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1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302호, 2016.11.24.,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5항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협의체를 말한다.
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4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라.「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 업무절차 및 제도 개선, 정보보유기관 간의 정보연계 강화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 자문, 실무 협조, 의견 조율 등을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신고포털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자원 정보 연계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원장이 정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5.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추천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보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안건에 관련된 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실무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의 간사에게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대리 사유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하여 교체 추천된 때
3.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금품수수 또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때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신고포털 설치·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2급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9조(업무의 위임)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간사에게 위임한다.
1.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2.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 안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관계자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의 검토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유지 등 준수사항) ① 협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협의회 안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위원장의 승인 없이 언론 등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302호, 2016.11.24.>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