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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미생물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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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등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내이사: 이동규(대표이사), 조항원(대표이사), 이동직
- 사외이사: 권동헌, 박재성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선임해임중도퇴임

5 2 - - -

*2022.3.25 개최한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변동은 없었습니다.

2) 이사회 운영관련 규정

정관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관 제38조 (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나. 중요의결사항

회 차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각 이사의 찬반현황 (출석률)사내이사 사외이사조항원(100%)이동규(66%)이동직(100%)권동헌(100%)박재성(100%)

22-01 2022.02.08 1) 제56기 결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내부회계관리자
가결


보고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02 2022.02.22 1)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감사위원회
가결

보고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2-03 2022.03.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불참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VI.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을 통해 이사의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는 전원 정관 및 관련 법령 기준에 충족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의 이사에 대한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성명추천인선임배경활동분야회사와의거래최대주주등과의관계임기연임여부(횟수)

사내이사
(대표이사)
이동규 이사회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경영전반
총괄
없음 본인 3년 연임(13회)
사내이사
(대표이사)
조항원 이사회 당사 업무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경영전반
총괄
없음 특수관계인 3년 연임(8회)
사내이사 이동직 이사회 당사 총무, 경리 총괄 및
안정적인 대외업무 수행
총무,경리
총괄
없음 없음 3년 연임(2회)
사외이사 권동헌 이사회 경영전문가이며 회사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사외이사 없음 없음 3년 신규
사외이사 박재성 이사회 경영전문가이며 회사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 사외이사 없음 없음 3년 연임(1회)

*당사는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경리부 4 전무 외(평균19년) 재무사항과 관련한 이사회 업무지원
총무부 1 차장(14년) 비재무사항과 관련한 이사회 업무지원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사외이사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2.02.08 대성미생물연구소 권동헌
박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진행사항 등
2022.02.22 대성미생물연구소 권동헌
박재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감사위원 현황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위원장]
권동헌
1982.2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82 포스코 근무
1990 효성물산 근무
1994 동호상사 대표
現 (주)키프로 상무이사
- - -
박재성 1986.2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84 (주)삼성물산 근무
1986 (주)청산 근무
現 덕성산업 대표
- - -
이동직 - 1973.02  관악고등학교 졸업
現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전무이사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
1978.06~現  (주)대성미생물연구소 경리부 근무중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정관에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권한ㆍ책임 등을 정의하고보장하여 독립성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9조의2 (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
   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관 제35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
   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한다.

 

3)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의구분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감사위원의 찬반현황 (출석률)사외이사사내이사 [위원장]권동헌(100%)박재성(100%)이동직(100%)

이사회 2022.02.08 1) 제56기 결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내부회계관리자
가결


보고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위원회 2022.02.08 1) 제56기 회계감사 결과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2022.02.22 1)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감사위원회
가결

보고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2022.03.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 2022.03.25 1) 전기감사인 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
관련 제도 및 법규의 개정,신설 등이 있을 시 즉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5)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감사위원불참시 사유주요 교육내용

2022.02.08 대성미생물연구소 권동헌
박재성
이동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진행사항 등
2022.02.22 대성미생물연구소 권동헌
박재성
이동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향후계획 등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경리부 4 전무 외(평균19년) 재무사항과 관련한 감사 업무지원
총무부 1 차장(14년) 비재무사항과 관련한 감사 업무지원

 

 

나. 준법지원인 등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중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8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800,000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신주인수권의
내용
 정관 제10조 (신주 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정관 제13조 (주주명부의 개폐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의 종류  정관 제8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TEL : 02-3774-3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주주의 특전  없음
회사의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www.dsmbio.com)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명칭안 건결 의 내 용비 고

제56기
정기주주총회
(22.3.25)
1. 제56기(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75원)

2. 이사 선임의 건
2-1. 사내이사 조항원 선임의 건
2-2. 사내이사 이동직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원안대로 승인




2-1. 원안대로 승인
2-2. 원안대로 승인

3.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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