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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2022 반기보고서 (금융업)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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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업)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의 개황

에이치엘비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벤처투자조합 등 조합 결성을 통한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융합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업기회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필요가 있으며,이와 같이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창업 초기단계에 자본참여를 하는 것이 벤처캐피탈의 역할입니다. 벤처캐피탈은 투자한 기업의 성장 이후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벤처캐피탈은 국내 관련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구분되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요 업무로는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관련 법령에 따른 구분]

구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설립근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관할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설립자본금 최소 20억원 최소 100억원
투자의무 등록 후 3년내 자본금의 40%를
창업자 등에 신규투자
없음
투자대상 중소, 벤처,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기대역할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서, 주주, 이사회 그리고 투자전문인력인 투자심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방식으로는 크게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외부자금(개인, 법인, 연기금,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조합 출자를 통한 투자와 회사의 고유계정을 이용한 직접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은 자금을 모집하는 Vehicle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규정을 준용하여 사모(Private Equity Finance)방식의 투자자 간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업무집행조합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용할 수있는 법적주체로 조합의 설립, 투자, 분배, 기타 조합사무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동의 시작은 투자재원의 조달입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 특성상 높은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보다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정책부문의 자금지원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 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모태펀드의 자펀드인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성장사다리펀드), 우정사업본부 등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및 공제회(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및 정부부처가 직접 출자하고 하위에 자펀드를 결성하여 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자금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을 통하여 많은 투자조합들이 설립되고 있으며 정부지원 또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투자조합을 운영함으로써 운용에 따른 관리보수(Management fee)와 일정 기준수익률 이상의 투자 회수결과에 따른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및 투자조합에 GP로서 출자한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조합에 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보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기본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리보수를 기반으로 한 운영자금으로 운용인력을 확보하여 벤처기업을 발굴 및 심사하고 투자하게 되며 또한 투자조합의 공시 및 기타 사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의 규약마다 다르지만 조합 설립 후 투자기간 동안은 결성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이후 회수기간에는 조합의 규약으로 별도 규정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성과보수는 조합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익으로 조합마다 지급규정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규약상 기준수익률(IRR, 일반적으로 3~8%)을 초과하는 조합배분금액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20% 전후)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조합 출자자금 회수 시 출자자로서 지분 참여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관련 규정에 의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의 세부적인 조건인 모집금액, 출자비율, 투자기간, 투자대상 등은 각 조합의 설립시의 출자자(LP)와 합의한 규약을 기본으로 하며 각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조합 이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또는 PEF(Private Equity Fund)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 및 운용할 수 있습니다.

  

PEF는 전통적인 의미로는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특정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공개시장이 아닌 곳에서 투자대상을 물색하여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투자하고 장외 매각 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펀드입니다.

나. 사업구조

벤처캐피탈은 (1) 투자재원 확보, (2) 투자발굴 및 집행, (3) 회수 및 수익실현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주기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 정부의 정책자금, 연기금등의 기관투자자, 민간/해외자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2) 유망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3) 기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기업의 상장, 또는 M&A, Secondary(구주매각) 등 회수시장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다. 산업 특성
1) 산업의 정의 및 특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성과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사업 초기단계에서 높은 위험을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제공하고 높은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 즉 벤처캐피탈을 업으로 합니다.  

벤처캐피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의 특징은 (1) 창업 및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 (2) 창업에서 성장, 발전 단계까지의 자금, 기술, 영업지원 경영지도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3) 벤처기업의 증권유통시장 상장을 통한 지분매각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에따른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창업투자회사 등록 현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 후, 2001년 이후부터 중반까지 신규등록이 부진하다가 2005년과 2009년 설립자본금 요건이 완화되면서 많은 창업투자회사가 신규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38개사가 신규등록되는 한편 6개사가 말소 됨에 따라 전년도(2020년)말 165개사에서 32개사가 증가한 197개사가 현재 등록, 운영중입니다.


3) 창업투자회사 투자재원 현황
2021년 동안 신규 결성된 조합의 수는 404개로 총 약정금액은 9조 2,171억원이며, 12월 말 현재창업투자회사가 운영중인 조합의 수는 1,431개로 총 약정금액은 41조 2,35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12%의 투자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합결성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20172018201920202021

신규 조합 수 164 146 170 206 404
금액 45,856 48,427 42,411 68,808 92,171
운영 조합 수 717 805 920 1,078 1,431
금액 203,614 240,786 273,351 332,224 412,356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

 

라.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벤처캐피탈 산업의 주요 참가자는 법률적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본금, 인력 구성 등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적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관련 진입 장벽이 지속 완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벤처캐피탈의 경쟁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 현황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시장으로서 벤처캐피탈 시장의 경쟁강도는 높은 편입니다. 경쟁대상은 개인(엔젤투자자)부터 일반법인, 각종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조합을 설립 후 자금을 모집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회사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 기관의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에 있어서 경쟁의 특성은 협력적 경쟁의 성격을 띱니다. 협력과 경쟁이 결합된 형태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협력을 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는 투자의 규모, 투자의 단계에 따른 특성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벤처캐피탈 상호간에는인적 교류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력은 제한된 정보하에서 교차 확인을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투자기회의 확대, 위험의 분산, 추가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기업의 성장 도모, 회수 용이성 확보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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