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감사인감사의견강조사항 등핵심감사사항
제75기 반기 (당기) |
삼일 회계법인 |
- | - | - |
제74기 (전기) |
삼일 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가. 장기투자자산에 포함된 KIOXIA Holdings Corporation 투자관련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개시시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제73기 (전전기) |
삼일 회계법인 |
적정 |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장의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 등을 포함한 회사의 영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 가. 장기투자자산에 포함된 KIOXIA Holdings Corporation 투자관련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개시시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감사의견은 별도ㆍ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입니다.
나. 회계감사인과의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감사인내 용감사계약내역실제수행내역보수시간보수시간
제75기 반기 (당기) |
삼일 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
3,200 | 27,800 | 1,280 | 6,200 |
제74기 (전기) |
삼일 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
2,975 | 26,500 | 2,975 | 26,249 |
제73기 (전전기) |
삼일 회계법인 |
분반기검토 별도재무제표감사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제도 감사 |
2,820 | 25,900 | 2,820 | 25,46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비고
제75기 반기 (당기) | 2022.03.02 |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 대응 | 2022.03.02~최종확정 시 | 65 | |
제74기 (전기) | 2021.12.10 |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 용역계약서 | 2021.08.10~2022.03.31 | 40 | - |
2021.09.17 | Intel NAND 사업부 인수에 따른 Tax PPA 검토 및 거래세 신고 자문 | 2021.07.15~2021.08.31 | 200 | - | |
2021.09.03 |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 보고 관련 감사인 확인서 작성 | 2021.09.03~2022.04.30 | 9 | - | |
2021.04.30 | 해외투자법인 설립 관련 검토 용역 | 2021.05.03~2021.06.07 | 60 | - | |
제73기 (전전기) | 2020.12.31 | M16 취득세 신고 적정성 검토 용역 | 2020.12.31~2021.02.28 | 30 | - |
2020.12.22 | 해외사채 발행 Comfort Letter 용역 | 2020.12.01~2021.01.29 | 242 | - | |
2020.08.25 | 사채수탁이행보고서 용역 | 2020.08.31~2021.04.30 | 6 | - | |
2020.04.01 |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 2020.04.01~2021.03.31 | 35 | - | |
2019.12.23 |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용역 | 2020.01~최종확정 시 | (주1) 952 | - |
주1) 본 용역은 성공 금액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형식의 계약으로, 사업연도 내 의미있는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등 성과로 인해 용역보수 발생함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일자참석자방식주요 논의 내용
1 | 2022년 03월 02일 | 회사측: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윤태화,하영구,신창환,한애라) 감사인측: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2명) |
화상회의 | 1. 기말 감사 주요 사항 및 결과 2. 핵심 감사 사항 3. 연간 감사일정과 Communication Agenda, 투입시간 현황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결과 보고 |
2 | 2022년 05월 10일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 윤태화,하영구,신창환,한애라) 감사인측: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3명) |
화상회의 | 1. 2022년 1분기 주요 검토 사항 2. 연간 감사일정과 Communication 계획 및 감사투입계획 3. 연간 감사 전략 4. 그 밖의 Communication 사항 |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 해당사항 없음
마. 회계 감사인의 변경
(1) 변경 사유
당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에 적용 대상이 되어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삼일회계법인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속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의결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적용받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감사위원회의 승인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유효성 감사
감사위원회는 2021년(제74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자는 2021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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