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 운영규정
[시행 2019.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70호, 2019.5.3.,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제6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운영지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사를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인의 내부위원과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장과 연구주관부서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분야(의료자원 적정화, 의료취약지, 건강보험정책 등)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
2. 1호에 준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자
⑥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가. 병상 증설 계획
나. 병상 신증설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다. 병상 증설 자금계획 등
2. 심의 및 검토기준 개선 관련 자문
3. 병상 신증설 이행사항 확인
4. 제8조에 따른 신속협의 대상 건 변경 및 조정
제5조(심의위원의 임기)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때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매 분기 익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기준)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역적 요소: 권역 내 부족병상 수, 권역 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 수, 지역주민의 타 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및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간 지리적 여건 등
2. 내부적 요소: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전문, 일반, 단순), 병상 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및 병상 당 의료인력 수 등
3. 기타 요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의 접근성, 병상 신증설 계획의 타당성 및 의료인력 수급 계획의 적절성 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평가기준
제8조(신속협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의 증설: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2.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증설: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센터 및 외상센터 등
3. 정부의 병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상향 등
제9조(심의결과의 보고) 주관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협의신청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은 위촉된 이후 최초로 출석하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심의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위원회 안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① 심의위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청탁 또는 강요받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회피(回避)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370호, 2019.5.3.>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