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관 계주식의종류소유주식수 및 지분율비고기 초기 말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박지향 | 본인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610,979 | 4.63 | 610,979 | 4.63 | - |
유지원 | 임원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379,187 | 2.87 | 379,187 | 2.87 | - |
차문호 | 계열사임원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143,687 | 1.09 | 143,687 | 1.09 | - |
김상학 | 임원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63,694 | 0.48 | 63,694 | 0.48 | - |
김민석 | 임원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41,687 | 0.32 | 41,687 | 0.32 | - |
최용욱 | 임원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41,687 | 0.32 | 41,687 | 0.32 | - |
유엔젤 근로복지기금 |
기타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819,949 | 6.21 | 819,949 | 6.21 | - |
계 | 의결권 있는 보통주 | 2,100,870 | 15.92 | 2,100,870 | 15.92 | - | |
- | - | - | - | - | - |
※ 상기 도표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하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 성명직위주요 경력 (최근 5년간)기간경력사항겸임현황
박지향 | 이사장 | 2008.12.29 ~ 2017.06.08 2017.10.10 ~ 현재 |
유엔젤보이스 이사장 | 겸임 |
부회장 | 2017.06.09 ~ 현재 | 유엔젤주식회사 부회장 | 겸임 |
3. 최대주주 변동내역
가.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17.02.09 | 최충열 외 8인 | 3,580,740 | 27.13 | 변경 전 최대주주 | - |
2017.06.30 | 박지향 외 9인 | 3,212,697 | 24.35 | 최대주주 별세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 종료일 | - |
2017.08.14 | 박지향 외 9인 | 3,212,697 | 24.35 | 특별관계자 주식담보계약 체결 보고 | - |
2018.04.06 | 박지향 외 8인 | 3,082,697 | 23.36 |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처분및 계열회사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특별관계인 수의 변동 | - |
2018.07.26 | 박지향 외 8인 | 3,082,697 | 23.36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주식 담보 수량 변경 | - |
2018.09.07 | 박지향 외 8인 | 2,989,697 | 22.66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주식 담보 수량 변경 | - |
2018.10.22 | 박지향 외 8인 | 2,917,233 | 22.11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주식 담보 수량 변경 | - |
2018.12.05 | 박지향 외 8인 | 2,800,573 | 21.22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19.01.04 | 박지향 외 8인 | 2,800,573 | 21.22 | 주식매수선택권 소멸 (미행사 및 행사기간 종료) | - |
2019.03.21 | 박지향 외 8인 | 2,800,573 | 21.22 | 주식매수선택권 소멸 (미행사 및 행사기간 종료) | - |
2019.06.19 | 박지향 외 8인 | 2,783,297 | 21.09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19.07.23 | 박지향 외 8인 | 2,784,928 | 21.10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19.11.29 | 박지향 외 8인 | 2,684,928 | 20.35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19.12.31 | 박지향 외 8인 | 2,602,928 | 19.73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20.09.04 | 박지향 외 8인 | 2,601,297 | 19.71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20.12.30 | 박지향 외 8인 | 2,541,770 | 19.26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21.01.29 | 박지향 외 8인 | 2,541,770 | 19.26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21.03.30 | 박지향 외 8인 | 2,410,870 | 18,27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 - |
2021.07.08 | 박지향 외 7인 | 2,335,870 | 17.70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및 담보 수량 변경 | - |
2021.07.29 | 박지향 외 7인 | 2,100,870 | 15.92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주식 수 변동 및 담보 수량 변경 | - |
2022.01.28 | 박지향 외 6인 | 2,100,870 | 15.92 |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 담보 수량 변경 | - |
※ 상기 도표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하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구분관계주식의종류담보 현황비고담보 주식수계약상대방
유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0,000주 | IBK 기업은행 | - |
합 계 | - | - | 370,000주 | - | - |
※ 상기 도표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의 특정거래현황에 대하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자기주식 제외)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5%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고
5% 이상 주주 | 유엔젤근로복지기금 | 819,949 | 6.21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상기 도표는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주명부를 기초로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을 기재하였으며, 기준일 현재까지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이후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하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1%미만) 주식소유현황
다음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소액주주현황입니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주주소유주식비 고소액주주수전체주주수비율(%)소액주식수총발행주식수비율(%)
소액주주 | 7,758 | 7,771 | 99.83 | 8,194,079 | 13,195,454 | 62.09 | - |
※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입니다.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협회등록 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④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 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전자증권법시행으로 주권및신주인수권증서에표시되어야할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angel.com)에 게재함 예비적 공고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 2022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천주) |
종 류21년 10월21년 11월21년 12월22년 1월22년 2월22년 3월
보통주(원) | 최 고 | 5,580 | 5,970 | 5,280 | 5,560 | 4,870 | 4,795 |
최 저 | 4,515 | 4,975 | 4,800 | 4,220 | 4,210 | 4,235 | |
월간거래량(천주) | 19,950 | 10,694 | 7,032 | 5,804 | 1,964 | 3,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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