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수규정
[시행 2023.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472호, 2023.3.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비상임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1. 3. 4.>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말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5.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본급, 상여금 등을 통합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성과연봉"이라 함은 기존 수당 등을 통합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7.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8. "내부평가급"이라 함은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존인건비 전환금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이라 함은「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퇴직급여"라 함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13.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5. "직원"이라 함은「직제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전문직 및 운영직을 포함하며, 별도 정의가 없는 경우 1급은 선임연구위원, 2급은 연구위원, 3급은 부연구위원, 4급은 주임연구원을 포함한다.
제2장 보수
제4조(기본급)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그 달의 근무 기간 중에 있는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지급일을 정한 경우와 퇴직자, 입대·육아휴직자의 해당 월 보수는 그 지급일을 제1항의 보수지급일과 달리할 수 있다.
③ 보수 지급일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강등, 감봉, 전직, 전보,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대하여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휴직한 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보상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보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8.>
1. 강등처분을 받은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
2.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
3.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감봉 1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수당 및 그 밖의 보수
제12조(수당)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당 중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직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직무급) 직무급은 직급 및 직종, 자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분기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기간(매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 중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성과급)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이라 한다)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기간 중「인사규정 시행세칙」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징계 및 제76조제2항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시행일이 속한 당해연도분 경평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1.>
③ 소속직원이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신설 2019. 12. 27.>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7.>
제4장 연봉제
제16조(적용대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자는 임원, 2급 이상 직원, 연구직, 전문직으로 하며,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제17조(연봉제 보수체계) ① 임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경평성과급
② 직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직무급
4. 경평성과급
5. 내부평가급
6. 수당
제18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산정하고, 별표 5의 기본연봉 인상률표에 따라 인상한다.
제19조(성과연봉 등) 직원의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연봉, 경평성과급, 내부평가급은 보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전년도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20조(연봉의 산정 및 조정) 연봉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봉조정위원회) ①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퇴직급여
제22조(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부담금 적립 및 운용, 부담금 납입절차, 수급조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부담금 및 퇴직연금 수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과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퇴직급여지급)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
2. 직권면직, 해임 또는 파면
3.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4. 임원이 퇴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급여는「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휴직, 병가, 특휴 및 공로연수(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로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한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연금법」(법령 제5623호, 1998.12.31 이전에 시행된 법을 말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에서 그 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DB제도 또는 DC제도에 가입한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근속기간 계산) ①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심사평가원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규정」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6호,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②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익일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1항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 12. 27.>
제28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개정 2022. 12. 28.>
제29조(사망자의 퇴직급여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급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0조(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제66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이외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인사규정」제66조제2항에 따른 한시적인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인사규정」제66조제4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은 별표 1의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장 기타
제31조(계약에 의한 보수) ① 「인사규정」 제72조에 따라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운영직관리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연봉조정위원회 또는「인사규정」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방형직위의 보수) ①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 직원의 기본연봉은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직 중 심사위원의 보수는「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개방형 직위 직원의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4조(해외근무자의 보수) 국제기구 파견 등 해외근무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해외근무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5조(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 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비보상적 경비) 임원, 직원, 각종 위원 및 고문·촉탁·일용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복리후생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보칙)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