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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시행 2021.9.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규정 , 2021.9.6., 일부개정]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042-865-8962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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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 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1.9.6.]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규정 , 2021.9.6., 일부개정]
지역혁신지원본부 지역혁신총괄실, 042-865-896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9.>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위탁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시험공장"이라 함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1. 09. 06.>

       제2장 특구의 개발

 제3조(특구개발계획) 진흥재단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가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 협의) ①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는 별표 제1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구 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영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

③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개발사업 목적과 특구관리 기본방향과의 정합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과 법 제35조에 따른 용도구역과의 부합성

3.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의 설치 여부

4. 기타 공사안전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준공검사 협의) ① 영 제26조에 따른 준공검사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2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준공검사가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1. 09. 06.>

       제3장 특구의 관리

 제7조(입주기관 심의회 구성·운영) ① 진흥재단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이하 "입주심의회"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경우 특구관리계획 및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업시설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및 처분절차에 따른 입주계약 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③ 입주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제8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입주계약 등 신청요건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과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3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제9조(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① 진흥재단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계약(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영 제33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③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방법

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계약 요건을 증명 하는 자료

4. 변경사유서(입주계약 변경 시)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주계약 변경 시)

6. 사업자등록증

7.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 입주 시 임대계약서 사본)

④ 입주계약(변경)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자격, 입주목적의 타당성 여부

2. 양도사유·양도가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여부

5. 쾌적한 연구환경 훼손 가능성 여부

6.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

7. 임대 면적 및 임차기관의 적정성 여부

8. 시험공장의 적정성 여부

⑤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관으로부터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양도할 경우 부지취득가격은 법원의 결정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9. 06.>

⑥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내 입주기관이 제24조에 따라 임대를 할 경우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임대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⑦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이 체결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주계약서에 재단 직인을 날인한 후, 입주기업(기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제10조(부지 등 양도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의 양도신고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4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규칙 제10조에 의한 양도신고서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2. 별지 제4호 서식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양도사유서  <개정 2021. 09. 06.>

3.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근거 및 그 증빙자료  <개정 2021. 09. 06.>

4.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 등의 매매 계약서)  <개정 2021. 09. 06.>

5.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1. 09. 06.>

6. 삭제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8. 삭제  <2021. 09. 06.>

③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 건축물등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입주계약 등을 진흥재단과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제11조(입주계약의 해지) ① 진흥재단은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5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입주기관이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입주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③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09. 06.>

 제12조(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험공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계약(변경) 업무는 별표 제6호의 절차에 의하며, 담당자는 공장등록 시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장등록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시험공장과 관련된 검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06.>

1.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물을 활용하여 생산하는지 여부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③ 영 제2조제2호에 의한 시험공장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변경하려는 입주기관은 연구시설 총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시설의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된다.

④ 삭제  <2021. 09. 06.>

 제13조(원형지의 관리) ① 영 제2조제1호의 원형지는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의 토지 중 연구 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용지로서 입주기관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향후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매년 말 기준 입주기관별 원형지 현황을 파악하여 특구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실태 점검 등) ① 진흥재단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안전관리·시설관리·환경관리 및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입주기업 계약현황 관리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사항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제4장 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의 관리

 제15조(산업시설구역의 업무처리) ①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계약체결 등 신청요건은 법 제43조에 따라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집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② 삭제  <2021. 09. 06.>

 제16조(산업시설구역의 입주계약(변경) 등) ①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 입주계약(변경) 신청에 대한 기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9.>

1. 입주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의 위치, 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집법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해당되는 입주계약과 제35조의 입주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② 입주계약(변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4조에 의한 입주계약(변경)신청(확인)서

2. 산집법 규칙 제34조의 사업계획서(비제조업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3.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입주계약 변경 시)

4. 사업자등록증

5. 분양접수증(분양에 의한 입주 시)

6.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양수에 의한 입주 시)

7.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임차 입주 시 임대계약서사본)

③ 산집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에 필요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6조의2에 의한 임대신고서  <개정 2017. 11. 29.>

2. 임대계약서 사본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④ 산집법 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이 체결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계약서에 재단 직인을 날인한 후, 입주기업(기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1.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2. 신업시설구역의 건축물 등에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제16조의2(임차업체의 입주계약 해지)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임차한 업체가 임대기간 종료, 이전, 폐업한 경우, 임대 또는 임차업체의 신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계약 해지대상 업체의 현황

2. 임대차 기간

3. 입주계약 해지요청 사유 및 관련 서류

4. 사유발생일

5. 신청인 성명 및 전화번호

 제17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산집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 방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장등록 현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신고의 경우 사업의 개시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9조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또는 제9조의2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서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개정 2021. 09. 06.>

3. 사업자등록증(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4.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증빙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개시 신고 시)  <개정 2021. 09. 06.>

5.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시)  <개정 2021. 09. 06.>

6. 변경사항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입주계약(변경)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② 산집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변경)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공장등록신청서  <개정 2017. 11. 29.>

2. 산집법 규칙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9. 06.>

3.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건축물 등록)  <개정 2021. 09. 06.>

4.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1. 09. 06.>

5.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개정 2021. 09. 06.>

6. 산집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정 2021. 09. 06.>

7.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1. 09. 06.>

③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시 다음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2. 삭제  <2021. 09. 06.>

3. 삭제  <2021. 09. 06.>

4. 삭제  <2021. 09. 06.>

④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집법 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제18조(산업용지의 처분신청 등) ①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입주기관이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진흥재단에 처분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06.>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7조에 의한 처분신청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개정 2021. 09. 06.>

3.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산집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이자 및 비용 등 증빙서류

5. 삭제  <2021. 09. 06.>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1. 산집법 규칙 제38조에 의한 처분신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양도받을 자의 산집법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개정 2021. 09. 06.>

4.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5장 보칙

 제19조(특구도우미센터 운영) ① 진흥재단은 특구 입주(예정)기관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양도, 토지개발 및 건축 등 특구입주 및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특구도우미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제1항에 따라 특구도우미센터에 접수된 신청서 및 애로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③ 진흥재단은 민원업무의 유관기관 협조 등을 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09. 06.>

⑤ 관리권자는 특구도우미센터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진흥재단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토목·건축·환경·법률·조경·실내장식·경영·회계·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10인 이내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특구개발사업(특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 기반시설 수용여부, 건축물 미관 등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용도구역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에 대한 입주 적정성 검토

4. 입주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물배치 계획 검토

5. 연구 및 사업분야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여부 및 청정연료 외의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 여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6. 원형지 개발 또는 건물 증축에 대한 생태계 및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7. 공장(시험공장 포함)에 대한 허용범위, 소음, 진동 등 적정성 검토

8. 관계법규 및 특구관리계획 등의 제(개)정 사항 검토

9. 기타 관리권자 및 진흥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효율적인 전문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석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가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삭제  <2021. 09. 06.>

2. 삭제  <2021. 09. 06.>

 제21조(특구의 위탁관리) ① 진흥재단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탁관리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벌지 제9호의 특구관리업무 표준위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하여 별지 협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비용부담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위탁 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산집법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리업무로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2조(특구 내 대기환경 유지) ①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진흥재단은 관리권자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입주기관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진흥재단은 관리권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시설구역내의 연료 사용 변경 등과 관련한 업무는 별표 제7호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 09. 06.>

 제23조(첨부서류 및 제 양식 등) ① 제4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및 제 양식은 진흥재단이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②  <개정 2017. 11. 29.> 삭제  <2021. 09. 06.>

 제24조(임대규제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한다. 다만,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 내 입주 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입주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21. 09. 06.>

 제26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예정)기관이 신청하는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진흥재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입주관리서비스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06.>

1. 삭제  <2021. 09. 06.>

2. 삭제  <2021. 09. 06.>

3. 삭제  <2021. 09. 06.>

4. 삭제  <2021. 09. 06.>

5. 삭제  <2021. 09. 06.>

6. 삭제  <2021. 09. 06.>

7. 삭제  <2021. 09. 06.>

8. 삭제  <2021. 09. 06.>

9. 삭제  <2021. 09. 06.>

10. 삭제  <2021. 09. 06.>

 제27조(통계조사 실시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통계자료는 특구의 육성정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는 특구관리계획 또는 「통계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① 진흥재단은 통계조사 결과 등 특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1. 09. 06.>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6.02.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9.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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