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시행 2023.3.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6호, 2023.3.22.,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3.
반응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시행 2023.3.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6호, 2023.3.22.,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2.>

 제2조(운영원칙) 원장은 상임이사 임명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후보자 모집) ①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임이사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공고기간 등) ① 제3조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7., 2015. 10. 14.>

③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제5조(제출서류) 상임이사 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지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22.>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제7조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자격요건)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1.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는 자

3.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

4. 기타 심사평가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전문개정 2015. 10. 14.]

 제7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임기만료가 예정된 상임이사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1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1. 27.>

[제목개정 2014. 1. 27.]

 제8조(추천위원회의 임무) 추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 후보자 서류 및 면접심사

2. 상임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대상인원 결정

3. 상임이사 후보자의 추천배수 결정 및 추천

4. 기타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 27.]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평가원 인사업무 담당 상임이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새로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23. 3. 22.>

③ 비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심사평가원 임직원 제외)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원장은 외부위원 위촉을 위하여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을 받거나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4., 2023. 3. 22.>

⑤ 위원의 위촉은 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4. 1. 27.]

[제목개정 2014. 1. 27.]

 제10조(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심사원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학연·지연·친분관계 등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상임이사 후보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당해 위원이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심사의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응모자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의 방식 및 절차는 「행정심판법」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7.>

 제12조(심사기준)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건강보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2.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3. 조직관리능력

4.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심사는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1차 자격요건 부합여부심사 및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실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1차 자격요건 부합여부심사 및 서류심사를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에 의하여 별표 2의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별표 3의 면접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④ 후보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최종 추천후보자수 등은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응모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2.>

 제14조(후보자 추천) ① 「정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임이사는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 3. 22.>

② 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 후보자를 3배수 내지 5배수로 선정하여 우선순위의 정함이 없이 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로 한다.  <개정 2023. 3. 22.>

④ 「정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7., 2016. 11. 22.>

 제15조(임명) ① 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 적임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재모집하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2016. 11. 22.>

 제16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추천위원회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① 추천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작성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간사 및 회의 참관자는 추천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추천위원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144호,  2010.05.18.>

 이 규정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34호,  2014.01.27.>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72호,  2015.10.14.>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303호,  2016.11.22.>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76호,  2023.03.22.>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