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24기(당기) 1분기 | 인덕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없음 |
제23기(전기) | 인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수익인식 2.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3. 진행율 산정 |
제22기(전전기) | 인덕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1. 수익인식 2.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3. 진행율 산정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제24기(당기) 1분기 | 인덕회계법인 | 연간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 | 75 | - | - | - |
제23기(전기) | 인덕회계법인 | 연간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 | 70 | 949 | 70 | 949 |
제22기(전전기) | 인덕회계법인 | 연간 회계감사 및 반기검토 | 75 | 941 | 75 | 941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24기(당기) 1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3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2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 - | - | - |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관련 검토를 연 1회 실시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사업보고서에 첨부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부통제
감사는 당사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회계감사인의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회계감사인의 평가내용 중에 내부통제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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