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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택시 합승 요금, 기준 정리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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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요금, 기준 정리

택시 합승 기준

택시 공유제에 참여하는 플랫폼 택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유 승차를 신청한 고객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탑승 전에 승객에게 좌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차량에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승객은 탑승 전에 비상 상황을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5. 탑승한 승객이 다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탑승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택시 합승 요금

택시요금은 이동거리가 70% 이상 유사한 승객끼리 공유합니다. 기사님을 호출하면 인당 3,000원의 호출료를 별도로 개인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카카오택시의 경우 승차 공유 결제를 나누는 기능이 업데이트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는데 사견이지만 어떤 플랫폼이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개량 서비스해 나간다면 시장점유율을 수월하게 높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랫폭 택시 종류

  1. KM솔루션의 카카오T블루 택시
  2. DGT 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3.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4. 주식회사 나비콜의 나비콜
  5. 쿠나투스의 반반택시 그린
  6. VCNC 타다라이트

 

택시합승 관련 내용

6 15 이후로 플랫폼 택시 합승이 허용됐습니다. 승객이 원하는 자발적인 공유만 가능하며, 5인승 미만 택시는 동성끼리만 공유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회사에서 결정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공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강장택시의 공동승차를 허용하는 '택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유승차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플랫폼 계열사나 플랫폼 중개인이 갖추어야 승객 안전 보호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유 승차 중개는 모든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간과 장소를 있도록 하고 탑승 승객에게 여유 좌석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중형 택시는 동성끼리만 함께 있습니다. 또한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6 이상 10 이하) 또는 밴을 이용하는 대형 택시(13 이상)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차량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이나 고객센터에 긴급신고하는 기능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긴급신고'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 승차의 경우 택시 요금은 플랫폼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운임은 탑승하는 승객들 사이에서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코나투스' 반반 택시의 경우 택시 요금은 이동 거리에 비례해 승객들에게 배분됩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임의로 공유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임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가 승차 공유를 금지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자율공유 서비스는 연초 개정으로 승강장택시에만 허용됐으며, 같은 후속조치로 새로운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플랫폼 계열사나 중개사가 공유승차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된 승객 안전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계당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부 장관은플랫폼택시 공유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번 승객 안전 보호 기준 시행으로 정식으로 시장에 출시됩니다. 효과로 라이딩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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