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9.15.]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규정 , 2020.9.15., 제정]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70-5050-46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 운영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히 정한 사항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하"안전교육"이라 한다.)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담당부서"란 관리원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안전교육 전산시스템"(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교육운영, 강사 관리, 교육생 관리 등 교육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전산시스템을 뜻한다.
제2장 교육 및 강사운영 기본 관리
제4조(교육운영 등) ①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1교시 기준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교시 이상 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내용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회당 교육 인원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4. 교육안내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안전교육 기간 중 출결관리 및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운영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교육담당자 또는 교육운영 인력은 교육참가자의 출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강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수수료)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93조 관련 별표 23 제16호에 따른다.
제6조(교육 수수료 환불 등) 교육 신청자는 교육 수수료를 납부하고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비를 환불해야한다.
제7조(강사) ① 교육담당부서는 제3조제1호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를 사내전문강사(이하"내부강사"라 한다)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관리원 외부전문가(이하"외부강사"라 한다)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표 2] 서식의 강사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강사의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료 지급)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표 3]의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교육계획수립 등) ① 원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세부교육계획)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연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각 과정별 세부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운영
제11조(교육과정 이수 판단기준) 교육과정별 정해진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이수증 재발급 등)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전교육 이수자가 이수증의 분실 파손 등의 사유로 관리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사내·사외 강사 운영
제13조(전문강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강사는 내부강사, 외부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내부강사)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내부강사를 선발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원장은 내부강사 명단 및 해당교안을 교육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내부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과정의 충분한 이해
2.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 분석
3. 교육과목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 및 강의안 마련
4. 효율적 학습을 위한 교재 및 교보재의 활용
제15조(외부강사) ① 외부강사는 위촉강사와 초빙강사로 구분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안정적인 강의지원과 교육과정 자문 등을 위해 우수한 강사를 위촉 혹은 초빙하여 강사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촉강사는 원장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위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활용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해촉 후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초빙강사는 교육담당부서의 장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위해 초대한 자를 말한다. [별표 1] 강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활용한다.
제16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관리원의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안작성 등 강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항상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강사는 관리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 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강사료 및 원고료)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표3]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내·외부 강사에게 소정의 원고료 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교재)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시작일 전에 내부강사의 교육교재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외부강사에게는 교육교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세부수행지침) 이 규칙 이외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업무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0.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