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 업무규정
[시행 2021.1.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1.1.5., 일부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타워크레인 검사 업무에 관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타워크레인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관"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 업무 중 타워크레인 제반 검사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대행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타워크레인 검사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총괄업무"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총괄책임자"란 총괄업무 및 그 담당자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업무 담당자"란 별표 1에 따른 총괄업무에 관한 각각의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6. "타워크레인 안전 콜센터(이하 "안전콜센터"라 한다)"란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여 사고예방 대응조치 및 유관기관에 협조하는 등 사고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타워크레인 검사관리 프로그램(이하 "검사관리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검사신청자 및 검사대행자가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업무 배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 및 관리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검사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처리하는 기계장치와 이들의 이용 기술 및 인력체계를 말한다.
9. "전산처리"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업무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법정)검사"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대하여 법 제14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대행하는 타워크레인의 검사를 말한다.
11. "검사기술자"란 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임 또는 검사원을 말한다.
12. "원장"이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13. "불법 구조변경"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4. "허위연식"이란 타워크레인의 등록된 제작연도 연식과 실제 연식이 다른 것을 말한다.
15. "평가위원회"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검사종류) 타워크레인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등록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2. 정기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4. 수시검사 :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
제2장 검사신청의 접수 및 배정
제5조(검사신청 안내) ①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연기기간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관리주체에게 미리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검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미검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사신청이 완료되었으나, 신청인의 검사신청 연기 또는 반려 요청 등에 따라 검사신청이 취소·반려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신청 취소·반려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신청 접수) ① 총괄기관은 규칙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면(우편 또는 팩스를 포함)에 따른 검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대행자는 검사신청을 받은 즉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배정 및 일정 계획) ① 신청자는 검사신청 시 배정될 검사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기술자, 지역 및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물량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검사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가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사 희망일자, 지역, 대수, 가용 검사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여 검사일정을 수립한다.
④ 검사대행자는 접수된 검사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기피를 할 수 없다.
제8조(검사결과 보고) ①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및 관련 내용을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행자는 검사 시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로부터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9조(검사결과 관리) ① 총괄기관은 현장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검사대행자의 검사 실적, 검사 거부 및 취소 횟수, 검사 부적합 사항 등을 취합하여 검사대행자별 실적자료를 작성한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 실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수행업무의 확인·점검) ① 총괄기관은 법 제13조제8항제1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의 검사에 참여하여 점검하거나, 검사가 완료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불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대행자가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고, 검사업무의 우수사례 또는 미흡한 점을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조사 7일 전에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후 별표 2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점검 및 제2항에 의한 운영실태 조사 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총괄기관은 점검 및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제3장 검사 업무의 확인·점검 및 조사
제11조(사고조사) ① 총괄기관은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시 검사대행자가 수행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한 사고 조사를 위하여 현장 조사 시 해당 타워크레인의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대행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사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사고 사례를 게시하는 등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통계관리 등
제12조(통계관리) ① 총괄기관은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현황을 관리한다.
1. 등록 및 이력 현황
2. 검사 및 사고 현황
3. 불법 구조변경 및 허위연식 장비 현황 등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기관은 검사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의 등록 사항에 대한 내용 및 수리, 사고에 관한 이력 내용 등을 관리한다.
제13조(업무지원)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검사제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업무분장)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검사업무 확인·점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의 타워크레인안전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둔다. <개정 2021. 1. 5.>
② 원장은 관리원에 총괄업무를 담당할 각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③ 총괄기관 구성원의 업무분장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총괄책임자는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담당자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총괄업무의 지원) ① 총괄기관의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임용하는 등 총괄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전문 인력의 직무범위 및 급여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검사기술자 직무 교육 등
제16조(검사기술자 교육 및 이수) ① 총괄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검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술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타워크레인 검사기술자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검사기술자에 대한 필수교육 외에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임·직원, 담당공무원,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자는 소속 검사기술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기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검사기술자가 받고자 하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검사기술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검사매뉴얼) 총괄기관은 검사대행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사 방법 및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검사대행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9조(시행세칙) 총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술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검사대행자 소속 검사기술자로 임명된 자는 검사기술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며, 검사기술자 교육은 당해 연도 안에 이수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병행처리) 총괄기관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화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수기와 전산처리를 병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