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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시행 2020.7.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0.7.10., 일부개정](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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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검사소지정등에관한요령
[시행 2020.7.10.]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0.7.10., 일부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이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의 검사소 지정, 변경, 취소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7. 10. 개정>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검사소"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건설기계 검사소 중 검사기술자가 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내에 상시 상주하는 검사소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2. "출장검사소"라 함은 업무 관할 본 검사소에서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고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3. "출장검사"라 함은 본 검사소에서 건설기계 소재지나 출장검사소에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건설기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0.>

 제3조(건설기계검사소의 설치) ①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본 검사소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교통 발생 및 정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 연접한 시·군·구에 본 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관리원은 건설기계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을 갖춘 장소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이 본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를 지정한 때에는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원이 검사소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7. 10.>

 제4조(출장검사소의 지정 기준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과 건설기계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검사소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타인 소유의 대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정비업체(5년 이상 또는 매 1년 이상의 주기로 갱신되는 사용권을 가진 자는 제외)  <개정 2020. 7. 10.>

2. 부분건설기계 정비업체(타이어 종합부분정비업체는 제외)  <개정 2020. 7. 10.>

3. 다른 사람에게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

4. 삭제  <2004. 7. 1>

②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검사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출장검사소는 검사수요, 교통여건, 생활권역등을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검사소와 다음 기준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광역시와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 원장이 검사소간 이격거리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시 구간의 거리는 지역별 이격거리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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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검사소로부터 먼 곳에 위치하여 출장검사소로서의 기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지 건물 시설 등이 자기소유인 업체, 수검건설기계의 전용주기장대지 확보, 진입로의 교통소통 원활 등 검사시행이 용이한 여건을 가진 업체와 건설기계전문(자동차정비 겸업) 정비업체 또는 건설기계 전용 검사장을 제공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5조(검사소의 시설세부기준 등) ① 규칙 별표9의 1의 시설보유기준에 의하여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에 설치하는 검사용 기계·기구 및 시설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검사장 진입로는 검사장의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시멘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2. 검사장 진출·진입로는 수검건설기계의 최소회전에 방해되지 않고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3. 삭제  <2020. 7. 10.>

4. 검사장의 폭은 5m 이상, 바닥으로부터 최저높이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5. 검차대는 길이 8m 이상, 깊이 1.5m 이상, 폭 0.8m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등화시설(점검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7. 10.>

6. 검사소(출장검사소를 포함한다)의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해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사무실은 검사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검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그 넓이는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가. 본 검사소 : 66㎡(20평) 이상 (서고포함)

나. 출장검사소 : 13.2㎡(4평) 이상

② 검사용 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1. 검사용 기계·기구는 최초 정밀도 검사 또는 구조 변경 정밀도 검사를 받고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건설기계검사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2.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한 때는 구조변경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한 때는 다시 최초 정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10.>

3. 1호 및 2호 이외의 검사용 기계·기구는 건설기계검사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제6조(출장검사소의 지정신청 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지역 검사소장에게 이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의견서를 보고 하도록 하여 지정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1.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이동시 소요시간)

2. 기존 검사소까지 도로교통 조건(정체, 도심통과, 도심우회, 통행제한, 혼잡, 보통, 한산)

3. 인접지역과의 교통상황

4. 검사관할구역(입고검사 예정지역)

5. 해당 지역 내의 입고대상 건설기계의 분포 상태 및 월 검사예정 대수

6. 제5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 여부

7. 출장검사소로서의 기여도

8. 해당지역내의 정비수용 능력(정비업체의 수, 이해관계 등)

9. 검사기술자 추가 소요 여부

 제7조(출장검사소의 지정)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 지정 검토의견서를 보고받은 원장은 민원편의와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정비업체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를 지정할 때에는 출장검사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별제 제2호 서식의 출장검사소 지정서를 정비업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소 등의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제한) ① 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검사소 및 출장 검사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출장검사소가 지정된 시·군·구에 본 검사소를 설치한 때

2.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가 이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3.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부실검사를 조장한 때

4.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용권 보유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갱신하지 못한 때

5. 당초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로 지정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한 때

6. 규칙 별표9의 검사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한 때

7. 검사 실적이 다음 각목 기준보다 적어 출장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가. 신규지정 3개월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검사 실적이 15대 이하일 때

나. 연도 말 기준 연간 월평균 검사 실적이 20대 이하일 때

8. 기존 본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소가 제5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기준에 미달되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출장검사소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출장검사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물량 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출장검사소의 검사시행 등) ① 출장검사소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검사를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에 한하여 검사장 입고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0. 7. 10.>

② 출장검사소의 검사장시설은 건설기계검사에 우선 사용하되 건설기계검사일로 지정된 날은 자동차검사·정비 등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규정한 검사는 매주 지정한 요일에 본 검사소 검사기술자가 출장하여 13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검사소장이 검사 수요를 감안하여 시간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0조(출장검사소 출장검사회수 조정) ① 출장검사소의 주간출장회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당해 검사소의 연도 말 연간 월평균 검사대수로 매년 3월 1일부로 조정한다. 다만, 출장검사소를 신규로 지정한 때에는 주1회 출장검사를 시행하며 6 개월 경과 후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검사실적으로 출장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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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회수를 증감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8.02.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의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건설기계검사소지정 등에 관한 제반행위는 이 요령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1999.07.0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검사소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출장검사소 지정을 신청한 정비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검사소의 시설세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일 이전에 검사소로 지정받은 건설기계정비사업체는 제5조 제1항 제6호의 검사시설은 1999. 12. 31까지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2000. 12. 31까지 이 요령에 합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07.01.>

 (시행일) 이 요령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02.22.>

 (시행일) 이 요령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7.1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검사소 지정신청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검사소 지정을 신청한 정비업체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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