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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 때 볼만한 알쓸신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운영규정[시행 2015.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69호, 2015.9.3.,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by 블루바이럴 야채토스트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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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운영규정
[시행 2015.9.3.] [건강보험심사평가원규정 제269호, 2015.9.3., 일부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3-739-23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제34조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관」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정관」제29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이사회 보고사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경영실적보고)

2.「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감사보고

3.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4. 법령 또는 감독관청의 요구로 이사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처리를 위하여 원장이 처리한 경우

5.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집 및 회의) ①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결의를 할 경우에 부의절차는 제8조를 준용하고 서면결의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그 의안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재적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의절차 등)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있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이사회의 주관부서장(이하 "주관부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부의안건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의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후 의결사항을 안건 소관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33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의 보고 및 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정관」제31조에 따라 이사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이사회에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의결 결과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이사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이사회의 심의 지원) ① 원장은 이사회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의 구성원에게 심사평가원의 경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의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회 안건의 검토 또는 업무 파악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청한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원장은 이사회 안건 사전 심의 및 경영현안 협의 등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업무수행 실비지급) 비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

2.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비상임이사회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의 외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여 또는 활동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15. 9. 3.>]

 제15조(보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5. 9. 3.>]


부칙  부      칙 <제175호,  2011.09.0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26호,  2013.10.29.>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69호,  2015.9.30.>

 이 규정은 201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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