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
[시행 2021.3.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규정 , 2021.3.9., 일부개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44-550-552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위생방역본부"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3. 01. 01.>
제2조(목적) 위생방역본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1. 0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도본부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5. 03. 29.>
제4조(사업) ① 위생방역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3. 01. 01.>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개정 2009. 03. 06.>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신설 2009. 03. 06.>
5. 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신설 2009. 03. 06., 2011. 12. 27., 2019. 03. 19.>
6.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상담· 예찰 업무 <신설 2009. 03. 06., 2019. 03. 19.>
7.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양성 <신설 2009. 03. 06., 2013. 01. 01., 2019. 03. 19.>
8. 제1호부터 제5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신설 2019. 03. 19.>
9. 그 밖의 위생방역본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03. 19.>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03. 19.>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정수) ① 위생방역본부에 본부장, 전무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 01. 01.>
② 전무이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직에 재직 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개정 2009. 03. 06., 2011. 12. 27., 2013. 12. 26., 2017. 12. 27.>
2.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개정 2011. 12. 27., 2013. 12. 26.>
3. 위생방역본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 <개정 2013. 01. 01.>
4.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개정 2017. 03. 28., 2017. 12. 27.>
5. 전국한우협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대한양계협회장 <개정 2013. 12. 26.>
6. 대한수의사회장·한국사료협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장·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개정 2011. 12. 27., 2017. 12. 27.>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축산·위생·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자
③ 본부장은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복수로 선임을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④ 전무는 전무이사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12. 21., 2015. 06. 22.>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보수)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본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무이사, 선임직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1., 2015. 06. 22.>
② 본부장, 전무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평가결과 또는 직무실적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며, 연임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6. 22.>
③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임직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03. 06.>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본부장은 위생방역본부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01. 01.>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전무이사는 본부장을 보좌하며, 위생방역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01. 01.>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생방역본부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의 서류의 열람 <개정 2013. 01. 01.>
2. 제1호의 감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는 이사중 최연장자가 대행하며,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선임 등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생방역본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01. 0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 01. 01.>
3. 위생방역본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또는 타기관의 임·직원(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013. 01. 01.>
제10조의2(본부장의 자격)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 12. 21.>
1. 학력기준 <개정 2005. 12. 21.>
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축산 또는 수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신설 2005. 12. 21., 2015. 06. 22.>
나.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신설 2005. 12. 21.>
2. 경력기준 <개정 2005. 12. 21.>
가. 공무원 경력 <신설 2005. 12. 21.>
1)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015. 06. 22.>
나. 민간경력 <신설 2005. 12. 21.>
1)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5. 12. 21.>
3. 실적기준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개정 2005. 12. 21.>
제10조의3(전무의 자격) 전무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력기준
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농림축산·수의 및 행정, 경영, 조직, 인사관리, 그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개정 2015. 06. 22.>
나.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경력기준
가. 공무원 경력
1)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민간경력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실적기준관련분야 및 타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제10조의4(직무수행요건 공개)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선임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공고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본부장추천위원회) ① 본부장 선임과 관련한 공모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선임절차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3. 06.>
제10조의6(전무이사추천위원회) ① 전무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공모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 공정한 선임절차 수행을 위한 전무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 및 전무의 경우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하거나 해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1. 법령·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생방역본부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위생방역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 <개정 2013. 01. 01.>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4. 임원이 속한 단체가 해산하거나 임원이 그 단체의 직위에서 퇴임하였을 때. <개정 2005. 12. 21.>
제12조(겸직 제한) 본부장, 전무와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본부장, 전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원은 본부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 12. 21., 2009. 03. 06., 2013. 12. 26.>
제13조(대표권 제한) 본부장이외의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위생방역본부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 01. 01.>
제14조(직원의 임면) 위생방역본부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 01. 01.>
제15조(정원과 보수) 위생방역본부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부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단위기관별정원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7. 11.,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제16조(이사회) 이사회는 본부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7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매 회계연도 개시전 30일 이내 및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04. 12. 30.>
제18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본부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제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안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의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통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생방역본부의 기본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1. 01.>
2. 정관 및 주요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2.26.>
3. 수지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권리의 포기·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6. 본부장 임명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7. 본부장 추천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9.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07. 11.>
10.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07. 11.>
11.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07. 11.>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2. 26.>
③ 당연직 이사는 본인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이사회에 대리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서면의결) ① 본부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본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사록 작성) ① 본부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진행 경과 및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고 본부장 및 출석이사 2인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제척)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12. 21.>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 자신 또는 소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05. 12. 21.>
제4장 자문위원회
제25조(자문위원회) ① 본부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② 자문위원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6조(재산관리) ① 위생방역본부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3. 01. 01.>
② 재산의 운용과 관리는 법령·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본재산을 매각·양도·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 12. 26.>
제5장 재산·회계 및 업무수탁
제27조(재원) 위생방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13. 01. 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축산자조금
3. 축산관련업계 또는 개인의 기부금과 출연금
4. 차입금
5.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제28조(회계연도) 위생방역본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01. 01.>
제2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위생방역본부는 매회계연도 개시전 30일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② 위생방역본부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제30조(잉여금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의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사용 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수탁) ① 위생방역본부는 제4조의 업무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로 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무이외의 업무위탁요구가 있을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0., 2013.01.01>
② 위생방역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탁할 때에는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 01. 01.>
제6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위생방역본부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03. 06., 2013.01.01, 2013. 12. 26., 2019. 03. 19.>
제33조(규정의 제정) 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생방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이를 규정 또는 준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제규정의 제·개정 등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3. 06., 2013. 01. 01., 2013. 12. 26.>
제34조(공고) 위생방역본부의 공고는 본부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또는 축산관련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01.>
제35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4.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9호, 2005.07.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5.12.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6.07.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09.03.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1.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01.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3.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정관 제3조의 소재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법인 등기 완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이전 전까지는 현 소재지를 본부 사무소로 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5.06.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선임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보장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03.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19.03.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999호, 2021.03.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