | 14.82 | |
보통주자본비율 | 11.17 | 11.29 | 11.13 | |
기본자본비율 | 12.70 | 13.01 | 12.82 | |
보완자본비율 | 2.14 | 1.84 | 2.00 |
주 1) Basel III 기준
2) BIS 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100
3) 2020년 4분기 「바젤 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조기도입 반영
2. 유동성 비율 |
(단위 : %)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01.55 | 98.05 | 101.92 |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 117.22 | 109.76 | 127.58 |
주) 금융감독원 보고기준
3. 건전성
가. 대손충당금 비율 |
(단위 : 억원, %) |
구 분제62기 반기제61기제60기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 32,826 (59,196) |
28,495 (53,964) |
26,943 (51,070) |
고정이하여신(B) | 22,490 | 22,973 | 26,748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45.96 (263.21) |
124.04 (234.91) |
100.73 (190.93) |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은행업감독세칙개정(2016.12.16.) 전 준비금포함 기준
2) 제59기 1분기부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변경된 산출 요건 적용(금융감독원
지시사항)
☞ 기타 대손충당금 관련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참조
4. 사업부문별 현황
가. 중소기업은행
(1)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자로부터 조달하여 수출 및 제조업 등의 산업과 경제활동 주체에게 배분하는 자금 중개기능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산업에서는 저성장 국면 진입 및 취약 차주의 잠재부실 위험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관리가 주요한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와 고객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은행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중심으로 높은 자산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산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 정상화 여부 등에 따라 성장세 둔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 상승 시 자산 및 수익 모두 성장이 가능하지만, 경기 하락 시에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도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4) 계절성
계절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5)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장기화,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금융 지원으로 인한 기업대출 잠재 리스크가 상존하는 바, 은행권에서는 건전성 관리 및 우량자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6) 경쟁상황
저성장 시대 진입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의 우량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금융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차별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 역량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기존 은행들은 빅테크 플랫폼 및 인터넷은행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금융과 타업권 간의 컨버전스, 데이터 기반 금융 비즈니스, 뉴딜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은행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ESG경영 강화 등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7)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은행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6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밀하게 설계된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우량 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며, 여신 지원 후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선도적인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8)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중소기업은행은 중기금융시장에서의 초격차 유지, 기업과 산업의 혁신성장 선도 등의 혁신금융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금융 초격차를 위해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경영진단 및 맞춤형 처방, IBK창공 및 Online-창공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BOX POS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디지털화 지원, 기업승계 종합 솔루션 제공 등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全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혁신기업에게 직ㆍ간접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등 모험자본 키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통산업 영위 기업에게는 신사업 활로 모색을 위한 혁신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과 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9)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성장성이 높은 자산관리 및 IB 영역 등을 확대하고,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는 등 저성장 시대에 신 수익원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ESG를 내재화하고 녹색금융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은행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
나. ㈜아이비케이캐피탈
(1) 산업의 특성
(주)아이비케이캐피탈이 속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총 4개 업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통합된 것으로, 수신 기능이 없이 채권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벤처캐피탈)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높은 사업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면서 자금 관리, 경영관리 및 기술 지도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판매에 수반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동시에, 물품 대금이 일시에 판매자에게 지급되어 생산자도 혜택을 받는 특징을 지닌 금융업입니다. 시설대여업(리스금융)은 시설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를 대여하고 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신기술사업금융업(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발전 및 성숙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벤처기업 상장(등록) 요건을 일반 기업보다 완화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세율 인하 등의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은 내구재, 특히 자동차 할부금융이 주력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향후 충분히 확장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자동차 이외에 건설기계, 산업용 기계, 내구소비재 등의 품목이 그 대상입니다. 시설대여업(리스금융)은 기업의 설비투자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바, 1998년 이후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리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리스 상품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3) 경쟁요소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 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혁신도,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108개사가 등록하여 영위 중이며, 2022년 6월말 기준 유사한 업무영역에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220개사, 유한책임회사형(LLC) 벤처캐피탈 43개사가 등록하여 영위 중입니다. 할부금융, 시설대여업 등 여신업무의 경우 적절한 위험관리를 통한 낮은 조달금리의 유지, 시장 기반 확보를 위한 영업력, 우량한 차주를 식별할 수 있는 심사능력이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할부금융업에 58개사, 리스금융업에 60개사가 등록하여 영위 중에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
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을 통하여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도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금융투자업의 시장환경은 그동안 고객의 금융상품에 대한 Needs 및 간접투자로의 투자 패턴 변화가 진행되었고, 기업고객의 자금 운용 및 조달 수단의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 등으로 시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 중개기능 개선, 신종 금융상품 개발에 따라 투자자 Needs 충족,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금융투자업의 지속적인 수요 요인 확대가 예측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성장성은 향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쟁요소
금융투자업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이후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에서 은행, 보험, 증권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보험설계사의 펀드판매권유 행위 허용 및 운용사 직판 확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등 펀드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된 현재 시점에서 증권업계 내의 경쟁만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국내외 전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무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각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투자자 보호 강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
라. 아이비케이연금보험㈜
(1) 산업의 특성
보험산업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피보험자의 생사 등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기타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산업입니다. 보험사의 주요 이익 원천은 보험영업을 통한 보험료 수익 및 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운용수익으로, 보험영업 시 발생되는 비용 절감 및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률 개선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특징을 지닌 금융업입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보험산업은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 도래 등 인구 구조적 변화 및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연금보험 중심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신설법인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근로자 중간정산 요건 강화, 개인형 퇴직급여제도 도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의 영향으로 퇴직연금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
(3) 경쟁요소
2010년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IBK연금보험을 포함해 23개 생명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다수의 사업자가 장기의 퇴직연금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업권 간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 및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상품 경쟁력 및 서비스 차별화정도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한 법률,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
마. 아이비케이자산운용㈜
(1) 산업의 특성
집합투자업은 투자계획을 만들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계획에 참여하도록 권유(모집)하여 그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공동 기금화한 후, 당초의 투자계획에 따라 그 자금을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거나,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만든 투자계획에 투자자들을 참여하게 하여 그 운용결과를 배분하는 업입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주식, 채권, 혼합주식, 혼합채권), 단기금융(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하며, 투자지역에 따라 국내 및 해외형으로 구분합니다. 집합투자업의 특성은 금융상품 측면에서 저축수단이 아니라 투자수단으로서 실적 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위험을 줄이고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행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은 경기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수익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주가가 좋지 않을 때의 저가 매수 니즈도 존재하여 타 산업 대비 경기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유휴 자금, 시장 유동성 등 정책과 시장요소의 영향이 큽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개인투자자 및 기관들의 유동성이 예금에서 자산운용 쪽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국민 노후 대비 재산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집합투자업 육성의지는 집합투자업의 영역이 투자대상을 확대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코스닥 벤처투자 활성화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규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여 집합투자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합투자산업의 성장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집합투자산업은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3) 경쟁요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9.2.4) 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된 제도적 제약이 없어짐으로써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금융투자업자간의 상당한 경쟁이 진행 중이고, 해외 유수한 자산운용회사의 국내 진출 등으로 운용회사의 급격한 증가와 운용회사 간의 수익률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
바. ㈜아이비케이저축은행
(1) 산업의 특성
상호저축은행업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지역 기반 금융업입니다. 2000년대 이후 업권간 경쟁심화, 규제완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등장하고, 부동산 PF 등 거액ㆍ고위험 자산에 대한 영업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경기가 급락하며 고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부실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2011년 이후 업계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31개 저축은행 퇴출)이 이루어진 결과, 금융지주, 은행 등 경영능력과 안정성이 검증된 대주주들이 업계에 신규 진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다시 활발해지며 2014년부터 자산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IBK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지속, 순이자 마진 확대 등을 바탕으로 2017년에 가교저축은행의 누적손실을 청산했습니다. 저축은행의 흑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계, 금융소비자의 인식전환 및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신용대출 고객에 대한 고금리부과를 통해 일시적 수익을 확대하기보다는 생산적 고객을 발굴하는 한편, 건전성ㆍ투명성 확보 및 고객과의 접촉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 내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쟁요소
부실의 원인이 되었던 PF대출 등 기존 주력 수익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원을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개인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업권 내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권 외로도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모두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을 공략하고 있어 저축은행으로서는 시장을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은행권에서도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5~6등급의 우량 저축은행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소액 신용대출, 중금리 신용대출을 바탕으로 2018년 이후 대형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경쟁이 시장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상호저축은행법, 상법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 |
사. ㈜아이비케이시스템
(1) 산업의 특성
금융IT서비스는 사용자 요구수준이 향상되고 정보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개발에서 탈피하여 컨설팅에서부터 업무프로세스개선(BPR), Internet, Smart BIZ, e-Business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IT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고객중심 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융IT서비스는 국가의 정보화 확산을 위한 견인역할을 함과 동시에 산업전반의 창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고급 기술인력 육성을 주도하는 전략적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중점 육성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2022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플랫폼 금융 혁신 전략은 2022년에는 더욱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과 오픈뱅킹 가속화, 그리고 다양한 금융관련 규제 및 법 제도 완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디지털 데일리 / 2022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버추얼 컨퍼런스 ) |
(3) 경쟁요소
시장 진입장벽이 낮고 서비스 차별화가 크지 않아 경쟁강도가 높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력과 자금력 및 관련 기관과의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IT서비스 업체가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수주하여 상위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간의 매출과 수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 |
아. 아이비케이신용정보㈜
(1) 산업의 특성
당사는 신용정보업의 신용조사, 채권추심, 신용조회 중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업무를 허가받아 영위 중이며 건전한 신용사회 정착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신용조회업은 개인정보 보호강화와 개인 및 기업의 신용도 활용 확대,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로 신용정보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각되어 향후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신용조사업 역시 신용조회업과 더불어 개인과 기업의 신용조사 및 사전적 관리가 중요시되어 그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채권추심업은 1997년 IMF후에 신종 금융업무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각종 규제강화(채권추심법, 주민등록번호 이용제한)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2009.10.2 시행) 신용정보사의 민사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업무가 가능해져 채권추심부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3) 경쟁요소
주 수익원인 채권추심분야는 진입장벽이 낮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업계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업계 경쟁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법 및 기타 관련법령 |
자. ㈜아이비케이서비스
(1) 산업의 특성
당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이 전액 출자하여 금융위원회의 설립인허가를 받고 설립했습니다. 청소, 경비, 사무보조 등 IBK기업은행의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추진 중입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인 IBK에서 선도적, 모범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정규직화를 통해 기존 용역업체의 단점(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고용의 안정성을 통해 근로자의 잦은 이직을 해소시켜, 근로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질을 향상 시켜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성과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고 있습니다. |
(3) 경쟁요소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기대효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자회사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경비업법, 상법 및 기타 관련법령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1항 제2호 및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사유(경영혁신정책에 따른 업무위탁,대행)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차.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1) 산업의특성
중국의 은행업은 금융업종 중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WTO가입 이후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의 주요 수익원은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이며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재테크, PB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중국 내 중소기업 수는 약 36.2만개(중국통계국 중소형공업기업수, 자영업자 제외)로, 코로나19 영향 및 과잉생산 업종 및 부채과다 기업 퇴출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대출조건 완화, 금리우대 , 세금감면 등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시행 중이며, 향후 정책 수혜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쟁요소
중국에 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은 당행을 포함하여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중국)유한공사,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계 법인은행들은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민폐 소매 및 직불카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중국 내 3대 국책은행(국가개발, 농업발전, 수출입) 및 6대 국유대형은행(공상, 건설, 농업, 중국, 교통, 우체국), 초상은행, 중신은행, 민생은행 등 12개 주식제은행 등이 중국 전역에서 영업 중입니다. 주요 도시에는 도시성상업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은행(북경, 상해, 대련 등)은 타 지역으로 진출하여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상업은행의 위상을 구축하였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구분 | 내역 |
설립근거 |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 관리조례 및 실시세칙 |
관할기관 | -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
설립요건 | - 납입자본금 10억 위안(약 1,679억원 상당) 이상 |
제한 사항 | - 자본충족율(BIS비율) 8%이상 - 유동성비율 25%이상 - 동일인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10% 이하 |
카. IBK인도네시아은행
(1) 산업의 특성
인도네시아 은행 수는 총 107개로 자기자본 30조 루피아 이상 대형은행(주요 은행 : Mandiri, BRI, BCA, BNI, CIMB, Panin, Danamon, Permata, OCBC, BTPN)이 총자산의 6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출처 : OJK - Indonesia Banking Statistics |
(2) 산업의 성장성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은 자산규모 0.19% 증가했으며, 여신 1.63% 증가, 수신 0.03% 증가했습니다. ('21년 12월 대비) ※ 출처 : OJK - Indonesia Banking Statistics |
(3) 경쟁요소
인도네시아의 은행산업은 높은 NIM(4.62%)으로 타 국가 대비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외국자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출처 : OJK - Indonesia Banking Statistics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구분 | 내역 |
설립근거 | - 인도네시아 회사법 - 인도네시아 은행법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및 감독당국(OJK) 관련규정 |
관할기관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
설립요건 | - 납입자본금 1천억루피아 (약 82억원 상당) |
제한 사항 | - 여신 실행 관련 제한 특별관계인 : 총자본의 10%, 한도 합산 비특별관계인 : 1인 차주 : 핵심 자본의 25%, 차주별 합산 차주 그룹 : 핵심 자본의 25%, 차주별 합산 |
타. IBK미얀마은행
(1) 산업의 특성
미얀마의 금융업은 주로 은행과 소액대출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 금융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입니다. 1992년부터 민간은행 설립을 허용하였고, 2014년 최초 시장개방 이후 총 3차에 걸쳐 20개 외국계은행에 인가 발급하였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이나, 은행산업 형성 초기 단계로서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금융 비이용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편입니다. |
(3) 경쟁요소
총 20개의 외국계은행이 미얀마에 진출해 은행업을 영위 중이며 이중 국내은행이 총 4개로, 법인형태로 진출한 국내은행은 당행과 국민은행, 지점 형태의 진출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구분 | 내역 |
설립근거 | - 미얀마 회사법 - 미얀마 금융기관법 - 미얀마 중앙은행 관련 규정 |
관할기관 | - 미얀마 중앙은행 - 미얀마 투자기업 관리국 |
설립요건 | - 납입자본금 1.5억불 이상 |
제한 사항 | - 동일인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20% 이하 - 유동성 비율 20% 이상 - 지분 5% 이상 보유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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