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키워드 업종, 블로그 저품질 글 원인 체크
1.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17호)
2. 담배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4.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 제1항
5.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6.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7. 안전인증표시등, 안전확인표시등,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 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없는 대상 제품 또는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26조 및 제30조
8.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단, 청소년유해 매체물, 약물 및 물건의 경우 청소년에게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형법 제243조,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9. 상표권 침해물(소위 '짝퉁' 상품)
상표법 제230조
10. 저작권 침해물,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11. 유사군복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12. 위해식품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
식품위생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3.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및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14.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 하지 않은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15. 장물
형법 제362조
16.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 야생동물 포획 도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17. 기타 관련 법령에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네이버 블로그 저품질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불법키워드 업종만 피한다 해도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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