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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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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전세보증금만 마련해 두면 실제 매매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주거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형태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파이 자체가 커진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생관계가 틀어지는 상황도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잡히거나

그 밖에 기타 이유로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가입 조건 및 절차,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환보증보험? 무슨 제도인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 줘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그렇지

못한 상황도 왕왕 일어나곤 한답니다.

피해액수는 년도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증 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계약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고 계시던데 2021년 8월

18일 이후로 기존의 임대 사업자들에게도

해당 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 만약 임대인이

보험에 가입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드려 보세요.

가입하는 곳 : SGI 서울보증보험

SGI는 법인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입대상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1년이상,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해당되거나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지점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임대차기간으로 한정되며 아파트

외에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까지 보장,

보증대상은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

단독, 주거용오피,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개인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가입하는 곳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는 수도권 7억,

비수도권은 5억 이내로 금액이 제한 됩니다.

물론, 월세도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 o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네이버 부동산이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의 내용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연장된다면 반드시 변경되 계약내용을 해당

공사에 알려야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증공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이행청구를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보증 대상 자금
아파트는 한도 제한 없습니다.
그 외에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제한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내로 제한 합니다.
보증요율
아파트 연 0.192%
그 밖에 주택은 연 0.218%
아파트 0.128%,
그 외에 주택은 0.154% 입니다.
보증 대상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 아파트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집주인 동의 여부
동의 필요없음
동의 필요없음
보증한도액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 + 보증금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50% 이내
주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순위 채권 + 보증금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

보증한도액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5억 짜리 아파트에 근저당 이 2억이 잡혀 있으면

5-2 =3억까지만 보증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가입 조건에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라면 피하시면 됩니다.

5억 원의 아파트인데 선순위 채권으로

4억이 잡혀 있고 전세금이 3억 이라면

애초에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인거죠.

쉽죠?

준비할 서류, 절차

서울보증보험에 경우 전입 이후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채권 양도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가 적혀 있는 전세 계약서 등을

준비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1년이라면 5개월 안으로 신청)

가입하는 곳은 '은행들, 서울보증보험 영업점,

우리은행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과 확정일자가 적힌 전세계약서의

사본, 전세보증급 수령/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입 기간은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년이면 12개월 이내, 1년이면 6개월 이내)

가입 기관은 '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모바일앱,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계약 기간 중에

공매/경매에 의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 졌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But, 배당을 통해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꿀팁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일 때 20%,

50% 이하일 때 30%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70~80% 일 때 10%/

60~70% 일 때 20% / 60% 이하 20%/

50% 이하 30% 보험료가 할인 됩니다.

그 밖에도 다자녀나 저소득 장애인 등의 할인

조건들이 있으니 가입하실 때 상담원에게

여쭤 보셔서 혜택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 값이 많이 오른만큼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세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깡통전세, 경매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소중한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알려 드린

내용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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