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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사기 예방법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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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사기 예방법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사기 예방법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매 순간이

연습게임이 아닌 실전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봐주는 것도 없고 실수였다고

넘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최근 2030이 부동산 매수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사기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조금만 찾아 보면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에서 중개사분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약금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계약서 쓰기 전에

송금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가게약금을 꼭 돌려줘야 하나요?" 등의

질문은 항상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죠.

가계약금이란 구두 계약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기 전 매매 전체 금액의

일부를 매수자가 찜해 놓는 다는 의미로

입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라는 점이며 시장참여자들의 관습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가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계약 성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통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는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성립의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가

아니라 현재 대법원 기준으로 매매 목절물,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 지급시기

등의 대해서 특정이 된 상태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집을 보여주기 전에

가계약금을 걸어 놓은 상태이며 아직 물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 + 금액도 확정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가계약금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껄끄러울 것 같다면 애초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 전에 파기하게 될 경우 돌려주는 돈으로

정한다는 사항을 적어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례 A

매매 가격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없이 잔금은 9,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계약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전 계약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입금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소금했지만 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법상에 해당 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쉽게 말하면 중도금이나 잔금에

일부 및 전부를 지급하기 전이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물게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례 A로 설명을 한다면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받았던 가계약금 2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액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약금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 특약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특약입니다.

특약은 표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사항 외에

매수, 매도인 및 임차, 임대인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확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지만 빼 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별개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으로는 '해당 물건의 현 상태를 보고

진행하는 매매계약입니다.',

'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의 행정적인 위법, 불법

부분을 일괄 승계하고 향후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 등기부로

확인된 사항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며

계약 다음 날 본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을 자동 무효로 처리한다.'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계약금의 배상을 배액한다.'

'근저당권 승계가 있을 경우 대출 이자는

잔금일까지는 매도인이 부담,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걸로 정한다.'

이 다섯 가지 특약사항은 일반적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누수와

같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명시해 두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 배액배상

및 사기 예방법과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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