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3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3인 등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심태진 대표이사가 겸직 중이며, 심태진 대표이사는 사업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사외이사 변동현황선임해임중도퇴임
6 | 3 | - | - | - |
다. 주요 의결사항
개최일자의 안 내 용가결여부비고
2021.01.27 | 제1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제2호의안 : 사내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
가결 | 주1) |
2021.02.15 | 제1호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주1) |
2021.02.17 | 제1호의안 : 감사위원회 설치의건 제2호의안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의 건 제3호의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주1) |
2021.03.10 | 제1호의안 : 제15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2020년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주1) |
2021.03.25 | 제1호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임기만료로 인한 연임) | 가결 | 주2) |
2021.03.29 | 제1호의안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
2021.04.01 | 제1호의안 : 2020년 성과급 지급의 건 제2호의안 : 물류 창고 신축의 건 |
가결 | - |
2021.04.26 | 제1호의안 : 기업공개 계획에 따른 상장 추진의 건 | 가결 | - |
2021.08.13 | 제1호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승인의 건 | 가결 | - |
2021.09.13 | 제1호의안 : 신주발행 공모가 확정의 건 | 가결 | - |
2021.10.01 | 제1호의안 : 사옥신축 및 시공사 계약의 건 | 가결 | - |
2021.10.20 | 제1호의안 : 자기거래(법인소유 부동산 임대)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임직원 특별 상여금 지급 건 |
가결 | - |
2021.12.29 | 제1호의안 : 타법인 출자의 건(주식회사 프롬바이오코스메틱) 제2호의안 : 법인소유 부동산 임대 |
가결 | - |
2022.01.20 | 제1호의안 : 상표권 양수도 및 유통판매권한 이전의 건 | 가결 | - |
2022.02.25 | 제1호의안 : 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
2022.03.04 | 제1호의안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 |
주1) 불참자 : 이정주 사내이사 주2) 불참자 : 서인도 사외이사, 양승민 사외이사 |
라.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당 반기에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당 반기에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 반기에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사외이사여부경력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해당 여부전문가 유형관련 경력
서인도 (위원장) |
예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영회계법인 FSO 근무 메리츠금융지주 근무 (現) 이촌회계법인 이사 (現) (주)프롬바이오 감사위원회 위원 |
예 | 회계사 | 회계사 자격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 - 한영회계법인 - (現) 이촌회계법인 이사 |
양승민 | 예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한영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근무 현대회계법인, 송강회계법인 이사 역임 (現) 안세회계법인 이사 (現) (주)프롬바이오 감사위원회 위원 |
예 | 회계사 | 회계사 자격관련업무 5년이상 종사 - 한영회계법인 - 현대회계법인 - 송강회계법인 - (現) 안세회계법인 이사 |
정동호 | 예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I&S 법무법인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뫼산 대표변호사 (現) (주)프롬바이오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전문가(서인도 위원장, 양승민 위원)와 법률전문가(정동호 위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은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 감사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선출기준
선출기준의 주요내용선출기준의 충족여부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2) 주요내용
구분임기추천인회사와의
거래최대주주등과의
관계선임배경연임
여부연임
횟수
서인도 | 2021년 02월 17일 ~ 2024년 02월 17일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 공인회계사로 회계·재무분야의 전문가이며, 회계법인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 | - |
양승민 | 2021년 02월 17일 ~ 2024년 02월 17일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 공인회계사로 회계·재무분야의 전문가이며, 회계법인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함 | - | - |
정동호 | 2021년 02월 17일 ~ 2024년 02월 17일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재 법률사무소 뫼산의 대표 변호사로 법률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윤리 경영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임 | - | - |
(3)업무수행
당사 정관 제47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
개최일자의안내용가결여부이사의 성명서인도(출석률:100%)양승민(출석률:100%)정동호(출석률:100%)찬반여부
2021.02.17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03.09 | 결의 | 제15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1.10.29 | 보고 |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2022.02.11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022.02.25 | 보고 | 2021년 4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2022.04.29 | 보고 |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 | - |
라.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 감사위원회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감사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마.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직원수(명)직위(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대표이사 직속 | 1 | 대표이사 직속 1인 (1년 9개월) |
- 감사위원회 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
바.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당 반기에 변동사항 없으며 관련 내용은 2022년 3월 18일에 제출된 2021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주식의 종류주식수비고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4,155,00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4,155,000 | - |
- | - | -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종류주요 내용가결여부
2021.02.17 | 임시 | 의안 1. 정관변경의 건 의안 2. 액면분할의 건 의안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의안 4.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의안 5.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2021.03.25 | 정기 | 의안 1.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2. 이사 선임의 건 의안 3. 대표이사 퇴직금산정의 건 의안 4.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2022.03.28 | 정기 | 의안 1.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안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 3.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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