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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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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75기 반기
(당기)
삼일
회계법인
- - -
제74기
(전기)
삼일
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가. 장기투자자산에 포함된 KIOXIA Holdings Corporation
    투자관련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개시시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73기
(전전기)
삼일
회계법인
적정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장의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가. 장기투자자산에 포함된 KIOXIA Holdings Corporation
    투자관련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개시시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감사의견은 별도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나. 회계감사인과의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제75기 반기
(당기)
삼일
회계법인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3,200   27,800   1,280    6,200 
제74기
(전기)
삼일
회계법인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2,975  26,500  2,975  26,249 
제73기
(전전기)
삼일
회계법인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2,820  25,900  2,820  25,466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75기 반기 (당기) 2022.03.02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대응 2022.03.02~최종확정 시 65  
제74기 (전기) 2021.12.10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용역계약서 2021.08.10~2022.03.31 40 -
2021.09.17 Intel NAND 사업부 인수에 따른 Tax PPA 검토 및 거래세 신고 자문 2021.07.15~2021.08.31 200 -
2021.09.03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 보고 관련 감사인 확인서 작성 2021.09.03~2022.04.30 9 -
2021.04.30 해외투자법인 설립 관련 검토 용역 2021.05.03~2021.06.07 60 -
제73기 (전전기) 2020.12.31 M16 취득세 신고 적정성 검토 용역 2020.12.31~2021.02.28          30 -
2020.12.22 해외사채 발행 Comfort Letter 용역 2020.12.01~2021.01.29         242 -
2020.08.25 사채수탁이행보고서 용역 2020.08.31~2021.04.30 6 -
2020.04.01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2020.04.01~2021.03.31 35 -
2019.12.23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용역 2020.01~최종확정 시 (주1) 952 -

주1) 본 용역은 성공 금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형식의 계약으로, 사업연도 내 의미있는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등 성과로 인해 용역보수 발생함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3월 02일 회사측: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윤태화,하영구,신창환,한애라)
감사인측: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2명)
화상회의 1. 기말 감사 주요 사항 및 결과
2. 핵심 감사 사항
3. 연간 감사일정과 Communication Agenda, 투입시간 현황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보고
2 2022년 05월 10일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 윤태화,하영구,신창환,한애라)
감사인측: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3명)
화상회의 1. 2022년 1분기 주요 검토 사항
2. 연간 감사일정과 Communication 계획 및 감사투입계획
3. 연간 감사 전략
4. 그 밖의 Communication 사항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 해당사항 없음

 

마. 회계 감사인의 변경

(1) 변경 사유

당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적용 대상이 되어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의결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감사위원회의 승인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유효성 감사

감사위원회는 2021년(제74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자는 2021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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